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818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참조결정] 조심2022서7132 / 조심2010서19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8.1. 도소매/농축산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5.12.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20.∼2021.1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영농조합법인 B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분조사(조사대상기간: 2011∼2012년)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1년경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이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인 매입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CCC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CCC장은 쟁점매입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2022.2.18.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는 한편,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을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5.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1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여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사외유출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계란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법인은 쟁점매입계산서 및 그에 따른 쟁점매입액에 상응하여 실물거래 없이 DDD(대표 EEE)에 OOO원, 주식회사 FFF에 OOO원, GGG(대표 OOO)에게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의 가공매출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영위한 계란 도매업의 매출원가율 또는 매출총이익률 등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인 것은 명확하다. 계란은 국민식품이어서 전국적으로 이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영업마진율이 높지 않다. 그런데 만약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액(쟁점매입액)이 있었음에도 신고한 매출액이 모두 진성거래에 의한 것이라면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매출원가율 및 매출총이익률은 통상적인 비율과 크게 차이가 나게 되므로 이는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임을 방증한다. 또한 2011사업연도 매출원가율 및 매출총이익률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해당 비율과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또한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 없이 발생시켰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한다. (다) 따라서 가공금액인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은 서로 상계되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을 인정상여 처분한 후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라) 참고로 OOO장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일부 오인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OOO장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가공매출처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FFF는 2016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HHH 등의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가공매출처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해당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2011년경 주식회사 FFF에 대한 매출액 OOO원이 전액 가공매출로 확정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입분의 매입처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가공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쟁점법인이 2011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여 주식회사 FFF에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의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OOO장은 쟁점매입액 중 OOO원을 쟁점법인이 주식회사 FFF에 가공매출한 것으로 보아 최소한 해당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는바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ㆍ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과세관청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취지ㆍ기능 및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할 때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다수)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대법원 2016.12.27. 선고 49228 판결 등). 또한 과세예고통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다수). (나) 그런데 다음과 같이 CCC장은 처분청으로부터 가공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최소한 5년 이상 지연하다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2년 2월 중순경에야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및 부과처분을 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작성일자를 2022.2.16.로 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 및 CCC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1. 통상적인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기 이전(2017년)에 이루어지는데, 쟁점법인에 대한 이 건 세무조사는 2021년에서야 이루어졌다. 즉,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한 이후 장기간 방치하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10년)의 만료가 임박해지자 뒤늦게 부분조사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다.

2. 처분청은 CCC장이 2022.2.17.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하고 그 다음날인 2022.2.18.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의견인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가 2021.11.4.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CC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달 이상이 지난 2022.1.13.에야 이를 통보하였다. CCC장도 고액의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은 채 1개월 이상 방치하다가 201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3.31.)이 42일밖에 남지 않은 2022.2.17.에서야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쟁점매입액은 OOO원이 넘는 고액이므로 과세당국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는 국세공무원이 업무소홀 등으로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담당직원의 ‘나의 할 일’이라는 전산화면(IA66)에서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내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현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CCC장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3.31.)이 임박한 2022년 2월 중순경에야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처분을 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을 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CCC에서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2)가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이 임박한 시점에 통보되자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 및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해당 과세예고통지서는 2022.4.1., 납부고지서는 2022.5.17.에야 청구인에게 각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로 인하여 쟁점법인은 사실상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에 근거한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3. 처분청 및 CCC장이 위 1)ㆍ2)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를 장기간 지연한 결과, 실제로 쟁점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쟁점법인은 가공금액인 쟁점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매출액으로 가공의 매출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10년 이상 경과한 2011사업연도의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서 사실확인을 기피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분청을 비롯한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조세법률관계를 확정하여 청구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보다 원활하게 과세처분의 위법ㆍ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여 매우 억울하다.

4.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조심2022서7132, 2023.04.10. 등 다수).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ㆍ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예외사유를 함부로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건처럼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의도적으로 과세처분의 시기를 미루어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칠 수 없게 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인바,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다) 특히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정하였고 후속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1.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등의 결정서에는 당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 등 과세관청이 한 일련의 과세절차나 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장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에는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한 기간,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CCC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일자, CCC장이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일자 및 그 방법, CCC장이 작성일자가 2022.2.16.로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처분청에 언제 통보하였는지 및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각 송달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3.27.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고나서야 비로소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통상 일반적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2017년)되기 이전에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과 달리 이 건의 경우 왜 2021년에서야 부분조사 형식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는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 후 CCC장에게 언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정말로 2022.1.13. CCC장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면 왜 조사가 종결된 2021년 11월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2년 1월에서야 자료통보가 이루어졌는지, CCC장이 언제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하였는지, 정말 처분청이 2022.2.22. CCC장으로부터 인정상여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받았다면 그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청구인은 2023.4.25. CCC장에게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언제 통보받았는지,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후 언제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CCC장은 2023.5.3.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국세기본법 제81조의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에게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3. 한편 쟁점법인은 2015년 12월경 이미 폐업하였는바, CCC장이 쟁점법인에게 발송하였다는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실제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53조 단서에서 의하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주 및 상여ㆍ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에 의하여 통지하고 해당 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전산출력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CCC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받지 못하였는바 CCC장은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정상적으로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은 CCC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받은 일자를 각각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을 쟁점매입액에 직접 대응되는 금액으로 보아 이들을 상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액이 쟁점매입액에 직접 대응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법인의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출액인 쟁점매출액 OOO원(DDD OOO원, 주식회사 OOO원, GGG OOO원)과 서로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입증책임이 쟁점법인에게 있다. 쟁점법인은 당초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자산이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재무제표 및 금융증빙자료 등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거래처별 매입매출집계표, 수량 및 단가가 확인되지 않는 전표 등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대응하는 가공매출액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대법원 2021.6.24. 선고 2021두35476 판결). (나) 쟁점매입액이 달리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1. 가공매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그 귀속을 명확히 밝히거나 사외 유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 등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직접 대응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통산하여 상계할 수는 없다(조심 2010서1977, 2011.10.18.).

2. 2016년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2011사업연도 주식회사 OOO의 매출액 전체인 OOO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처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공무원의 판단으로 가공매출액과 동일한 금액을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조사가 종결되었고,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이를 HHH 등과의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의 총 매입액은 OOO원에 달하므로 2016년 세무조사 당시 가공매입액으로 인정한 OOO원이 쟁점매입액 중 일부라고 판단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공매입처가 쟁점매입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과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달리 과세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 이내에 과세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은 2021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쟁점매입처의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CCC장에게 2022.1.13.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CCC장은 2022.2.17.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22.2.18. 및 2022.3.2. 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반송되자 2022.3.10. 납부고지서 관련 사항을 공고하였고 이에 14일 이후인 2022.3.25. 납부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한편 CCC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별도로 청구인에 대해서도 2022.3.7. 및 2022.3.17.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에 대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것이 반송되자 2022.3.23.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관련 사항을 공고하였고 이에 14일 후인 2022.4.7. 소득금액변동통지서(2)가 공시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나아가 CCC장은 2022.2.22. 처분청에게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자료를 통보하였고, 최종적으로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3.25.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2.5.6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나)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이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호)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과세관청은 쟁점법인에게 발송한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가 모두 소재지 불능으로 반송되는 등 송달되지 않자 청구인의 주소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번 발송하였고, 이 또한 다시 반송되자 공시송달을 한 것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달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CCC장이 언제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와 관련한 자료를 통보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전산상으로 CCC장이 2022.2.22.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한 것이 확인(정보공개청구 답변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된다. 또한 청구인은 2022.7.28.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툰 바 없고, 설령 다투었다하더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부터 불복제기일까지 90일이 도과하였는바, 심판청구의 대상도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것은 사실이나, 이에 상응하는 가공매출계산서를 발급하여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상계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은 유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과세당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OOO와 같다. (다) 쟁점①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거래처별 매입매출집계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와 같고 그 밖에도 다수의 마트, 아울렛, 음식점 등과의 매입매출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전표조회 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쟁점매입처ㆍDDDㆍ주식회사 OOO과 “계란(면세)”에 대하여 OOO와 같은 내용의 전표들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2007∼2011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라) 쟁점②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과세자료 요약서 2매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은 2021.11.4.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2022.1.12. 전산에 쟁점매입계산서와 관련하여 위장ㆍ가공자료(부과제척기간 10년)를 등록하여 이를 CCC장에게 파생ㆍ처리하였고, 이에 CCC장은 2022.2.10. 담당자를 지정하고 2022.2.17. 과세예고통지 관련 자료를 처리(결재)하였다. 한편 CCC장은 2022.2.22. 전산에 이 건 인정상여 소득자료(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등록한 후 이를 처분청에 파생ㆍ처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3.4. 담당자를 지정한 후 2022.4.28. 과세예고통지 관련 자료를 처리(결재)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2차례에 걸쳐 과세당국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각각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23.3.27. 처분청에 ‘2011년 귀속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인정상여 관련 과세자료 사본,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증빙자료 및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23.4.10.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증빙자료(송달일부터 1년 경과하여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조회로 대체함) 및 고지서 송달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서OOO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첨부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2)가 2022.2.16. CCC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 2022.2.22. 출력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에 의한 우편물 발송내역 상세조회 및 인터넷 우체국의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OOO는 2022.3.25. 발송되어 2022.4.1. 청구인(본인)에게 송달OOO되었으며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2.5.10. 발송되어 2022.5.17. 청구인(본인)에게 송달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2023.4.25. 국세청장에게 ‘처분청이 CCC장에게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한 일자 및 통보된 과세자료의 내용, CCC장이 2022년 3월 쟁점법인에 2011ㆍ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처분청에게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를 통보한 일자,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일자 및 그 송달방법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CCC장은 2023.5.2. 쟁점법인의 경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2)는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개할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공금액인 쟁점매입액과 쟁점매출액이 서로 상계되어 쟁점법인의 자산은 사실상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액과 쟁점매입액의 경우 그 액수가 유사한 수준일 뿐 달리 두 금액이 서로 대응되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ㆍ구체적인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소득처분은 사업연도별 익금산입 시 그 귀속에 따라 행하는 것인 점(조심 2010서1977, 2011.10.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사전에 쟁점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방치하다가 2021.7.20.에서야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간(2021.7.20.∼2021.11.4.), 처분청과 CCC장이 세무조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한 자료를 생성하고 통ㆍ수보한 기간(2022.1.12.∼2022.2.22.),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일자(2022.4.1.) 및 납부고지서 송달일자(2022.5.17.) 등을 고려하면 과세당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는 등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