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812 선고일 2023.04.18

쟁점토지들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필하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들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7. OOO와 OOO(이하 이 두 필지 토지를 “쟁점①토지”라 한다) 등을 AA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19.12.27.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10. OOO와 OOO(이하 이 두 필지 토지를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②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토지 양도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2020.1.13. 조특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16.부터 2022.9.4.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9・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누진세율 및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2022.11.1.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①・②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인 1985.9.5.부터 구분등기된 별개의 토지이고, 서로 인접해 있지도 않다. 또한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①・②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매매계약서를 2019.11.22., 2020.1.10. 각각 작성하였고, 쟁점①토지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9.12.17.을 양도일로 하고 쟁점②토지는 잔금지급일인 2020.1.10.(계약서 작성일과 동일)을 양도일로 하여 각각 감면한도를 적용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청구인과 양수인간 사적자치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를 부인하면서 이를 2020년에 일괄양도하였다고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법적 안전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국세청의 해석사례(서면 2015 부동산-0339,2015.7.14.)를 보더라도 1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분할하여 양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과세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어 이 건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은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나 대법원(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되,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쟁점①・②토지는 연접하지 않은 별개의 토지로 수십년 전부터 분할되어 있었고, 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①・②토지를 매매하기 위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한 후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고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접한 쟁점①・②토지를 약 한 달 간격으로 동일한 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는 계약서 작성(작성일 2020.1.10.)과 동시에 매매대금 전액(지급일 2020.1.10.)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수인이 당초부터 쟁점①・②토지를 양수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①・②토지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 결국 청구인은 소득세 누진세육 및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나누어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①・②토지는 등기부등본상 별개의 토지이고 양도를 위한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고는 하나 위성사진을 보면 인접한 위치에 있으므로 쟁점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을 주장하나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세회피행위의 경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88.11.8. 취득한 쟁점①토지를 2019.12.18.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19.12.27. 조특법상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1988.11.8. 취득한 쟁점②토지를 2020.1.10. 양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20.1.13. OOO원을 감면세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하나의 거래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조특법상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과다하게 적용받았다고 보아 2022.11.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①・②토지가 조특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이견이 없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은 <사진>과 같고, 사진에서 우측이 쟁점①토지, 좌측이 쟁점②토지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①・②토지는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 쟁점①・②토지의 위성사진(처분청 제출) OOO (다) 쟁점①・②토지 관련 등기부등본은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①토지 중 OOO번지 토지 등기부등본 OOO <표2> 쟁점②토지 중 OOO번지 토지 등기부등본 OOO (라) 쟁점①・②토지 등 매매 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①・②토지 등 매매 내역 OOO (마) 쟁점①・②토지 양수인 AAA이 제출한 확인서는 <표4>와 같다. <표4> AAA의 확인서 OOO (바)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①토지 계약서 주요내용 OOO <표6> 쟁점②토지 계약서 주요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2회에 걸쳐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인 1988.9.25. 이전부터 분리되어 있던 토지로, 처분청이 제출한 위성사진에도 쟁점①・②토지가 연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양수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를 위하여 각각 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대금지급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으며, 이 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임의적 변경행위 등을 통해 분필하거나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토지를 양도하면서 대금지급 시기를 달리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필지를 매매하면서 대금지급일을 달리 하였다는 사정으로 여기에 세법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