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778 선고일 2023.04.10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ㅇ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AAA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AAA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AAA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10.27.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AAA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7. OOO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10.22.~2018.12.4.)하였고, BBB는 2019년 3월에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OOO서장은 2020년 9월경 BBB에게 법인세 기한후 신고 안내를 하였으나, BBB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2020.12.8. BBB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OOO원)과 ccc(OOO원)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후,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내역을 통보하였다.
  • 다. BBB 및 청구인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2.10.27. 청구인에게 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서 출생한 OOO 국적자로 2007.2.2. 방문취업 비자(H-2)로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 부산에서 거주하였고, 그러던 2010.5.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OOO로 이주하였으며,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던 OOO 국적자 ddd의 배려로 일용직 노무 일을 소개받아 경제활동을 하였다. 청구인은 ddd의 배려에 항상 감사해하며 그 보답을 생각하던 중 일자불상경 ddd이 청구인에게 사업상 여러 사정으로 통장 개설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그 무렵 통장을 개설해 준바 있다. (2) 2018년 하반기경 ddd은 청구인에게 기존의 인력사무소를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준비 중인데 본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의 대표자(대표이사)로 등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하여 마땅히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 청구인에게 설립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기본적으로 배운 지식이 부족하고,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현재까지 일용직 노무에만 종사하여 한국 법을 전혀 몰라 대표이사직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ddd은 ‘법인설립 요건상 대표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허락할 경우 청구인은 등기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일 뿐 자신(ddd)이 실질적인 사장으로 종전과 같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므로 어떠한 피해나 불이익이 없다’라고 설득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ddd이 베푼 도움과 호의를 저버릴 수 없어 대표이사직을 승낙하고 ddd이 요구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다. (3) 그 무렵 ddd은 인력공급 및 파견업 등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BBB를 설립한 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BBB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종전과 같이 ddd이 소개해 주는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였고, ddd이 BBB 전체를 지배·관리 등 운영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변호사에게 상담 받는 과정에서 BB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비로소 회사 상호 및 회사의 주소지 등을 알게 되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 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은 앞서본 바와 같이 ddd 의 부탁으로 2018. 10.22. BBB의 대표이사(속칭 바지사장)로 취임하였다가 2018.12.5.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그 재직기간은 불과 45일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이 기간 동안 회사에 대해 어떠한 지배·관리를 한 사실 및 급여를 받은 바 없이 종전과 같이 ddd이 소개해 준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신분이었으며, BBB의 지배·관리는 여전히 ddd이 하였다. (5) 위 법률 및 법리와 같이 BBB의 소득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ddd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ddd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 추가로 청구인은 ddd의 호의에 현혹되어, 그동안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여 모은 수입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해 ddd을 상대로 OOO지원에 OOO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바, ddd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국의 법 규정을 전혀 모르는 귀화자인 청구인을 속여 BBB의 대표이사직을 맡겼고, 청구인은 BBB로부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 되어 위법·부당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BB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 명의상 대표자인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ddd이 법인설립을 위해 청구인에게 대표자 명의등록 요청에 따른 승낙으로 대표자에 등록되었을 뿐 실직적 지배・관리는 ddd이 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의 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실질 운영자에게 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법원 판례(2008.9.18. 선고 2006다49789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판례(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8.29. 선고 2012구합5542 판결)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 (2) 위와 같이 대표자 인정상여의 취지는 실제 귀속과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는 실제 소득 등의 귀속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로 인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면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라는 것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업장정정신고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실제 대표자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가.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
  • 나.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③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제11조(제1호는 제외한다)의 수익(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외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 사업외수익에 직접 대응되고 증명서류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원가상당액
  • 나. 사업외수익에 해당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손비 중 환입된 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금액
  • 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법인의 수입이자가 사업외수익에 포함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 상당액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3. 법 제34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준비금 또는 충당금 제106조(소득처분)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BBB의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보면, BBB는 2018.10.12. 청구인과 eee(1964년생) 2인이 발기하여 회사를 설립(자본금 OOO원, 청소대행업 / 인력공급업 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사 설립 후 2018.10.22.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12.5. 사임하였으며, 2018.12.5.부터는 OOO 국적의 ccc(OOO)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2) BBB에 대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BBB는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OOO서장은 2020.12.2. 확인된 수입금액 OOO원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법인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한 후 BBB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위 법인소득금액을 청구인(OOO원)과 ccc(OOO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상여로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용은 다음 <표1>, <표2>와 같은바, BBB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 청구인 사업이력 ◯◯◯ <표2> 청구인 소득발생내용 (2015∼2021년)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금액 발생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5년경부터 일용근로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BBB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BBB의 거래처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또는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실지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확인․조사 없이 BB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BBB의 실지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