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이루어진 점,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거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법인에 양도한 거래, 그 후 쟁점주식을 소각한 행위는 각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행해진 거래로 볼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의 성장에는 감사이자 부장인 BBB의 기여가 있었고, 청구인은 그 기여도를 감안하여 BBB에게 쟁점주식의 증여를 결정하였으며, BBB은 개인적으로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증받은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이는 선택가능한 방법 중에서 쟁점거래를 한 것일 뿐, 결코 조세회피의 목적을 가지고 쟁점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다)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일 현재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OOO원 이상 적립되어 상법 제341조 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법 제342조 및 제343조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이익소각의 방법을 행사한 것이다.
(2) BBB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쟁점거래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어 소득의 실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가장거래로 보기 어렵다. (가) BBB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은 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질적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다는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거래의 재구성은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가 조세를 회피하였을 때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지,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거래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3) 수증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가) 실제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률에 명문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러한 규정 없이 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이 건과 같이 배우자 간 주식증여 및 양도거래를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회피행위로 보아 과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와 같이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2)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개별원인에 의한 거래가 아닌, 청구인의 사전계획에 의한 하나의 거래이며 조세회피행위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20.10.1.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청구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CCC(배우자의 모친) 등은 2020.11.2. 쟁점법인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쟁점법인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12.18. BBB만 주식양도를 청구하였는바, 증여에서 양도까지 3개월에 미치지 않는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쟁점주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나) 청구인은 확인서를 통해 실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우자공제한도인 6억원 상당의 쟁점주식(평가금액 OOO원)을 증여한 후 쟁점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주식수만큼 취득할 것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재무구조개선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사이의 약 3개월의 시간은 상법상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하다.
(3) 수증인은 자신이 증여받을 당시의 주식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주식의 양도대가와 취득가액이 일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바, 쟁점거래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거래형식을 남용한 것이다.
(4) 청구인은 2020.11.2.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개선을 이유로 쟁점주식의 취득과 소각을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의 순자산이 감소하고 현금성 유동자산이 유출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된 바가 전혀 없고, 합리적인 필요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증여거래와 양도거래를 세법상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10. 생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생략)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 쟁점법인은 2008.8.21. 도료제조 및 도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 2015.3.11.부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BBB은 2018.3.11.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거래 전후 쟁점법인의 주주변동내역 OOO
(2) 청구인은 2020.10.1. 배우자 BBB에게 쟁점주식 8,857주(시가평가액 OOO원)를 증여하였고, BBB은 2020.12.29. 증여세 신고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OOO원)의 전액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 6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2020.11.2.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을 이유로 자기주식 8,857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20.11.3. 쟁점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양도 신청절차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20.11.2.)> OOO
(4) BBB은 2020.12.18. 쟁점법인에 쟁점주식(8,857주)의 매수를 신청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2020.12.21.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부 소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BBB은 2021.5.4.부터 2021.7.27.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OOO원을 본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BBB은 2022.11.3. OOO를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21.11.19.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고, 이를 사업장으로 하여 2022.11.17.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배우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증인인 BBB과 부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이므로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쟁점거래가 3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2020.10.1.〜2020.12.18.)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BBB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거래로 인하여 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배우자 BBB에게 증여한 후 이를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의제배당의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탈루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