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자연인이 아닌 청구인은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주 문] OOO서장이 2019.11.25. 및 2020.11.2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원 및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소유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8조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령에서는 납세의무자 중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만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도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을 찾을 수 없다. (나) 선결정례[조심 2020중2189(2020.12.2.)]에서는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하고 있어 위 선결정례의 청구인 또한 OOO○○○○○파대종회로서 청구인과 같은 사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1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적용 제외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적용 제외하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면 동일한 논리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종합부동산세법제9조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있는 경우에도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지만, 청구인과 같이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는 위의 법 논리에 의해 2주택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쟁점으로 인용된 선결정례[조심 2020중2189 (2020.12.2.), 동 선결정례의 청구인도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OOO○○○○○파대종회임]에서도 “주택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 토지에 대하여 적용할 세율을 2주택 이하의 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동 선결정례의 청구인이 주택없이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 것이고, 청구인은 1주택 소유자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선결정례에 따라 동 결정례의 청구인(무주택)과 청구종종(1주택)을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 (다) 국세청은 이미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부속토지의 개수와 상관없음)만을 세대원 중 1인이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고 1주택(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하여 연령별ㆍ보유기간별로 세액을 공제하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세대원 중 2인 이상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에는 세대원 각자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다고 하였고(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5, 2011.2.25.), 이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의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의 적용 취지인 것이다.
(1)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부속토지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1항 및 4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자연인이 아니어서 세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자 규정의 ‘1세대’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어 동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0중2189 (2020.12.2.)]의 경우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선결정례의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 이하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지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는 내용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과 같이 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의 판례에서는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등 청구인은 위 선결정례의 경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자연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인 또한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지만,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따르면 주택은 건축물은 물론 그에 따른 부속 토지를 포함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주택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고,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만 특별히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 또한 없다.
①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1세대 1주택자 규정을 배제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00분의 150
2. 제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인 경우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조의3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8조에 따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참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참고> 종합부동산세법 집행기준 7-0-2(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자에게는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므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주택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8-2의 3-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며, 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