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0724 선고일 2023.11.13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해당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해당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정보통신사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소비자들(이하 “구매회원”이라 한다)이 청구법인과 제휴를 맺은 가맹점(이하 “판매회원”이라 한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이하 “1차 거래”라 한다)하면 일정 비율의 OOO(이하 “OOO”라 한다)을 적립해 주고, 구매회원이 OOO로 외식, 쇼핑, 영화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상품 등을 구매(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하면서 사전에 약정된 비율이나 금액만큼 사용함에 따른 할인액을 적용받아 결제할 경우 청구법인은 관련 할인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지급받는 방식으로 하여 해당 할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그림> OOO 관련 거래구조 ㅇㅇㅇ
  • 나. 청구법인은 2017.4.1.부터 2018.8.31.까지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가운데 판매회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된 금액 OOO원(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관련 매출세액은 청구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2022.7.22. 아래 <표>와 같이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경정청구세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9.23. 이를 거부하였다. <표> 이 건 경정청구세액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문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판결). 청구법인이 OOO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쟁점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휴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판매자들에게 공급한 용역과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OOO).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OOO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는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의 위임에 따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모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 있다. 만일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를 대가관계 없이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문언 및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OOO 플랫폼에서 OOO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소비자들이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판매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플랫폼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되 쟁점할인액은 제휴사들로부터 지급받았다. 청구법인이 판매자들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에서 쟁점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플랫폼 서비스용역 이용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청구법인과 판매자들과 사전약정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할인액을 제휴사들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제휴사들과 업무제휴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제휴사들이 청구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보전해 준 쟁점할인액 상당액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이 건 제휴사들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플랫폼서비스 용역 공급자인 청구법인이 판매자들이 아닌 이 건 제휴사들로부터 포인트 사용에 따른 할인액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받더라도 청구법인이 공급한 플랫폼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7.12.31.까지 적용된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은 제9호 가목 및 나목에서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항 제1호 내지 8호는 모두 공급 형태가 특수하여 해당 규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공급시기나 공급가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반해, 제9호의 경우 마일리지는 공급 형태와는 무관하고 사업자가 결제방법이나 수단에 따라 단지 대가의 일부를 에누리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모법의 위임하는 공급형태 등과는 무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7.12.1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개정이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이는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이 위임하지 않는 내용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의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한 것인바, 2017.4.1.부터 2017.12.31.까지 관련분에 대해서는 무효인 규정에 근거하여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2015.1.1.부터 2017.3.31.까지 이 건과 동일한 구조의 거래에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제3자 사업자)가 고객이 특정 사업자의 물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자와 사전에 공급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 사업자가 할인된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할인제공약정)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서 고객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급자가 할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약정(할인약정)이 체결되었다면, 이러한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OOO).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할인액과 같은 마일리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과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당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마일리지 상당액을 적립․보전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였던 것을 관련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자기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되,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1.25.). 쟁점할인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OOO)에 따라 그 성격을 매출에누리로 보더라도 청구세액 전액을 환급할 것이 아니라 2017년 4월 이후 공급분에 대한 청구세액 중 자기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결제금액은 현행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마일리지 등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 결제액 상당액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2017년 4월 이후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보아야 하며, 이 건 청구세액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공급일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법률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내용 중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납세자,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표준, 세율 등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고 변경․소멸시키는 조세실체법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의 성격을 에누리로 앞서 언급한 선결정의 요지를 근거로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도 공급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규정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요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의적 판단이고, 조세법률주의를 근본적으로 위반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율대상과 가액의 범위를 정할 것을 위임한 것이지, 마일리지 및 포인트와 같은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수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위임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은 구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으로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는 일반적인 경우 대금지급 수단(금전 또는 금전 외)에 따른 공급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근거 규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세부사항을 위임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7.2.7. 개정 이전부터 같은 령 제61조 제4항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 적용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7년 부가가치세법 제4항 을 삭제하고 제1항 제9호로 보완하여 개정한 것을 위임입법 위반 또는 무효인 법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이 마일리지 및 포인트와 같은 결제 방법 내지 수단에 따른 가액을 정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이 위임한 공급형태 등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공급 형태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한 법 해석의 문제이지 기존에 규정된 각 호를 근거로 하여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그리고, 이 건의 경우 그 청구세액을 자기적립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분으로 구분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부담한 할인액 중 일부를 제휴사들로부터 보전받는다 하였는바, 처분청은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대한 환급여부를 검토하고자 구매회원이 OOO에서 상품 구매시 적립받은 포인트(자기적립)과 AAA 주식회사 등 청구법인의 제휴사에서 1차 거래를 통해 적립하고 보전받은 포인트(제3자 보전 타인적립)로 청구세액을 구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자기적립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분으로 구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청구법인은 포인트는 월별 적립총액에서 지급총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제휴사별 적립 및 사용내역이 연계되어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시 선입선출과 같은 일정한 방식에 의해 전산처리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문제로 사실상 청구세액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따라서, 쟁점할인액은 자기적립 포인트 외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타인적립 마일리지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양자 간의 구분이 불가하므로 이는 적정한 청구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할인액 상당의 보전액이 공급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OOO에는 자기적립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2.9.23. 청구법인에게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보전 마일리지 구분이 불가(2017년 4월 이후 제3자 보전분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됨)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회원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OOO 판매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포인트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쟁점할인액을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 상당 의 보전액이 공급대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휴사들 영업확대 및 매출증대 등을 위해 부여된 OOO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OOO 플랫폼 사용대가와 반드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일리지 등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이나 제3자 부담의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사용수수료(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7.2.7.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영 제61조 제4항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상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7년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로 보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마일리지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이나,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해당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해당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