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할인액 상당의 보전액이 공급대가와는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중략)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27838호, 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건 관련 OOO에는 자기적립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2.9.23. 청구법인에게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보전 마일리지 구분이 불가(2017년 4월 이후 제3자 보전분 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됨)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회원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OOO 판매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포인트 서비스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쟁점할인액을 자기적립 마일리지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회신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 상당 의 보전액이 공급대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제휴사들 영업확대 및 매출증대 등을 위해 부여된 OOO의 적립 및 사용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OOO 플랫폼 사용대가와 반드시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마일리지 등 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이나 제3자 부담의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플랫폼 사용수수료(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2017.2.7.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영 제61조 제4항에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한 세법상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고, 2017년에 이르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제9호로 보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었는바, 구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 따르면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위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끝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르면 마일리지 외 결제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이나,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에 대해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할인액은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쟁점할인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자기적립 마일리지 해당분과 제3자 보전 타인적립 마일리지 해당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