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구3691 / 조심2022서00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 및 청구법인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3.20. 및 2012.3.21. 각각 설립되어 육류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BBB은 청구법인 AAA의 100% 자회사이고, CCC 유한회사(이하 “CCC”라 한다)가 AAA의 70.8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2021.7.27. 청구법인 AAA의 모든 주식을 인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는 임원 AAA 외 3인(이하 “쟁점임원들”이라 한다)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 급여의 70% 상당액을 기준으로 성과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OOO원(이하 “쟁점퇴직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퇴직위로금 지급내역 ㅇㅇㅇ
- 다. 이후 청구법인들은 2022.8.2. 쟁점퇴직위로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AAA OOO원, BBB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가)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5항에서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들의 정관 제51조 제2항에서는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지급규정 제7조에서는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들은 쟁점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금원이므로 손금산입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
(2) 쟁점퇴직위로금은 회사가 임의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산정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쟁점임원들과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들 주주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산정되었다. (가) 법인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할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금액이나 그 계산 기준을 주주총회의 결의 등의 엄격한 변경절차를 필요로 하는 정관에 명시하도록 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유는,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이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OOO고등법원 2022.1.27. 선고 2021누40173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들은 쟁점임원들이 회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계약기간(2024년 3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근무기간 중의 공로를 인정하여 매각 전 최대주주인 CCC의 승인(업무집행조합원인 OOO가 승인절차 진행)하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고, 또한 약정된 계약기간의 잔여 연봉의 70%라는 구체적인 산식에 근거하였다.
1. 쟁점퇴직위로금 산정 1차 단계 ㅇㅇㅇ
2. 쟁점퇴직위로금 산정 2차 단계 ㅇㅇㅇ (다) 청구법인의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매출액 대비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액은 1%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고액으로 정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ㅇㅇㅇ (라) 퇴직위로금은 성격상 여러 목적(예: 명예퇴직, 경영공로, 업무상 사망 등)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해당 지급 목적에 따라 퇴직위로금의 금액을 정하는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 법인의 퇴직위로금 지급산식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내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임원들은 주주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단순 자회사의 급여수령자에 불과하며, 경영 공로가 있음에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약정 기간 중의 불가피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인 점, 주주의 승인하에 임원의 임의성 없이 구체적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1)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쟁점퇴직위로금 산정근거에 의하면, 당초 OOO에서 투자결정을 하면서 현 경영진을 이사회 멤버로 운영하고 최소 5년 후인 2024년 3월 후 매각하기로 계약하였으나, 투자회수 목표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기한 전 매각하게 되면서 기존 임원진들이 2024년 3월까지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2021년 7월 매각 후 2024년 3월까지 급여(31개월)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관을 검토한바, 청구법인들의 정관 제51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제2항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들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7조(특별 위로금)에 따르면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의 특별 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얻어 지급할 수 있다.”(2021.4.30.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지급규정 제7조에 특별 공로금의 지급 한도와 구체적인 지급기준, 공로금의 산정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이 근로계약기간상 잔존연봉을 근거로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잔존연봉 대비 퇴직위로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며, 퇴직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지급으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2021.4.12. 및 2021.7.27.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지급규정 제7조는 2021.4.30. 개정된 것으로 2021.4.12. 이사회 결의한 남정우의 퇴직위로금은 개정 후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쟁점지급규정을 급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특별상여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인건비 2.복리후생비 3.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상당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인은 해당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⑤ 영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 AAA의 주주들은 2021.7.27. 청구법인 AAA의 모든 주식을 DDD에 양도하였고, 2021.11.1. 청구법인 AAA은 청구법인 BBB을 흡수합병하였으며, 같은 날 DDD는 청구법인 AAA과 주식회사 EEE를 흡수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 AAA의 2021.1.1.∼2021.1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AAA의 2021.1.1.∼2021.11.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다) 위 과정에서 DDD는 쟁점임원들에게 퇴사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들은 쟁점임원들과 퇴사 협의를 완료한 후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임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라) 임원퇴직금 관련 청구법인들의 정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쟁점퇴직위로금 관련 쟁점지급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바) 청구법인들은 OOO의 2021.7.21.자 내부품의 자료 및 CCC 사원 명부를 제출하며, 청구법인들과 특수관계가 없는 최상위 주주였던 CCC(업무집행조합원: OOO)의 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임의로 산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 청구법인들은 2021.7.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2) 청구법인 AAA의 2020.12.31. 및 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 AAA의 2020.12.31. 및 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등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관에 명시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손금산입의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법인 운영에 관한 규칙인 정관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격한 정관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임원의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퇴직 시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22서36, 2022.4.6., 조심 2009구3691, 2010.12.29. 참조). (다) 살피건대, 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다른 임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