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706 선고일 2023.04.19

청구인은 교육청에 본인을 쟁점학원의 설립자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후 본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8.7.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18.7.20. 수취한 후,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환급 후 면세전용 등 공급의제 점검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8.8.2.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이하 “쟁점학원”이라 한다)을 개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닌 면세사업인 쟁점학원을 위해 사용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9.26.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학원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딸인 AAA인바,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인 쟁점학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OOO에서 2010.6.7.부터 2019.6.8.까지 OOO을 직접 운영하였고, 2019.8.10.부터는 OOO에서 한정식부페식당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영업 준비를 하고, 저녁 9시에 식당 영업을 마감하여 쟁점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고, 음악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2) 쟁점학원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의 딸인 AAA인데, AAA는 과거 2007.1.20.부터 2010.1.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음악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가) AAA는 결혼생활의 실패로 우울증을 겪으면서 정신장애로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 정신장애를 겪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학부모들의 항의로 인해 정상적인 학원운영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여 본인의 명의로 음악학원을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AAA 명의로 2018년에 발급받은 피아노 매입 영수증’, ‘피아노 조율비 입금 관련 카카오톡 내역’, ‘AAA 통장에서 2018·2021년에 인테리어액자비용, 피아노 조율비, 피아노학원비 환불액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AAA가 피아노 학원과 관련된 운영비를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계속해서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딸인 AAA에게 무상임대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공간을 연습실로 대여하고, 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는 등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임대사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본인이 설립자로 등재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학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AAA를 쟁점학원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 (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의거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해당 증명서상 설립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은 쟁점학원의 설립 및 운영자가 청구인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쟁점학원에 대한 표준재무상태표상 유형자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건물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AAA가 쟁점학원의 실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AAA가 학부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을 개업하고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2018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OOO원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쟁점부동산을 면세사 업인 쟁점학원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3> 부가가치세의 부과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18.7.30. 발급한 학원설립·운영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학원설립·운영증명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학원관련 금액을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다’는 의견으로 관련 증빙을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쟁점학원에 대한 표준재무상태표 및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6) 청구인은 ‘AAA가 쟁점학원의 실사업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AAA가 과거에 운영하였던 음악학원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음악학원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AAA가 제출한 OOO시장이 2022.9.13. 발행한 장애인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장애인 증명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AAA가 쟁점학원의 원장으로 활동하였다’고 주장 하며 AAA의 명함 및 AAA와 학원생들 등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캡처한 화면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운영비를 AAA가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AAA가 BBB으로부터 피아노를 매입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화면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AAA 계좌에서 쟁점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8>과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함 <표8> AAA 계좌에서 쟁점학원 운영비로 지출된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AAA가 청구인에게 쟁점학원 인테리어비용, 피아노 매입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청구인의 계좌로 AAA가 송금한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을 유상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설평면도 및 대여공간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연습실을 대여한 사람들과 ‘공간 및 연습실 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공간 및 연습실 대여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CCC이 작성한 ‘공간 및 연습실 대여신청서’를 보면 사용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월이고, 대여료는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대여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사업자 주거래우대통장으로 CCC으로부터 매월 OOO원씩을 이체받은 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AAA가 2022.7.2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를 보면 “AAA는 위 사업장에서 2018.8.2.부터 현재까지 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신고하였을 뿐, 2019년 제2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8.7.9. 쟁점부동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쟁점부동산을 공급받으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쟁점 부동산에서 면세사업자인 쟁점학원을 2018.8.2. 개업한 점, 청구인은 쟁점학원의 실사업자가 본인이 아닌 AAA라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청구인은 OOO교육지원청에 본인을 쟁점학원의 설립자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후 본인을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학원에서 발생한 수익이 청구인이 아 닌 AAA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AAA는 모녀사이로 AAA가 쟁점학원에서 피아노 교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AAA가 학원생들을 관리하고, 쟁점학원 운영비 중 일부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AAA가 쟁점학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과세사업을 위해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8.12.31. 법률 제16101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재화의 공급】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①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