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상증법 제3조의2, 제13조,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상속세 산출세액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위법하다.
(2)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OOO원)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면 약 OOO원이 되어 부담률이 약 29.41%로 계산되나, 이 건 처분에 의하면 산출세액이 OOO원으로 부담률이 약 40.5%가 되는바,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3) 청구인들의 상속비율은 57.43.%이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들의 산출세액을 계산(총산출세액×상속비율)하면 OOO원이 되나, 처분청은 이보다 많은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이 계산한 청구인들의 결정세액(OOO원)에서 납부의무비율(76%)을 역산하여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OOO원이 되나, 실제 과세표준은 OOO원인바, 청구인들에 대한 결정세액이 과다산정된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은 기초에서 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과세처분을 하는 때에는 세목, 과세표준, 세액 및 세액의 산출근거 등의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산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예금)과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 비율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잘못이 없다.
(3) 청구주장은 청구인들의 납부의무비율을 산정하는 때에 ‘상속인 외의 자(사전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포함하여 계산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수증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어 납부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국세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ㆍ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예금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합한 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1> 상속세 계산내역(처분청) OOO (나) 상속세 과세표준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는바, 총 상속세 과세표준 중 청구인들의 비율은 57.43%로 나타난다. <표2> 상속세 과세표준 구성비율 OOO (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을 76.27%로 산정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비율 계산> OOO (라)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 통지(<표3>)’ 및 그 을지(세부내역),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표4>)’, 납부고지서(<표5>)를 청구인들에게 각각 통지하였다. <표3>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내용 통지 OOO <표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OOO <표5> 납부고지서 기재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비율보다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의2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상속인별 납부의무비율을 계산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산출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납부고지서 교부의 위법을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내용’과 ‘연대납세의무자별 납부세액’ 및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등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부과고지로 보이고(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3570 판결, 같은 뜻임), 이와 달리 이 건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비해 상속세가 과다산정되었고 납부고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