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중2167 / 조심2017전3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6.2.20. 개업(2022.8.12. 폐업)하여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계산서 14매(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관련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8.26.부터 2021.12.14.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계산서 합계 OOO원을 발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등을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계산서는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5.26.부터 2022.6.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는 쟁점계산서 14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수취하고 증빙 없는 필요경비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2022.8.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2018년 제2기 OOO원) 및 2017년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ccc 및 ㈜DDD로부터 육류 등을 실제로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실물거래를 통하여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초기부터 ccc(DDD)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고 대부분의 대금을 ccc에게 지급하였고,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경비가 부인된 업체인 ㈜EEE와 쟁점거래처는 동일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1) 쟁점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 시작부터 ccc이 운영하는 ㈜DDD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았고, ccc은 청구인에게 ㈜DDD 이외 다른 업체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매입․매출원장을 작성하고 세무신고를 하여 왔다.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OOO에 대해 알지 못하고, ccc이 육류 등을 납품하면서 전달해 준 계산서 등으로 세무신고한 것이며, 위 과세기간에 OOO과의 거래금액 OOO원을 ccc에게 지급하였을 뿐, OOO이 청구인에게 위 계산서 대금을 청구한 사실은 없는데 대해 처분청이 아무런 문제를 삼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ccc은 단순히 아는 선배이고,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당시 ㈜DDD에서 쟁점사업장에 납품하는 육류 등 품목에 대하여 ㈜DDD 명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한 것인데,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과 ccc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다고 오인하였다. 특히 청구인 은행계좌 거래기록에 ‘OOO’ 또는 ‘OOO’ 등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ccc에게 육류 등 대금을 지급하였음(DDD가 아닌 대표이사 cc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기타 청구인은 ccc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도 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재한 것일 뿐 cc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뜻이 아니고, ‘OOO’이라고 기재한 것은 육류 등 대금을 선지급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로 ccc과의 사이에 금전대여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매입금액에서 쟁점계산서 금액을 제외하면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과 유사하다는 의견이나, 쟁점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상승한 이유는, 2018.6.9. OOO 프로그램에 연예인 화사가 출연하여 소위 ‘OOO’을 한 후, 2018년 6월경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상승하고, 전국적으로 OOO 등의 매출이 증가하여 공급이 어려워지는 OOO대란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OOO을 포함한 육류 등의 납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청구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판매가격을 올리고, 2019년부터는 ㈜DDD가 아닌 다른 업체들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음으로써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율이 15%에 불과하였던 것이 이후 계속 상승하였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과 같이 단기간에 운영된 사업장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매출․매입액을 살펴보면, 매출이 증가하는 시점에 매입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2018년 제1기 매출증가율에 비해 매입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2018.6.9. ‘OOO’으로 인해 2018년 6월경부터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기 납품받은 육류 등의 재고분이 소진되는 과정에서 매입증가율이 낮은 것일 뿐이고 2018년 제2기부터는 매출단가를 높여 상대적으로 매입증가율이 낮은 것이다. 결국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매입도 그에 따라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고, 실물거래가 있었던 BBB가 발행한 계산서 금액을 매입에서 제외한다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증가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게 되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ccc이 처리해 준대로 계산서를 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쟁점계산서는 가공계산서가 아니라 청구인이 ccc과 DDD로부터 육류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실질 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이 계산한 부가가치율을 보면, 2017년 제2기 17.6%, 2018년 제1기 33.5%, 2018. 제2기 33.5%, 2019년 제1기 51.2% 등 2017년 제1기 15% 이후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체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율의 상승이라 하겠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한지 만 2년도 되지 않는 시점의 부가가치율을 개업 후 만 3년 이상 경과된 시점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약 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한다면 개업 초기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낮은 과세기간에 수취한 계산서는 모두 가공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 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OOO 원 미만인 간이과세사업자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부가가치율을 15% 적용한다는 것은 매출이 적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낮아질 수 있고, 매출이 크면 부가가치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처분청이 가공거래가 존재한다고 보지 아니한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매출액이 OOO원으로서 당시 부가가치율은 15%이고, 그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율도 2017년 제2기 17.6%, 2018년 제1기 30.8%, 2018년 제2기 33.5% 등으로 상승해왔고, 2019년 제1기 및 제2기의 부가가치율은 매출금액이 2018년도보다 낮기는 하나 ‘OOO’ 이후 치솟던 매출이 2019년에 둔화되어 육류 등의 납품가격도 하락하게 되었으나, 판매가격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상승한채로 유지됨으로써 매출액과 재료 납품가액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은 50% 이상 나오게 된 것이다. 결국 쟁점사업장과 같이 운영기간이 단기간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할 수 없고, 장기간 운영으로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당시 사회적 이슈가 있었는지, 경기 상황이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및 소매판매대금의 상승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부가가치율이므로, 이를 기준지표로 쟁점사업장의 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여부나 청구인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쟁점계산서가 비록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육류 등의 실질거래가 청구인과 DDD 사이에 존재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7.1.20. 선고 85누887 판결,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 참조).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EEE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 OOO원이 가공계산서로 확정되어 경비부인된 이력이 있으므로 ㈜EEE와 동일한 소재지를 주소로 둔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년 제2기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경비 부인된 부분에 대해 당시 ccc이 해당 경비 부인된 부분을 모두 처리해주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은 사업 경력이 일천한 상태에서 육류 등 납품을 오랜 기간 해 온 ccc을 믿을 수 밖에 없었으며, 15년 이상 친하게 지내온 ccc에게 일처리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다. ㈜EEE와 쟁점거래처는 모두 주식회사인데, 회사는 과세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받아 준 것은 과세관청이므로 청구인과 같은 일반인에게 상호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하나의 주소에 등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청구인은 ccc을 통하여 육류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계산서를 받아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무신고를 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영업에 필요한 육류 등 대부분을 ccc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남아 있는 선수금에 대해 fff이 전달한 금전차용증서를 보관하고 있고, 2022년 5월경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개인통합조사를 받고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ccc로부터 육류 등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분명하므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에 의하여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발행한 계산서 중 99.8%가 거짓계산서로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쟁점계산서가 발급된 기간에는 쟁점거래처의 매출 및 매입액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 객관적인 증빙은 물론, 누구와 어떤 품목을 거래하였는지에 관한 장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에 대해 ㈜DDD 및 ㈜DDD의 대표 cc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세무조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ccc이 단순히 아는 선배이고 ccc에게 현금을 빌려 쟁점거래처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계좌내역(농협 301018676****)을 보면 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ccc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총 OOO원(18회)으로서 청구인과 ccc의 금융거래는 금전소비대차거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의 거래기록사항에 ‘물대’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쟁점거래와 관련된 출금이라고 볼 근거가 불확실하고, 현금 지급에 대한 증빙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 대금을 ㈜DDD 및 ccc에게 통장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표1> 청구인의 계좌 기재 내역(2017년 제2기∼2018년 제2기) ◯◯◯
(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분석해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이 건 조사결과에 따른 쟁점거래처 매입금액을 쟁점과세기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신고한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과 유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2> 부가가치율 분석 내역 ◯◯◯
(3)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물 거래가 있으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16중2167, 2017.1.5. 참조). 또한 청구인은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거래처 ㈜EEE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OOO원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경비 부인된 이력이 있고, 거래처인 ㈜EEE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대상기간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조사기간 2018.8.10.∼2018.10.19.)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아래 <표3>과 같이 2016.6.9.부터 2019.3.27.까지 ㈜EEE와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거래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를 다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표3> ㈜EEE와 쟁점사업장 소재지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제매입세액계산】⑤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②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확인되는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내역 ◯◯◯ (나) 조사청이 2021.8.26.부터 2021.12.14.까지 실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 부터 수취한 계산서(전자)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산서(전자) 수취 내역 ◯◯◯ (라)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표6>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 <표7>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DDD로부터 받은 계산서 금액은 합계 OOO원(공급가액)이고, 그 대가를 ccc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입계산서 합계표와 청구인 통장(OOO 301-0186-76-) 출금내역(2017.7.1.∼2019.5.1.)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으며, ccc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서 ccc이 쟁점거래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2017∼2019년 기간동안 쟁점사업장 매입장 및 매출장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과세기간에 계산서 금액 합계 OOO원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ccc에게 지급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였고, ㈜DDD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받은 계산서 금액을 ccc에게 지급한 것도 육류 등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OOO 기사, 쟁점사업장 인터넷 블로그 이용후기(2018.3.14., 2018.8.22., 2019.1.23.), 2019.10.7.자 ㈜DDD 대표자 ccc․fff의 변제증서(2016.1.∼2019.1분기까지 계산서 발행금액 OOO원이 모두 변제되었음)와 금전차용증서(채무자 ccc, 채권자 청구인, 금액 OOO원, 차용일 2019.10.7., 상환일 2021.10.7., 이자율 연 3%)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이 수취한 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정리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거래처별 계산서 수취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육류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거래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바(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인 ㈜BBB가 2016.1.1.∼2020.12.31. 과세기간 동안 발급한 매출계산서 금액 합계 OOO원 중 99.8%인 OOO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계산서로서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육류 등을 실물로 거래하고 그 대금을 ㈜DDD(ccc)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청구인이 ccc에게 입금한 금액과 ㈜DDD 등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 거래 품목 및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실물거래에 따른 금액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율은 17∼33%이나 쟁점계산서 매입금액을 제외하면 46∼52%로서 쟁점과세기간 이후인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 49∼5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2016.6.9.∼2019.3.27.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EEE와 동일한 주소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청구인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DDD(ccc)로부터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7전3515, 2017.10.17.,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