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 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조사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bbb 명의의 사업자 및 계좌를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전달 역할만 하는 도관업체의 역할만 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전체매입세액 중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금액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2019년 10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미팅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모두 금융거래로 하였으며, 2020.9.2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를 모친 bb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오픈마켓을 통한 화장품도소매 이력이 없는 점,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의 매출대금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납부 등의 주요업무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사업자가 모친 bbb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서류들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명함 등을 받아서 확인하였으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의 대화내역과 사진 등을 계속하여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 되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에 대해 조사(2021.9.1.∼2021.1.12.)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2020.9.21.)를 발송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가공·위장 사업장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고, 쟁점매입처의 실체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객관적·구체적인 확인절차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확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까지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20.9.2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