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적극적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680 선고일 2024.01.10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주 문]

1. 시흥세무서장이 2022.10.11. 청구인에게 한 2018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20.9.2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17. 소매업종인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오픈마켓(OOO등)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22.4.27.부터 2022.9.2.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이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외 4개 업체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모친(이하 “bbb”이라 한다) 명의의 OOO(소매업/화장품)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보아 2022.10.11. 청구인에게 2018년 제2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표1> 참조).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천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OOO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생계유지 등의 현실적인 상황(겸업 시 회사에서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근로활동을 중단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bbb을 대표로 하여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bbb의 책임하에 가족들이 보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가) bbb의 주도하에 OOO가 운영되었으나, bbb 혼자서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없기에 세금납부 및 금융거래 등을 청구인이 도왔고, 나머지 주문서 발주 및 포장·운송업무·주문서 정리 등은 bbb과 동생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OOO의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각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정산된 남은 금액이고, 이는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동생 계좌에도 입금되었다. (다) 2017년에 OOO에서 주된 판매 물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자 새로운 사업자등록(2017.8.17., OOO)을 하였고, 이후 2018.2.21. OOO를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미팅하는 과정에서 명함(ccc)을 받았고, 이를 보관하였다. (나) 쟁점매입처와는 모두 금융거래를 하였고, 실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와의 카톡내역 및 물품을 수취한 사진 등을 갖추어 놓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사업장 매입의 74%를 차지하는 주요업체에 해당하여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였고, 모든 거래 증빙(금융내역, 물품구매당시 사진촬영자료, 거래물품명세서, OOO대화내용, 운송기록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매입처 대표 인감증명서)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라)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미팅을 가졌고, 사업장을 방문하였을때 화장품 샘플 등이 전시되어 있어 위장업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의 조사시점은 2020년 9월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당초 쟁점매입처와 계약할 때와의 시간상 차이가 있고, 쟁점매입처는 다른 업체와 달리, 물품을 수령한 후 대금을 송금 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쟁점매입처를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 보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의 조사 당시 직장근무자이기 때문에 인사상의 불이익 등 부득이한 사유로 bbb의 명의를 차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에서는 OOO를 가족이 경영하였다고 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 및 bbb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매출한 금액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고, 바로 직후 bbb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사업과 관련한 세금 신고·납부 등의 주요업무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OOO를 지배·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① 사업장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②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③ 결제 대금 수수에 대한 주의의무 등 세가지 관점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중 쟁점매입처가 74%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제 대표가 ddd 인지 처음 알았다는 것은 사업장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의 명의상 대표자 ccc은 93년생인 중국국적 동포로, 중학교때 한국으로 귀화하여 전자기기 제조공장에만 근무한 이력이 있을 뿐, 화장품 도소매 이력은 전무하다.

2. 청구인은 2019년 10월경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를 만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정상적인 업체로 보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2020년 7월경 이미 관세청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다는 것(2022.5.11. 서울세관장 공문)을 확인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종결보고서에서도 ‘조사 착수시 사업장에는 화장품 등 재고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거래 관련하여 OOO및 물품에 대한 사진과 영상, 택배기사 연락처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자료상들이 허위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만든 전형적인 서류에 불과하고 이를 선의의 거래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당시(2020.9.1.∼2021.1.12.)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발송(2020.9.21.)하여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가공·위장 거래처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거래대금 이외에 다른 비용의 지출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쟁점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음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수원지방법원 2015.8.12.선고 2014구합52375 판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한 2019년 제2기는 매출총이익률이 36%였으나, 2020년은 11%, 2021년 제1기는 4%로 매년 급감하는 상황에서 쟁점매입처와의 단가 조정합의서, 수정계약을 하려는 등의 시도 및 타업체와의 납품단가 등을 비교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OOO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의 모친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 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세목별(범칙)조사를 하였고, 쟁점사업장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bbb 명의의 사업자 및 계좌를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 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 전달 역할만 하는 도관업체의 역할만 한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전체 매입세액 중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표2>와 같다. <표2> 쟁점사업장의 전체매입세액 중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및 금액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2019년 10월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와 미팅 및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을 모두 금융거래로 하였으며, 2020.9.21.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OOO를 모친 bbb이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은 오픈마켓을 통한 화장품도소매 이력이 없는 점, 계속적·반복적으로 OOO의 매출대금이 bbb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납부 등의 주요업무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의 실사업자가 모친 bbb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서류들이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거래하기 전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명함 등을 받아서 확인하였으며, 물품을 매입하는 과정의 대화내역과 사진 등을 계속하여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대금이 청구인의 계좌에 재입금 되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오픈마켓을 통하여 화장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의 가공거래에 대해 조사(2021.9.1.∼2021.1.12.)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거래사실확인서(2020.9.21.)를 발송하여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가공·위장 사업장일 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볼 개연성이 매우 높고, 쟁점매입처의 실체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더 높은 수준의 객관적·구체적인 확인절차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확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까지도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20.9.21.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