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10% 세율이 아닌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672 선고일 2023.04.10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대하여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13. 주권비상장법인이자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AA 주식회사의 주식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1.29. 처분청에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1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의 업무점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이하 “쟁점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2022.10.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대주주인지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만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면 일반주주는 자신이 대주주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가)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라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가총액, 즉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나, 일반주주의 경우 이를 원천적으로 알기가 불가능하거나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나) 특히 매도인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재무제표가 확정ㆍ공시되기 전이므로 대주주인지 여부를 알 수 없게 된다.

(2) 조세법률주의는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바,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과세원인행위가 당시에 세율 및 세액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 쟁점시행령조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매도시점에 과세요건인 세율을 알 수 없게 되는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가 법령에 의해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다)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 세액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3) 쟁점시행령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으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이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5.4.28. 선고 2003헌가23 결정). (나) 쟁점시행령조항의 모법은 시가총액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모법 자체만으로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모법에서는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시행령조항에서는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시행령규정을 위헌ㆍ위법한 규정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대법원, 헌법재판소, 조세심판원에서는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통상인이 대주주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될 내용이나 범위를 대강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그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재산권 침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행령규정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을 314,506원으로, 총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시가평가와 청구인이 쟁점시행령조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2022.10.14.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시행령규정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위법의 규정이며 그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률의 위헌,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원의 심리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령에 관하여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4.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2)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3) 소득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2.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나.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4)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