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자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663 선고일 2023-06-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반면 이를 증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2007광34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5.20.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자녀인 aaa에게 OOO원(전세보증금 OOO원 승계 조건)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기본세율에 20%p 가산)을 적용하여 2021.7.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함에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OOO원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22.9.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자녀인 aaa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인데 세법에 대한 오해로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자녀인 aaa은 남편인 bbb과 함께 2011.9.23. OOO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으로부터 빌렸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육아 도움을 받고자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같은 단지로 이주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부담부증여(aaa이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조건)받은 후 청구인으로부터 빌렸던 대여금 OOO원을 변제하고, 청구인에 대한 감사표시로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오해로 부담부증여가 아닌 매매형식으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ㆍ납부하였고, 자녀인 aaa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민법상 증여의 법적 성격은 불요식계약으로서 서면작성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나, 다만 민법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식간 증여에 대해 서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과 유사한 OOO원이 자녀인 aaa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은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닌 부담부증여에 따른 쟁점주택 전세보증금 OOO원과 청구인이 aaa에게 빌려준 분양대여금 OOO원의 변제, aaa이 청구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증여한 OOO원이므로 이는 상증세법 제44조 제5항의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심판원 결정례(국심 2007광3472, 2008.4.25.)는 "부부간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금융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상환이 되었다면 금전거래를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결정하였는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서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의 작성이 증여와 대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증여와 금전소비대차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받은 돈을 변제했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는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이를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이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더라도 OOO원은 소액이어서 해당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미달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이 “양도”가 아닌 “증여추정”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자녀인 aaa은 부담부증여를 위한 증여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OOO원과 거의 유사한 OOO원이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aaa으로부터 청구인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ㆍ등록세 납부시 매매가액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상증세법 제44조 제5항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증여추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자녀인 aaa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취․등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aaa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OOO원을 빌려주었다가 쟁점주택 양도 시 이를 반환받은 것이므로 위 금액은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여금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위 금액은 청구인이 aaa에게 현금증여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쟁점주택 양도대가와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거래 가액이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4.10.16. EEE주식회사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하다가 2021.5.20. 자녀인 aaa에게 매매가액 OOO원(임대차보증금채무 OOO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특약 포함)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1.5.28.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청구인은 2021.7.27. 쟁점주택 취득가액을 OOO원, 양도가액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하여 조정대상지역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2회 분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시가와 5% 이상 차이 나는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2.9.16.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aaa에게 부담부증여하기로 하고, aaa은 청구인에게 OOO원(청구인이 aaa에게 빌려주었던 OOO원 및 감사표시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aaa OOO은행 1068-12-032, 청구인 OOO은행 601502-01-019) 입출금내역, ddd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3.1. 합계 OOO원), 청구인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5.3. 합계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ccc에게 보낸 이체결과 조회 캡쳐 화면(2021.4.28. 및 2021.4.29. 합계 OOO원)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고, 위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aaa 등의 금전거래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하여 전부를 증여할 것인지, 유상양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2021.5.28. 쟁점주택을 aaa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나는 반면, 위 매매계약 및 양도소득세 신고는 청구인의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잘못 신고한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자녀인 aaa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 등 직접적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녀인 aaa에게 쟁점주택을 시가의 70%에 지나지 않는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을 처분청이 소득세법상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③ 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이란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중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