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659 선고일 2023.07.3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답, OOO㎡) 및 같은 동 OOO(전, OOO㎡) 소재 토지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5.7.19. 및 2006.1.27. 각각 취득한 후, 2016.4.29.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6.6.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2.4.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08년 11월부터는 경작에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사용불가능 시기를 최대한 늦게 보더라도 2009년 4월부터는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였다. (가) 도시개발법 제9조 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이 준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들은 쟁점토지가 속한 OOO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무렵인 2008.1.14.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동일하다. (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발굴허가 등을 받아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등을 하여야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OOO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2008.1.14.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고, 2008.10.14. 문화재 시구굴조사용역을 의뢰하고, 2008.11.24. OOO청장으로부터 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아, 2008.11.18. 지장물 철거공사 입찰을 거쳐 구역 내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였고, 2009.4.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계약을 하고, 2009.4.6. 발굴조사를 착수하였다. 2009.5.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공사를 위하여 가설휀스 및 비계구조물 설치공사 계약하고 가설휀스 등 설치와 문화재 발굴 공사로 쟁점토지에 출입과 통행을 통제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 2010.11.24. 실시계획 인가되었고 2011년부터 쟁점토지는 기타토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다. (라) 결국 쟁점토지는 2008년 11월부터 경작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아무리 사용불가능 시기를 늦게 보더라도 2009년 4월부터는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는 토지였다. 즉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게 되는바, 적어도 2009.4.6.경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16.4.29.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의 기준기간인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과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 초과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토지와 같은 OOO도시개발사업내 토지에 대하여 법원은 국패 판결(서울고등법원 2023.1.10. 선고 2022누37891 판결)을 하였으므로 이 건도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위 판결의 요지는 판결대상의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인 도시지역 내 농지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점(2008.1.14.)부터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04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판결의 이유로 ①도시지역(상업지역) 편입된 토지로 공부상 등재 현황은 “전” 이지만 이미 농지법상 협의 전용 절차 거쳤으므로 언제든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음, ②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구역 내에서 형질변경·건축물의 신축 등 사용제한 받음, ③도시지역에 있는 농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되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 결과 소유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형질변경을 거쳐 대지로 사용하는 등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등재 현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시지역 내 농지에 대하여 경작이 가능하였는지를 기준으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④ 소득세법 제104의3 제1항 제1호 나목은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를 같은 항 가목의 농지와 달리취급하기 위한 규정이 명백하므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해서 같은 항 가목의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 등을 제시하였다. (다) 위 판결의 대상이 된 토지는 쟁점토지와 취득일만 다를 뿐(판결대상 토지의 취득일은 2003.4.30.), 도시지역 편입일(상업지역, 1989.8.19.)·도시개발구역 지정일(환지방식, 2008.1.14.)·용도변경일(주거지역, 2010.11.24.)·실시계획 인가일(2010.11.24.)·토지 양도일(2016.4.29.)·토지 매수자(주식회사 AAA) 등 다른 조건은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농지이며,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도시개발사업으로 분리과세된 것일 뿐 실제현황은 농지이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은 비사업용 토지 중 ‘농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농지 외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토지)물건별 세액계산서’의 공부·현황지목은 전·답(농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은 소득세법제104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에 따라 단순히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분리과세된 것일 뿐, 실제 쟁점토지의 현황은 농지이므로, 청구주장처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의 농지 외의 토지로서 분리과세 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는 상당한 거리인 OOO에 거주하였다는 점, 도시개발법 제9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시장 및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 아닌 점,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토지를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에서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996 판결)한 점, 국세청 해석례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기 전의 농지와 녹지지역은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04, 2016.10.4.)한 점, 평택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보상과 관련한 경작금지 안내가 행정청의 인·허가 등을 받을 사항은 아니어서 사업시행자가 자체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후 경작금지 안내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령상의 제한이나 사용금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문화재 발굴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공사로 인한 출입제한 등 법률에 따른 제한 조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 발굴조사(시굴 또는 발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시굴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 OOO청장이 문화재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문화재가 발굴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때문에 농지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시청에 확인한바 쟁점토지에 문화재 등이 발견된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학술용역계약서’를 보면 OOO도시개발조합과 OOO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유적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것일 뿐, 쟁점토지에 대한 단기간의 시굴조사로 인해 쟁점토지를 법령 등의 사유로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쟁점토지는 취득시부터 환지예정지 지정일(2014.6.13.)전까의 기간 동안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 쟁점토지를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의 시행방법 중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 제35조 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법령에 의한 그 사용이 제한된 시점은 환지예정지 지정일인 2014.6.13.이고 이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인 1년 10개월 만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해야 할 것(조심 2013서1284, 2014.5.14.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감사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관련 감사지적 내용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 시정 사항 중 비사업용 토지 자료파생에 관한 내용(일부발췌 및 수정)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먼 거리에 거주하였다며 청구인의 전입신고내역을 제출하였다. 이 전입신고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2.12. OOO로 전입하여 2023.6.2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전입신고된 장소와 쟁점토지의 직선거리는 3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토지(임야)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OOO의 지목은 답으로 유지된 것으로, 같은 동 OOO의 지목은 전으로 유지된 것으로 각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의 자료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나) OOO도시개발사업 조합장은 2016.4.27.자로 쟁점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을 발급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조심 2017서4670, 2017.12.26.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도시개발법 제3조 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해당 도시개발구역지정 내에서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고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점(조심 2014중2405, 2014.10.14. 외 다수 같은 뜻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한 점(조심 2021중5052, 2022.6.2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그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2014.6.27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6.4.29.까지로 보이며, 설령 동 기간을 사업용 기간으로 의제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지목이 답과 전인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재촌·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2011.9.30. 법률 제11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며,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일반에게 관계 서류를 공람시켜야 하고,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9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제37조(사용ㆍ수익의 정지) ①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에게 날짜를 정하여 그날부터 해당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도시개발법 시행령(2011.2.9. 대통령령 제22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3.28. 법률 제9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8) 농지법(2011.3.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9)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0) 지방세법 시행령(2012.4.10. 대통령령 제23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와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날 또는 사업계획의 공고일(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로 한정한다)부터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11) 문화재보호법(2010.2.4.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국가에 의한 발굴) ① 문화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를 발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착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발굴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는 제1항에 따른 발굴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문화재 지표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