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배우자가 이를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행위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와 관련한 일자별 거래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거래내역 (나) AAA의 2018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AAA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 등이 실제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조사청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A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AAA의 주주는 청구인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청구인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2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청구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 해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