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가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은 2019년 5월경 AAA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타업체의 근로소득자로 근무하였다. (가) 청구인은 평생 근로자로 살아오면서 자신의 사업을 해본 적이 없었던 터라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문제 등에 무지하였고, AAA은 청구인 명의로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본인이 납부할 것이며, 청구인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며 청구인을 회유하였다. (나) AAA은 2019.5.18.경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으나, 청구인은 2019년 3월경부터 ‘OOO’라는 출장뷔페 업체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2020.4.1.부터 2021.3.1.까지는 이동급식업체인 ‘OOO’의 매니저로, 2021.3.27.부터 2021.8.14.까지는 육류 전문점인 ‘주식회사 AAA’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였다.
(2)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는 AAA이나, 청구인은 AAA이 2022.1.28.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 다수의 세금 체납에 대한 납부 독촉을 받게 되었다. (가) AAA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앞으로 부과되는 세금 기타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왔고, 쟁점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나) AAA이 운영한 쟁점사업장은 가맹사업주로부터 일정 요금을 받고 쟁점사업장에서 고용한 배달기사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주들을 대신하여 배달을 하도록 하는 배달대행업을 하는 곳이고, AAA은 가맹점 사업주로부터 주문을 받는 일부터 배달기사 관리 및 업무지시에 이르기까지 배달대행업 전반을 책임지고 운영하였다. 반면 청구인은 배달기사들에게 어떠한 업무지시도 한 적이 없고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배달기사들은 배달기사 면접부터 쟁점사업장 운영 전반을 AAA이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청구인의 지시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리기 이전인 2017년 8월경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임차하여 수년간 ‘OOO’을 운영해왔다. 이후 AAA은 ‘OOO’의 사업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9년 5월경 임대인들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임차인 명의를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나, 해당 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의 필체가 아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에 기재된 임대인 BBB과 청구인 간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인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인 BBB은 2022.2.17. AAA 및 청구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 OOO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BBB은 청구인이 AAA에게 사업자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청구인을 상대로 한 소를 취하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쟁점사업장의 모든 소득ㆍ수익은 AAA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사업장의 영업행위와 배달기사, 거래처 등은 모두 AAA이 지배ㆍ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AAA에게 명의를 대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도 새로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해당 사업용 계좌는 AAA이 보관하며 관리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계좌에 접근이 불가능하였다. 해당 사업용 계좌에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된 사실이 전혀 없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도 청구인이 AAA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은 명의대여에 관한 서면 약정서나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통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계좌개설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세무신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9.5.9. OOO세무서를 방문하여 자필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신분증·임대차계약서·본인 명의의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였고, 2019.7.24.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로서 홈택스서비스의 회원가입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7.24. 본인의 홈택스 아이디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 환급계좌로 신고하여 2019.8.9. OOO원을 환급받았고, 2020.11.4. 및 2022.2.18. 각각 청구인 명의의 계좌가 사업용 계좌와 신고서 환급계좌(모든 세목)로 등록된 사실이 있다. (다) 2019.7.25. 및 2021.1.25.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되었고,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바, 편의점과 음식점 등 개인적으로도 사용했던 카드임이 확인된다. (라) 2020.5.14. OOO세무서에 방문하여 ‘OOO’에서 ‘OOO’로 상호 정정을 할 때에도 청구인의 서명 및 신분증이 첨부되었고, 2022.2.18. 전자고지 신청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신청된 이력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출장뷔페 및 급식업체 등에서 매니저로 근무하여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해당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세금을 AAA이 납부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및 문자 내용을 근거로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카카오톡의 일부 대화만으로 세금 일체를 납부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세금을 대납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작성된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녹취록 내용만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요서류 중 하나로 그 서류의 진위여부가 실사업자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배달기사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명의대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사업장 관련 2020〜2021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사실확인서 작성자 중 CCC 및 DDD은 소득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배달기사는 2020년에 28명, 2021년에 46명으로 그 중 3명의 배달기사가 청구인에게 지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AA을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본인의 명의로 2019년경부터 3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국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1) 처분청들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등록 및 신고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5.9.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 영업신고증이 첨부되어 있고, 2020.5.14. 상호변경 및 부업종 추가시에도 청구인의 서명이 들어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청구인 명의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9년경부터 쟁점사업장 폐업시까지 본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8건)와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7건) 등을 신고하였다.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신고서 환급계좌(2019.7.24. 등록, OOO은행 OOO와 사업용계좌(2020.11.4. 등록, OOO은행 OOO)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서(1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건), 납세증명서(2건), 폐업사실증명서(3건) 등 총 8건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 (라)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AAA은 고액체납자로 현재 압류, 신용정보제공 및 명단공개가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2.11.2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14.∼2020.3.24. OOO, 2020.4.1.∼2021.3.1. OOO, 2021.3.27.∼2021.8.14. ㈜AAA에서 근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O의 대표자가 2023.5.10. 확인한 근로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위는 지배인, 근무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주중 1회 휴무 조건, ㈜AAA 대표자가 2023.5.8. 확인한 근로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직위는 지배인, 업무내용은 OOO 영업총괄 및 관리업무, 근무시간은 10:00〜22:00(휴게시간 15:00〜17:00), 주중 1회 휴무 조건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AAA에게 세금, 과태료, 카드요금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과 AAA이 이를 수긍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AAA이 2017.8.17. 임대인 BBB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AAA은 임대인 BBB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2017.8.30.부터 2022.8.29.까지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임대인 BBB과 체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임대인 BBB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2019.5.2.부터 2024.5.1.까지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다(계약일: 공란).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BBB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AAA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몰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해당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AAA과 함께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CCC 및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DDD, EEE, FFF)의 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4건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사업장을 AAA이 운영하였고 관련 수익은 AAA이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OOO서장이 2023.8.25.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7.28. AAA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각종 신고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폐업일(2022.1.28.)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되자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해당 계좌를 통한 쟁점사업장의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AAA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AA이 실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이 AAA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