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623 선고일 2023.04.12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17. OOO 외 1필지 토지 6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16.2.3. AAA(주)에 이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16.5.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4.28.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중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신고한 합계 OOO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한편,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서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2022.4.2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 결과 법무사 수수료 OOO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남은 필요경비 부인액은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이고, 남은 세액은 OOO원이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은 적법한 송달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22.4.28. 처분청이 우편으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데, 처분청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22.4.29. 청구인을 세무서로 소환하였고, 청구인이 세무서로 출석하자 담당 조사자는 다짜고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내주며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세무를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전문가에게 물어본 뒤 수령하면 안되는지를 물었고, 담당 조사자는 일단 수령확인서에 서명부터 하라고 막무가내로 하여, 노환에 시력이 나빠 돋보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청구인은 담당 조사자가 가리키는 대로 고지서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기본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소환에 의한 송달로서, 적법한 납세고지 없이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및 조심 2021광3027, 2021.12.8., 참조).

(2) 쟁점처분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엄격히 해석하여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전에 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및 조심 2020관120, 2021.11.16., 참조).

(3)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위법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016.5.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16.10.4.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고, 2016.11.10. 해당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의 일부를 징수하였다. 국세징수법제24조 제5항 제2호에서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처분청 등은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날부터 각각 10개월 또는 11개월이 경과하여 압류를 해제하였던바, 이는 모두 압류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것으로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2016.10.4. 압류 시점 또는 적어도 2016.11.10. 공매 시점에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6.10.4.부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5년을 계산하면 2021.10.4.이 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쟁점처분을 2022.4.29.에서야 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비용은 부동산임대사업을 계획했던 청구인이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14.7.16.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세무서에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8.4. 매입할 토지에 대하여 건축심의 통과, 관공서 허가, 허가에 따른 설계, 기타부수 업무를 일괄조건으로 하여 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을 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수원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14.10.17. 쟁점토지의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계약금 OOO원을 제외하고 BBB(주)로부터 OOO원, AAA(주) AAA 대표로부터 OOO원을 각각 차입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BBB(주)를 1순위로, AAA(주) AAA 대표를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2.3. 2순위 근저당권자인 AAA이 쟁점토지와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협박을 하였고, 협박과 경매의 두려움에 떨던 청구인은 AAA에게 기 지급한 이자 외에 연 36%로 계산한 차입금이자를 토지 매매가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쟁점토지와 사업권을 OOO원에 양도한다는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따라서, 청구인은 관공서에 착공신고도 하지 못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으며, AAA(주) 대표 AAA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이어 이미 진행중이던 건축허가서, 사업권, 설계도서 저작권 등도 가져갔다. 소득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열거하고 있는바, 쟁점비용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의 송달은 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에서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 교부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반드시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서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22.4.2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하고 정상적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고지서 수령증을 수취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환시켜 강제로 고지서 수령증에 서명을 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등기우편으로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먼저 전화를 해 세무서로 찾아오겠다고 하여,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와 함께 해당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나 판례는 모두 공시송달에 대한 것으로서, 이 건 교부송달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과세예고통지일(2022.4.25.)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2.5.31.)이 3개월 이하인 경우라서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과세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2022.4.25.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22.4.29.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선결정례나 판례는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아예 생략하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이 3개월 이하가 아닌 경우라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OOO행정법원 2022.1.14. 선고 2021구단51457 판결, 참조).

(3)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2017.5.31.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처분으로서 적법한 처분이다.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의 부과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하며, 이는 곧 국가가 국세에 대한 결정, 경정, 재경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 부과와 관련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그 기간의 기산일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서, 2016.2.3. 양도한 쟁점토지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7.6.1.이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인 2022.5.31.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므로, 2022.4.29.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제9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취득당시 소요되는 비용, 취득 이후 자산의 가치 증가 비용, 취득·보유·양도 단계별로 발생한 비용 중 양도가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만을 한정하여 공제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주장 중 차입금 지급이자(OOO원)의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되지 않은 비용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의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준다면 대출금 외의 금원으로 양도자산을 취득한 자와 사이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4. 선고 2013두23041 판결, 조심 2016부661, 2016.6.29., 참조). 마찬가지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 공증비용, 근저당설정 관련 주택채권비용 등도 열거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변호사비용 및 법무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2호의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이라고는 하지만, 분쟁이나 소송 등에 관한 일체 증빙 서류가 없어 이를 인정해주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사무실 유지비용(OOO원) 중 현금송금 증빙의 인건비, 차량유지비, 통신비 등은 모두 소득세법상 열거된 필요경비가 아니고, 나머지 카드 지출내역은 쟁점물건 취득 및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비용으로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처분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2.3.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16.5.2.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 중 OOO원은 분납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시 청구인 주소지 관할의 경기광주세무서장은 2016.10.4. 청구인의 소유재산(OOO)을 압류하였고, 그 중 토지를 2017.2.15. 공매공고하여 그 토지가 2017.9.18. 제3자에게 공매낙찰되었으며, 그 결과 2017.10.18. 등에 공매대금 OOO원이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되었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개인)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ㅇㅇㅇ (라) 청구인은 상기 (다)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하거나, 쟁점토지를 재고자산으로 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제출한 바는 없다. (마) 처분청은 당초 아래 <표2>와 같은 OOO원의 필요경비를 부인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청장은 법무사 (등기)수수료 OOO원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표2> 처분청이 부인한 필요경비 내역 ㅇㅇㅇ (바) 제시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2.4.26. 청구인에게 쟁점처분 관련 과세예고 통지를 보냈고, 그 과세예고 통지는 2022.4.2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BBB)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2022.4.29. 쟁점처분의 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확인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수취하였다.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확인서] ㅇㅇㅇ (아)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5.2.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 담당 직원은 그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2016.6.8. ‘필요경비(지급이자 및 기타 경비) 부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생성 후 조사의뢰’라는 의견으로 과세자료를 생성하였으며, 그 자료는 누적관리되어 오다가 2020.11.30.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에 따라 처분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었으나 사정상 사업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중도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작성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설계용역비), 공동사업표준협약서, 프로젝트 용역 계약서, 금융자문계약서(대출실행 용역비), 근저당권설정계약서(AAA),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취득세 납부 영수증, 건축허가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각종 진단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21.10.6. 선고 2021하단11797 파산선고, 2021하면11797 면책 판결)에 의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처분의 고지서 송달 하자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6.5.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OOO에 거주하면서 OOO로 이사한 2020.9.15.까지 4년 5개월 동안 OOO세무서로부터 상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소명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으며, 2020.9.16. 이사한 이후에도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까지 1년 7개월 동안 처분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 통지를 2022.4.28.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BBB)에게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에 관하여 명시적인 위임을 한 적이 없기에 그 송달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 후 2022.4.29. 황급히 관련 서류를 챙겨 세무서를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처분청 담당자는 고압적인 자세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고지서 수령증에 서명부터 하라고 청구인을 압박하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가 2021.11.25. 세상을 떠나 장례, 매장, 49제에 이어 2022.4.22. 아버지 산소의 이장 문제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청구인은 돋보기도 없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가리키는 곳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조기결정 신청을 하라는 처분청 담당자의 의견에 대하여 면전에서 조기결정 신청을 직접 거부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2022.7.5. 처분청 담당자를 다시 찾아가 쟁점처분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며, 이를 쌍방 동의하에 아래와 같이 녹취(2022.7.5. 16시 32분)한 바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적법한 송달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기 전에 2022.4.28.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보냈고, 청구인이 이를 인지하여 2022.4.29. 처분청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으며, 처분청 담당자와의 면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송달장소(처분청 사무실)에 대하여 특별히 청구인의 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는 국세기본법제10조 제1항 및 제3항 등에서 정하는 교부송달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처분에 송달하자가 있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청구인의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령상 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 세목임을 감안하면 쟁점비용에 대한 청구인의 자발적 수정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처분청은 쟁점비용에 대한 과세자료를 누적관리해오다가 2022.4.28.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분청 등이 과세자료 처리를 의도적으로 해태하였다거나 그 지연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처분청 등에게 귀책을 물을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일(2022.4.28.)부터 3개월 안에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이 도래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부여할 경우 과세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판단 하에 상기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것이고, 이렇듯 처분청이 법령상 정해진 바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생략한 것에 쟁점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을 도과하여 과세한 것이라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후단에서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 등은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해석상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17.6.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22.4.29. 쟁점처분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이와 다르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일(2016.10.4.) 등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용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쟁점토지를 토지 상태로 양도하여 그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게 된 이상 그 양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비용만 인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국,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③ 법 제81조의15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2.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 제66조 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 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