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609 선고일 2023.04.24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AAA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AAA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7.부터 2019.12.31.까지 농수산물, 식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주식회사 BBBOOO에 중계점 등 5개 지점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 나. OOO은 2019년 8월 BBB에 대한 2015∼2018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결과, BBB이 위탁 경영하던 쟁점법인 지점의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쟁점법인 소재지 관할인 OOO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OOO서장은 2021.8.1. 쟁점법인의 2017∼2018사업연도 매출누락액 OOO을 익금산입하는 등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관련 제세의 신고가 없자, 2022.4.1. 청구인에게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30. 이의신청을 거쳐, 2022.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은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BBB 또는 BBB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쟁점법인의 직원은 현금으로 받은 매출액 중 일부인 202,087천원을 ATM 기계를 이용하여 2017년에 140여회, 2018년에 870여회에 걸쳐 BBB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따라서 BBB 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 또는 BBB의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은 쟁점법인 본사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법인의 보험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을 귀속자로 보아 소득처분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BBB의 보통예금 계정별 원장 외 이를 입증할만한 다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은 본사 계좌로 입금된 후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상의 지출금액 합계는 OOO인데 반해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OOO원으로 그 차이가 크고,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법인이 지점의 매출액 중 OOO원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2018년 동안 OOO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계좌의 세부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OOO와 같이 BBB 대표자 AAA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이 BBB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 중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기간 쟁점법인의 출금내역을 보면 OOO원이 사업관련 비용으로 출금되었다면서 OOO과 같은 쟁점법인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와 같이 쟁점법인과 BBB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정별 원장상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OOO,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BBB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BBB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