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 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쟁점법인이 지점의 매출액 중 OOO원을 누락한 데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7∼2018년 동안 OOO과 같이 쟁점매출누락액 중 OOO원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계좌의 세부거래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OOO와 같이 BBB 대표자 AAA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액이 BBB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2018사업연도에 쟁점법인의 현금매출 누락액 중 쟁점법인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기간 쟁점법인의 출금내역을 보면 OOO원이 사업관련 비용으로 출금되었다면서 OOO과 같은 쟁점법인 계좌 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와 같이 쟁점법인과 BBB의 보통예금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계정별 원장상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BBB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데OOO, 청구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BBB 또는 쟁점법인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통예금 원장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어, 쟁점법인의 지점에서 매출누락액을 BBB 또는 쟁점법인 본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매출누락액은 장부에 기장되지 않은 반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OOO은 장부에 기장되어 있어 쟁점매출누락액이 업무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