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8 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과세특례) (4) 주택법 제2조 (정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16. 지상 4 층의 쟁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후 2010.9.7. 건축물 대장상 쟁점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한 다음, 아래 (표 1) 과 같이 총 115 호로 분할하였다. (표 1) 쟁점건물 현황 (2) 청구인은 쟁점건물 115 호 중 18 호를 2011 년, 80 호를 2014 년, 17 호를 2015 년에 각 매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경정내역은 아래 (표 2) 와 같다. (표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3) 처분청의 2011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에 의하면 쟁점건물 중 2~4 층이 주거용 (원룸) 으로 임대된 것으로 조사하고 리모델링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불공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2015 년에 쟁점건물 중 97 호를 9 인에게 매각하였으며 매수인들은 쟁점건물 각 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 등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주된 사업과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공부상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용 (원룸) 으로 임대사용하였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 등에 위배되고 2015 년 2 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7 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과. 면세 여부는 위 규정의 법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03.2.10. 부터 2016.10.27. 까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달리 주택임대업을 추가등록하거나 해당 소득을 신고한 내역도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2011 년부터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4 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건물 115 호실을 매각하였으므로 주택임대업에 부수된 일시적. 우발적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부넝이 쟁점건물의 2015 년 2 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만,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