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1억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579 선고일 2023.05.2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2.9.16.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15. OOO농업협동조합(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 1251 답 5,205㎡(이하 “쟁점①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1252 답 4,000㎡(이하 “쟁점②농지”라 하고, 쟁점①농지와 합하여 “쟁점농지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각 체결하였고, 다음 날인 2017.11.16. OOO으로부터 각 농지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15. 쟁점①농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후, 같은 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18.1.15. 쟁점②농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한 후, 2018.1.19. 동일하게 같은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액감면(OOO원)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산출세액 없음)하였는데, 쟁점농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8.2.23.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
  • 다. 처분청은 2022.6.20.∼2022.7.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2017ㆍ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과세기간별로 OOO원)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들을 형식적으로 분할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②농지의 잔금청산일인 2018.1.15. 쟁점농지들이 일괄 양도되었다고 보아 OOO원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만을 적용하여, 2022.9.1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농지들은 지번이 다른 개별 필지로, 청구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잔금 또한 매매계약서 상 지급일인 2017.12.15.(쟁점①농지)과 2018.1.15.(쟁점②농지)에 각각 지급받았으므로, 소득세법 제98조 에 따라 쟁점농지들의 양도시기는 각각 2017년(쟁점①농지)과 2018년(쟁점②농지)이다. (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①농지에 대해서는 2017.11.16. 계약금 OOO원, 2017.12.15. 잔금 OOO원을, 쟁점②농지에 대해서는 2017.11.16. 계약금 OOO원, 2018.1.15. 잔금 OOO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명확하게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금액은 자산별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을 감안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자산별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과세를 대원칙으로 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별로 잔금시기가 다르다면 그 신고ㆍ납부 및 감면세액을 당연히 과세기간별로 적용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을 취득한 이후 양도일까지 이를 합필하거나 분필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개별 필지로 이용하였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가장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농지들을 양도한 이 건 거래의 형식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가) 청구인은 1997년 2월경 쟁점농지들을 취득하여 면적이나 지목의 변동 없이 20년 이상 이를 계속 사용하였고, 쟁점농지들을 양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6년경부터는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쟁점②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육묘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던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들 중 일부를 매도할 의사가 없는지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수요가 있을 때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쟁점농지들을 매도하기로 결정하였다. OOO은 쟁점농지들을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육묘장 신축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의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고령인 청구인은 혹시 모를 계약의 무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017.11.15. 이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OOO과 쟁점농지들을 담보로 한 부채를 순차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쟁점①농지의 잔금청산일은 2017.12.15.로, 쟁점②농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그 이후인 2018.1.15.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양수인인 OOO은 본인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쟁점①농지의 잔금청산일인 2017.12.15.이 아니라 2018.2.23. 쟁점②농지와 함께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1)농지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닌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제6조 제1항),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데(제8조 제1항ㆍ제4항), OOO은 2018.2.19.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통보를 받고 이틀 후인 2018.2.21. 쟁점농지들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다시 이틀 후인 2018.2.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으로서는 소득세법령상 대금청산일인 2017.12.15.에 쟁점①농지를 양도한 것이 명확하여, 관련 법령 및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한 OOO에게 쟁점①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다) 즉, 쟁점농지들의 잔금시기를 달리한 것은 청구인이 처한 상황과 개발행위허가 및 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을 진행하고자 했던 OOO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기 때문으로, 여기에 2개 과세기간에 각각 최대한의 세액감면을 받아 부당하게 조세회피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잔금시기가 다른 쟁점농지들의 양도거래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처분청은 양수인이 OOO으로 동일하고, 두 농지의 매매계약일이 같으므로, 이를 한 번에 양도할 수 있었다는 등의 막연한 추정만으로, 서로 다른 2개의 필지인 쟁점농지들의 거래를 단일 거래로 단정하면서 실질과세원칙을 내세웠으나, 이는 헌법에 명시된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가)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의 행위나 계산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조세법률주의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순 추정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과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제한할 목적으로 1개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대 OOO원의 한도를 설정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5개 과세기간의 합계 감면액을 최대 OOO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2개 과세기간에 과도한 세액감면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동일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해당 거래는 하나의 거래로 본다’는 등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즉, 설령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 형식의 조세 부담이 입법자가 당초 의도한 수준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해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기간단위 과세 세목에서 과세기간별 분리과세는 납세자는 물론이거니와, 과세권자인 처분청도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약속이자 원칙이고, 실질과세원칙은 모든 조세법적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선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ㆍ조세평등주의ㆍ신의성실원칙 등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기본과세단위(과세기간)를 무시한 합산 과세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이를 무시하는 경우, 조세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들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농지들의 계약서는 잔금일자만 다를 뿐, 계약일자 및 기재사항ㆍ서식 등이 동일하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된 근저당권 해지ㆍ설정 등의 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농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ㆍ접수일 및 근저당설정등기말소일이 서로 동일하므로, 쟁점농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들을 분할 양도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수인인 OOO도 처분청의 분할취득 경위 관련 문의(공문)에 대하여 ‘쌍방계약에 의해 2회에 걸쳐 매수하였으며 특별한 사유는 없음’으로 회신하였을 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제출된 OOO의 조합장 AAA의 2018.2.22.자 확인서 또한 ‘OOO의 인허가 관계로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들에 대하여 하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고, OOO시장의 개발행위 허가 통보 공문에 의하면, 처음부터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하여 육묘장 부지 조성 계획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들의 취득목적 상 OOO이 쟁점농지들의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취득할 특별한 사유는 나타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한도를 OOO원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은 각각 2017.12.15.과 2018.1.19.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이 건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재촌요건 및 소득요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농지들의 매매계약서의 경우, 그 작성일자는 2017.11.15.로 동일하고, 계약서 상 각 매매대금의 지급일정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OOO에게 육묘장 신축을 위한 각종 인ㆍ허가를 획득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고, 쟁점①농지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면 쟁점농지들의 공부상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OOO의 전속 법무사에 전달하는 한편, 잔금지급 시 쟁점농지들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함과 동시에 OOO을 1순위로 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서류를 OOO의 전속 법무사에 전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표2> 매매계약서 상 쟁점농지들의 매매대금 ㅇㅇㅇ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들은 최소한 1986.7.3.부터 등기부 상 독립된 별도의 토지로 관리되어 왔고, 청구인이 1997.2.28. 1997.1.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8.2.23. 2018.1.15.자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채무자가 청구인이고, 근저당권자가 OOO인 근저당권이 2017.12.15. 쟁점①농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되고, 2018.1.15. 쟁점②농지에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설정되었다가 2018.2.23. 일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들은 1986.6.16. 환지를 원인으로 경지정리가 완료되었고, 1988.6.2. ‘BBB’에서 ‘CCC’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7.2.28. 다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2개(OOO 및 OOO)의 거래내역 확인증과 함께 각 금원 수령일에 작성된 영수증 4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OOO으로부터 2017.12.15. 쟁점①농지에 대한 잔금 OOO원이, 2018.1.15. 쟁점②농지에 대한 잔금 OOO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증 주요내용 ㅇㅇㅇ (사) 청구인은 2017.11.15.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하여 ‘OOO 조합장 AAA이 이를 육묘장(고정식육묘온실) 신축용도로 사용하여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 1장을 작성하였다. (아) OOO시장은 2018년 2월경 OOO의 신청에 따라,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한 육묘장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허가번호: 제2018-6호)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은 2018.2.21. OOO으로부터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제2018-49호)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차) OOO의 조합장 AAA은 2018.2.22. 쟁점농지들 전체에 대하여 ‘OOO농업협동조합과 청구인 간 2017.11.16. 쌍방합의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 측의 인ㆍ허가 문제로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미리 지급하였고,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자를 2018.2.22.로 수정하여 제출하였음을 쌍방이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카) 처분청은 OOO에 쟁점농지들의 취득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처분청 재산법인세과-1224, 2022.6.28. 시행), 이에 대하여 OOO은 2022.6.29. ‘쌍방계약에 의하여 쟁점농지들을 2회에 걸쳐 매수하였고, 2회 나누어 매수한 데에 특별한 사유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농지들의 각 양도거래는 그 실질이 쟁점②농지의 잔금청산일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라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였다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법상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 것(조심 2022인1445, 2022.8.19. 등, 같은 뜻임)인바, 쟁점농지들의 경우 양도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2017.12.15.과 2018.1.15. 각 농지에 대한 잔금을 별도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소득세법령 상 그 양도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2017.12.15.과 2018.1.15.로 보아야 하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농지들은 적어도 1980년대부터는 각각 구분등기되어 관리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OOO의 조합장 AAA이 2018.2.22. ‘OOO측의 인ㆍ허가 문제로 쟁점농지들의 잔금을 미리 지급하고 쟁점농지들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나중에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을 감안하면, 양수인 OOO의 업무상 편의 때문에 쟁점농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청산일 이후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임박하여 분필 등의 임의적 행위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회에 걸쳐 나누어 양도한 것에 오로지 감면한도를 추가로 받아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만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각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라고 보아 1과세기간의 감면한도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2017년 귀속분 기준)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조세특례제한법(2017.9.12. 법률 제148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5)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6) 농지법(2016.5.29. 법률 제142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4.18. 법률 제147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농지법 제34조 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