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565 선고일 2023-12-18 조세심판원

[요지] 이사결정서상 소각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통주식 ㅇ00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소각된 쟁점법인 주식 ㅇ00주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A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건축자재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청구인은 2019.1.1. 기준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를 보유한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 나. 청구인은 2019.9.1. 배우자 BBB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받아 쟁점법인 발행주식 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9.12.31. 이 중 OOO주를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이 보통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각함에 따라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7.8.부터 2022.8.16.까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 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 의제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관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2.10.19. 청구인에게 OOO 의제배당소득 누락금액 OOO원에 대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 주권번호를 명기한 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특정 주권번호의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자본금이 OOO원인데, 1주당 액면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보통주 OOO주에 대하여 OOO원에 상당하는 기명식 보통주인 일백주권 OOO매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2019.8.1. 배우자 BBB과 <표3> 기재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대상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OOO원에 증여받았고, <표4> 기재와 같이 이를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019.12.10. 쟁점법인에 양도하였다. 구분 내용 주식발행 회사명 AAA(주)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의 금액 액면가 금 OOO원 주식의 수 OOO주 주권 번호 OOO <표3> 쟁점주식 증여계약상 쟁점주식 내역 양도 목적물 AAA(주) 보통주식 양도수량 OOO주 주권 번호 OOO 주당 양도가액/양도금액 OOO원/OOO원 <표4> 양도목적물 및 매매대금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OOO주만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다른 주식은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잉여금의 조정을 소각목적으로 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OOO주를 장부가액 OOO원에 모두 소각하기로 결정하고, 이사결정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때 소각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다.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에서 전산관리하는 주주명부(엑셀파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엑셀파일에 의하면 주식 OOO주당 하나의 주권번호가 부여되어 있고 주권번호 OOO 등 OOO매의 주권은 2019.9.1. 증여를 거쳐 2019.12.10. 쟁점법인에 매도되었고 2019년 12월 자사주 소각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거래주식이 특정되어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구분되는 경우에 대하여 국세청의 소득세 집행기준 17-27-3 제3호에서는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을 보유한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주식을 특정하여 유상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개별주식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쟁점주식은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발행된 기명식 보통주권에 의해 확인되는바와 같이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증여하고 양도한 후 그 특정주식을 유상소각 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총평균법에 의해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으로 특정하여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 당시에는 그에 대한 증빙으로 엑셀파일(전산관리 주주명부라고 주장)만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조사 당시 제출된 엑셀자료에 기재된 발행․교부, 주주간 소유권 이전내역,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내역 등을 실물증권 유통 및 배서이력과 대조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실물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발행일이 2019.1.3.로 인쇄되어 있고 당시 주주 등에게 교부한 이력 및 유통사실이 전혀 없는 발행증권 OOO과 OOO을 주권발행에 따른 인지세 신고․납부내역도 없이 제시하였는데, 당시 제출한 실물증권에는 2019.12.31.자로 소각하였다고 소명한 주권번호 OOO도 사본이 아닌 실물증권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23.2.15. 청구이유를 변경하면서 증여계약서(2019.9.1.)와 주식양수도계약서(2019.12.10.)를 증빙으로 추가 제출하였고 제출된 증여계약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거래대상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CCC-BBB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19.8.8.), DDD-BBB의 주식양수도계약서(2019.8.8.)등 다른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되었고 거래대상 목적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상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출된 증여계약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달리,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결정서, 자기주식 소각(폐기) 확인서 등 어디에도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대상 OOO주의 주권번호가 특정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상당금액에 이른 반면 법인의 유보이익은 고액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주인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수령을 통해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청구인과 같이 보유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으로 법인 가지급금을 상환할 수도 있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주식을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동일가격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이원화된 거래를 구성하여 소득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담 일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이 소각된 것이므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총평균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9.1.1. 쟁점법인 총 발행주식 OOO주 중 OOO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9.9.1. 배우자 BBB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를 증여받아 총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9.12.31. 이 중 OOO주를 소각할 목적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다.

(2) 쟁점법인이 2019.12.31.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통주 OOO주를 소각함에 따라 2019.12.31. 기준으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로 감소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OOO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의제배당소득 OOO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8.1. 배우자 BBB과 위 <표3> 기재와 같이 주식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가액 OOO원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았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한도 내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10. 위 <표4> 기재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계약 및 양도계약 당시 대상 물건에 주권번호를 특정하여 기재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증여자 BBB과 수증자 청구인 사이 체결된 증여계약서(2019.9.1.) 제1조에 의하면 증여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체결된 주식양수도계약서(2019.12.10.) 제1조에 의하면 양도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 전산 주주명부상 청구인이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이 소각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며 엑셀파일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19.10.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OOO주를 소각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상 취득 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통주식 OOO주”로 기재되어 있었고,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여 직접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은 2019.12.10. 이사회 의결을 통해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OOO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사결정서상 소각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통주식 OOO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법인이 2019.12.31. 작성한 자기주식 소각(폐기) 확인서(2019.12.31.)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식 총 OOO주를 2019.12.31. 사내이사 결정을 통해 2019.12.31.자로 그 전부를 소각(폐기)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각된 주식의 주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은 조사 당시인 2022.8.1. 실물증권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쟁점법인은 발행일이 2019.1.3.로 인쇄되어 있고 당시 주주 등에게 교부한 이력 및 유통사실이 없는 발행증권 OOO과 OOO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주권에는 2019.12.31.자로 소각하였다고 소명한 주권번호 OOO도 사본이 아닌 실물증권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처분청은 2019.8.8.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CCC→BBB, CCC→EEE, DDD→BBB, DDD→EEE, 각 OOO주) 제1조에는 양도 목적물의 기재에 양도대상 주식의 주권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며 각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특정 주권번호를 명기한 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므로 의제배당소득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법인은 2019.12.10. 이사회 의결을 통해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보통주 OOO주를 소각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사결정서상 소각대상 주식의 주권번호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보통주식 OOO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쟁점법인이 2019.12.31. 작성한 자기주식 소각(폐기) 확인서(2019.12.31.)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보통주식 총 OOO주를 2019.12.31. 사내이사 결정을 통해 2019.12.31.자로 그 전부를 소각(폐기)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소각된 주식의 주권번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12.31. 소각된 쟁점법인 주식 OOO주가 청구인이 2019.9.1. 배우자 BBB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한 주식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④ 제2항 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으로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 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주가 제38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제95조[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 제2항 제2호의 선입선출법(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총평균법,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의하여 재고자산 및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을 평가한다. 다만, 신고한 평가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때

2. 제94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평가방법을 변경한 때

②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을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는 제1항을 준용하고 그 후의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그 신고한 평가방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