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이 보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 취득시기, 쟁점법인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법인의 생산판매시설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쟁점법인이 보유한 내외국법인 발행주식의 지분율, 취득시기, 쟁점법인간의 거래관계 및 쟁점법인의 생산판매시설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움
(1) 쟁점법인은 AAA그룹의 지배회사로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부친의 뒤를 이어 AAA그룹을 경영하고자 2021.6.1. 증여주식(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을 증여받게 되었다.
(2) 상증법 시행령에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해당주식 등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 시행령에서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과 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해당 조항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자산을 가업상속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OOO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참고). (나) 법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가업상속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업상속공제에서 배제되거나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바 있다(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대법원 2018.7.13. 선고 2018두39713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따라서, 쟁점법인과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계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본연의 영업활동의 범위에 포섭된다고 이해됨이 타당하다. (다) 종속기업과 관계기업 등을 통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관계회사 주식을 가업재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가업상속공제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해 기술과 경영 노하우 등이 전수되면서 승계대상 가업이 계속기업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쟁점과세특례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 역시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법인은 현지법인 형태로 해외법인들을 설립한 후 그 지분을 취득하고, 쟁점법인의 해외영업활동의 일부로서 해당 법인들을 운영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해외주식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가) 쟁점법인이 해외법인들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법인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로서 주로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매출 대부분은 거래처의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쟁점법인의 주된 거래처인 GGG㈜, OOO 등은 1990년대 말부터 해외진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 또한 이에 발맞추어 해외 동반 진출을 도모하였는데, 중소기업은 현지 국가의 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해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2. 이에 쟁점법인은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의 해외영업을 대신 수행하게 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계획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업무기획, 영업, 손익 등) 전반을 관리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각 해외법인별로 지분을 출자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1. 2004년 설립된 OOO(북미 FFF)는 미국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동차용 공조시스템부품인 히터 및 블로워, 자동차 하부 보호를 위한 언더커버, 휠가드, 전면유리의 카울탑 등의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OOO, OOO 및 GGG㈜(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에 판매하고 있다. OOO, OOO 및 GGG은 2000년부터 미국에 법인설립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품을 현지에서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바, 쟁점법인은 미국에 공장 등의 생산설비를 갖추기 위해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그에 따라 쟁점법인은 OOO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2. 1997년 설립된 CCC는 태국 Rayong에 소재하고 있으며, 자동차 냉각필터, 냉각제, 코일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을 생산하여 현지 거래처(GGG㈜, OOO, OOO 등의 현지법인)에 납품하고 있다. 1990년대 말부터 GGG㈜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은 태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현지부품 수요에 맞추어 태국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CCC는 태국 OOO 및 태국 OOO의 주요 협력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은 CCC의 인사와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3. 쟁점법인은 2003년 중국 북경에 DDD를 설립하면서 출자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는 판매처들에게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쟁점법인 역시 공장 등의 생산설비를 갖출 필요가 있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지점을 설치하여 승인을 받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지분을 보유하며 현지법인의 인사와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다) 해외 지점이 아닌 현지법인 설립 및 지분투자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정된다면, 해외 현지의 사정에 발맞추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제한이 부여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
(4) 처분청이 쟁점국내주식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가) 쟁점법인은 1994년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HHH의 1차 협력업체로서 ㈜HHH의 주로 가전제품(김치냉장고 OOO) 부품을 제조하였으나, 이후 사업다각화를 위해 가전제품 부품 외에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여 완성차 회사 및 1차 협력업체에 납품하고자 노력하였다. AAA(쟁점법인의 지배주주로 청구인의 부친)은 이 과정에서 FFF을 1996년에 설립하였고, FFF은 국내 차량용 에어컨필터 제조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FFF에 제조물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 외에도 FFF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 유통망을 이용하여 제품을 공급하였다.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2017년까지 계속해서 악화되자 쟁점법인의 주요 매출처들은 쟁점법인에게 납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사업의 활로가 막힌 쟁점법인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춘 FFF을 통해 거래처에 제조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는 쟁점법인이 FFF의 지분을 소유하여 FFF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 처분청은 FFF이 쟁점법인과는 별개로 영업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국내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영업 관련성 여부 판정시 사업의 종속성은 기준이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으로 주장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가)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을 뜻하는 것으로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 등 당기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이에 해당하며, 투자 및 재무 활동과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2)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지분비율, 쟁점법인 간 해외법인 간의 거래비율 등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주식은 모두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법원 판결(OOO행정법원 2017.8.25. 선고 2016구합80595 판결)을 인용하여 해외법인들과 쟁점법인 간의 영업관련성을 주장하나, OOO행정법원의 사례는 국내에 공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생산 및 공정관리를 위해 해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로 내국법 인이 해외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직접을 파견하여 해외법인을 관리하고 있고, 내국법인의 매출 전액은 해외법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 내국법인과 해외법인 간의 직접적인 영업 관련성이 나타난다. (나) 반면, 쟁점법인은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여 해외법인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법인의 지분 중 일부만을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법인에 파견한 직원이 없는 점, 쟁점법인과 해외법인 간의 매출·매입 거래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과 해외법인들 간의 영업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직원들의 해외법인으로의 인사명령 및 출장품의서 등은 쟁점법인이 해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경영지배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일 뿐이다.
(3) 해외법인별로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의 발행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OOO 관련) 쟁점법인이 제출한 국제거래명세서 및 수출통관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총 매출액 OOO원 중 OOO에 대한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났고, OOO의 2020년의 총 매출원가(OOO원) 대비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OOO원) 비중은 27.2%에 불과한바, 쟁점법인이 영업활동을 위해 OOO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비율은 22%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관계회사인 FFF이 OOO의 최대주주인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OOO의 영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법인이 보유한 OOO의 지분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CCC 관련) CCC는 설립 이후 쟁점법인과 독립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태국 현지 거래처들과 매출·매입 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과 직결되는 쟁점법인과 CCC 간의 거래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3. (DDD 관련) 청구주장과 같이 중국 내 판로개척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면, DDD는 쟁점법인과 다수의 거래를 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DDD와의 거래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인사명령 등의 서류는 ‘쟁점법인이 DDD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사실’에 대한 증빙일 뿐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EEE 관련)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보유한 EEE의 발행주식’에 대해서는 영업관련성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도 해당 주식이 영업활동과 관련없이 보유한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EEE는 자산 대비 부채가 과다하여 자본잠식 상태이고, 2020년 이후 매출·매입 없이 판매비와 관리비만 발생하는 등 EEE의 경영과 쟁점법인 영업활동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4)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국내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재무건전성의 악화 때문에 기존의 매출처들과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FFF을 통해 제품을 납품한 후, FFF이 쟁점법인의 기존 매출처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방식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FFF과의 최초 매출이 발생한 2017년이 아닌 2013년에 ㈜III과 합병에 따라 FFF의 발행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주식을 영업과 무관한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보유한 FFF의 지분비율은 12.5%로 쟁점법인이 FFF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FFF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친인 AAA은 쟁점법인과 FFF의 최대주주로 쟁점법인은 FFF의 주식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FFF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다) 쟁점법인의 FFF에 대한 2020년 매출액은 OOO원으로 쟁점법인의 총 매출액 대비 14.3%를 차지하나, 같은 기업 집단 내에서 매출·매입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자산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법인이 계열법인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가업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조세형평성에 부합한다. 만일, 기업집단 소속 법인들이 관계회사들과 거래내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유한 주식의 영업관련성을 인정하여 준다면 이를 악용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계열회사 간에 소규모의 거래를 만들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FFF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그 주식을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쟁점과세특례적용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해외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과세특례적용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국내주식을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비교 ㅇㅇㅇ (나) 조사청이 2022.6.14.∼2022.7.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주식이 쟁점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여자 요건·수증자 요건·증여물건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 타나나,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비율을 아래 <표2>와 같이 33.53%로 산정하여 증여주식의 재산가액(OOO원) 중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쟁점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 보유비율 산정내역 ㅇㅇㅇ (다)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보유현황 ㅇㅇㅇ (라)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해외주식과 관련하여 해외법인들의 2020년 기준 주요 경영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해외법인들의 주요 경영현황(2020년 기준) ㅇㅇㅇ (마)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국내주식과 관련하여 FFF의 2020년 기준 주요 경영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FFF의 주요 경영현황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해외주식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지분 변동내역 ㅇㅇㅇ (나) 해외법인들의 2020년 기준 주요 매출처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7>·<표8>·<표9>와 같다. <표7> OOO의 매출 내역(2020년 기준) ㅇㅇㅇ <표8> CCC의 매출 내역 ㅇㅇㅇ <표9> DDD의 매출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해외법인들의 설립 및 성장과정을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참고> 해외법인들의 설립 및 성장과정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법인은 AAA그룹의 지배회사로 그룹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계회사들의 실적 및 그에 대한 논의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7·2019년 하반기 임원회의록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AAA그룹의 인사명령 공지’를 보면 해외법인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10>과 같이 인사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0> AAA그룹의 인사명령 내용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AAA그룹 임직원들의 출장품의서’를 보면 해외법인들과 관련하여 아래 <표11>과 같이 AAA그룹 임직원들의 출장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AAA그룹의 출장신청 내용 ㅇㅇㅇ (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FFF에게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법인이 FFF과 체결한 배터리 냉각블럭 판매계약서(2020.1.2. 작성)를 제출하였다.
(3) 감사보고서상 쟁점법인의 ‘해외법인들 및 FFF과의 매출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법인의 해외법인들 및 FFF과의 매출내역 ㅇㅇㅇ
(4)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13>과 같고, 기획재정부에서 밝힌 개정이유는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조정’이다. <표13> 2012.2.2. 상증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 ㅇㅇㅇ
(5)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 문단 2.60에서 ‘영업활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ㆍ판매활동을 말하며,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있고, 같은 기준서 문단 2.66에서 ‘투자활동’이라 함은 ‘현금의 대여와 회수활동, 유가증권ㆍ투자자산ㆍ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유형·무형의 재산 일체가 포함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80440 판결).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처럼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범위를 해당 주식발행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당기순이익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한다면, 관계법인과의 재화 또는 용역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가업승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는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취하고 있는 관계회사 등을 통한 사업구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닐 뿐더러, 모회사의 관계회사 설립을 통한 수익 창출 역시 모회사와 관계법인 사이의 재화나 용역 거래를 발생시킬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더욱 아니며, 나아가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국내법인이 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을 꾀함에 있어 해외현지의 법률문제로 인해 해외 현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에서 재화를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EEE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관계회사의 주식이 영업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EEE는 태국 소재 현지법인인 CCC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이 태국에 진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현지부품 수요에 맞추어 태국에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립되었는데, 태국 내 공급처의 지역차이로 인해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을 뿐이다. 2017년 이후 EEE가 영위하던 사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었던 관계로 2020년 이후로는 매출액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부인될 수는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란 법인이 제품의 생산활동, 상품·용역의 구매활동 및 판매활동 등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을 의미하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의 이전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볼 수는 없는 점, 가업의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증법과 조특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갖춘 법인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관련 규정을 잠탈하여 위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부당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인이 단순히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보유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OOO고등법원 2021.8.19. 선고 2019누46345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2389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해외주식이 쟁점법인의 해외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CCC를 제외한 나머지 해외법인의 경우 50% 미만의 지분율 보유하고 있고,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이 해당 법인들의 경영에 관하여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1997년에 설립된 CCC의 지분을 쟁점법인이 취득한 시점이 2000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은 해외진출 목적보다는 해외법인에 대한 지배권 보유 등 지배주주들의 필요에 의해 쟁점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국내에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해외법인들과의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보유한 해외법인의 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국내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1996년에 설립된 FFF의 발행주식을 2013년에 최초로 취득하였고, 쟁점법인이 보유한 FFF에 대한 지분비율은 12.45%에 불과하며, FFF의 발행주식이 2006년에 상장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쟁점법인은 지배주주들의 FFF에 대한 경영권 보유 내지는 투자 목적으로 쟁점국내주식을 보유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재무구조가 2017년까지 악화되어 매출처가 납품을 제한하자, FFF의 지분을 취득하여 안정적으로 FFF을 통해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이 쟁점국내주식을 최초로 취득하게 된 시점은 2017년 전후가 아닌 2013년임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은 자체적으로 영업 및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FFF과의 거래비율 등을 감안할 때 쟁점법인이 보유한 FFF의 지분이 쟁점법인의 영업유지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⑩ 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증여받은 주식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