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해당 사업자)이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해당 사업자)이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법 제42조 제1항 표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이 항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1.11.1. 모회사로부터 육가공 사업부조직 및 생산공장을 이전(현물출자)받아 분할·신설(업태 및 종목: 제조업·식육가공 및 저장사료업)되었다. (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2021년 제2기분 면세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면세농수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산정내역(2021년 제2기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을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법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소정의 한도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설립 이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과세표준의 경우 청구법인(해당 사업자)이 공급한 과세표준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하여 청구법인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등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등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