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463 선고일 2023.08.22

청구법인은 20ㅇㅇ~20ㅇㅇ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법인명 변경 전 AAA 주식회사임)은 2016.1.8. OOO지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OOO”의 개발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지분이 75%인 공동시행사임)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2020.6.25. 등 <별지1>과 같이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총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2.7.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은 사업의 특성상 쟁점규정에 따른 환류를 할 수 없으므로, 2019∼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 합계 OOO원(이하 “쟁점미환류소득”이라 한다)은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따라서 기납부한 2019∼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법령상 달리 쟁점미환류소득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22.10.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위탁자ㆍ시행사)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여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그 분양ㆍ임대수익은 토지소유자(위탁자ㆍ시행사)가 수취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 명목상 사업주체는 신탁회사이나, 사업비는 토지소유자(위탁자ㆍ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책임으로 조달하므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시행사)ㆍ시공사이다. 다만, 신탁회사가 사업 관련 자금의 수납ㆍ집행을 위해 신탁계좌를 개설ㆍ운용하므로, 토지소유자(시행사)는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집행요청서’와 기타 증빙자료들을 갖추어 이를 신탁회사에 요청하여야 한다.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 및 기타 사업 관련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우선수익권자가 지정되는데, 우선수익자와 토지소유자(시행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될 때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신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권한을 이양받아 사업관리를 하게 되므로, 준공에 따른 정산 시까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이 가능하고,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이 온전하게 보전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신탁재산의 제한물건 설정방지 및 강제집행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수분양자 등 대외관계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표명할 수 있어 분양률을 제고할 수 있으며, 신탁법에 따른 개별 계정관리를 통해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분양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이 건 신탁계약의 경우 우선수익권자들이 아래 <표1>과 같이 지정되어 있어, 시행사인 청구법인으로서는 이익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쟁점미환류소득을 쟁점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미환류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1>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 명단 OOO

(3) 부동산 개발사업은 그 특성상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준공 전 계상되는 회사의 이익은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이익일 뿐, 실제 실현된 현금이익이 아니어서 환류가 불가능하므로, 쟁점미환류소득을 쟁점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는 미환류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등 다수). 쟁점규정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을 규정하면서, 납세의무가 제외되는 법인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법인은 원칙적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이고, 쟁점규정 등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항목의 총액을 합하고 차감항목의 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청구법인은 준공 전 회사의 이익은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이익일 뿐, 실제로 실현된 현금이익이 아니므로, 환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현금주의가 아닌 권리ㆍ의무 확정주의를 따르고,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환류소득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상 계약의 해지가능성이 상시 존재하여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환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의 사업은 언제나 상대방의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확실한 계약 해지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임의로 과세여부로 결정할 수는 없다. 청구주장이 타당하려면, 계약 해지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다른 법인들의 소득 또한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법인과 그 외 법인 간 과세불형평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4) 한편 조세심판원은, 최근 회생절차 중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득은 처음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이를 미환류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투자 및 배당 등 환류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는 규정 또한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조심 2021서961, 2021.12.15.)을 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미환류소득은 쟁점규정에 따른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1)∼3) 생략>
  •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 사업연도(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이하 각 호 생략>

⑱ 법 제100조의32 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⑲ 법 제100조의32 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1.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600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4)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9항 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5)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가. 정관의 목적사업
  •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 다. 제104조의31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단서 생략> 제23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초과환류액 분부터 적용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2개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8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한다.

(8)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⑤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20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 제1항 제1호에 따른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도 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9)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주업종코드 70301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을 자기자본 OOO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으로 분류하고 ‘투자 제외 방식’을 적용하여, <별지1>과 같이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여 2020.6.25.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10.14.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수정신고하는 한편, 2022.3.21.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하였다(위 법인세액은 모두 총부담세액을 말한다). (나) 쟁점미환류소득의 사업연도별 산출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미환류소득 산출내역 OOO (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일부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개정조문에 대한 “제정ㆍ개정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쟁점규정은 “기업의 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하여 가계의 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을 위하여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기업 등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 중 일정액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또는 상생협력출연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미환류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상 쟁점규정에 따른 환류를 할 수 없으므로,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쟁점규정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에게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산출된 소득을 “미환류소득”으로 보아, 미환류소득의 20% 상당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일부를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하여 쟁점규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쟁점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법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의 지정여부, 부동산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해지의 가능성 및 계상된 이익의 실현여부 등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와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