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6. 설립 등기되어 2014.2.11. ‘경기도 광주시 OOO’에서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하여 개업한 법인인바, 2020.8.13. 경기도 이천시 OOO 임야 4,600㎡, 동소 273-2 임야 4,393㎡, 동소 273-3 임야 4,287㎡, 동소 273-4 답 497㎡, 동소 273-5 임야 278㎡, 동소 273-6 임야 397㎡ 및 동소 274-35 임야 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8.13.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21.10.19.∼2021.11.5.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착공 등 별도의 개발행위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재계산‧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22.3.30.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347,707,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21.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과 BBB 명의로 개발을 진행하였다고 하나, 다음과 같이 사업용 토지로서 개발사업주체는 청구법인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비사업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바,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대로 양도하거나 건축을 시행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목적사업이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과 BBB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신생법인이라 기업평가가 낮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취득하였음에도 2020년이 되어서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이유는 개발부담금, 토목공사비, 운영자금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취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었기 때문인바, 취득 당시 자금사정이 좋았다면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내고, 다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3) 또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명의로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계약금 등을 사전에 청구법인이 지출하였고, 취득한 쟁점토지도 청구법인 자산으로 귀속시켰으며, 개발행위에 필요한 토목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법인이 지급함과 아울러 개발이익도 전액 법인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년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아래와 같이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인허가, 개발부담금 납부, 측량설계, 토목공사 등 제반 업무를 시행하여 왔다. (가) 개발행위 허가 공문 및 허가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이사, 감사인 AAA과 BBB은 2017.11.29.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쟁점토지상의창고시설의 진출입로 부지조성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는바, 경기도 이천시장은 2017.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허가하였다. (나) 인허가보증료 영수증(2매)와 통장내역을 살펴보면 위 AAA과 BBB이 쟁점토지의 산지전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OOO시장에게 신청할 당시, 허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예치금 보증계약을 2017.12.5.~12.7. CCC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보험료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는바, 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2017.11.21.~2020.8.30.로서 쟁점토지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사업기간은 최소 2020.8.30.까지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2017.4.20. 공사에 따른 전력비 OOO원을 한국전력에 납부하였고, 2017.10.20. 경기도 이천시장에게 농지보전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0.23. 쟁점토지 개발을 위하여 주식회사 AAA과 부동산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7.12.28.~2018.2.14. 기간동안 쟁점토지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에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5.12.~7.30. 기간동안 건축사무소 OOO과 쟁점토지상 창고설계 및 교통계획용역을 체결하고,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3.1.~3.25.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인 세기중기에게 장비대, 운반비 등으로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1.3.24.~3.25. 기간동안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인 OOO(OOO) 장비대, 장비임대 등으로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21.3.24. 같은 명목으로 OOO에게 장비대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21.11.4. 쟁점토지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정측량토목설계에 용역비 OOO원을 지급하였다.
(5) 아울러, 토지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의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합산토지인지 별도합산토지 또는 분리과세토지인지가 결정기준인바, 쟁점토지는 경기도 이천시장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내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토지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5호에 따르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 기간은 사업용토지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날은 건물 건축을 위한 부대 토목 및 기반공사를 신청한 2017.12.7.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은 모두 사업용으로 의제됨을 알 수 있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양도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규정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체계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그 과세 대상을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 후 시행령을 통해 제외대상을 세부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임야는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이 소유하거나 동법 시행령 제92조의6에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는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6에 열거되어 있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17.11.29.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가)청구법인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정한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을 위반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토지의 개발을 위해 지출한 일자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개발을 위한 청구법인 일자별 지출내역 ㅇㅇㅇ (나)위 표와 같이 AAA과 BBB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7.11.29.부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양도한 2020.8.13. 기간 중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개발을 위해 지출한 내역은 경계복원 및 분할측량 용역비, 교통계획 용역비뿐이고, 토목공사 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20.8.13. 이후에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청구법인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경계복원 및 교통계획 용역비를 지출한 사실만이 확인될 뿐 착공신고서 제출여부 및 그 밖에 건설에 착공한 사실은 제출자료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없고, 토목공사 지출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 지출한 것이어서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분류되었으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농지, 임야, 목장용지, 그 밖의 토지’로 각각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항 4호에서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고, 쟁점토지는 임야로서 같은 법 같은 항 2호 각목에서 정한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그 보유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의제하는 것이지 재산세 과세분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울산지방법원 2016.12.15. 선고 2016구합777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이는 일정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규정에도 동일한 취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등),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착공’의 의미 역시 이와 같이 볼 것이다(제주지방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5373 판결).’라고 판시한바 있다.
(4)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에게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사업자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3.11.26.자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4.2.1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는 CCC,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BBB이 역임중에 있다.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고, 청구법인은 2020.8.13. AAA, BBB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고, 2020.8.13. 쟁점토지를 BBB주식회사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표3>과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3> 20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ㆍ고지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착공연기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다음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심판청구시 아래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표4> 이의신청시 제출자료 ㅇㅇㅇ (가) 쟁점토지가 2017년부터 청구법인의 토지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7.10.12.자 1매, 2020.8.4.자 2매), AAA과 BBB의 소득금액증명(2016년 ∼ 2019년 귀속)ㆍ대출통장 사본(2매)ㆍ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19, 2020년도), 청구법인의 표준재무제표증명(2017 ∼ 2019사업연도)ㆍ거래처 원장(건설용지 계정)를 제출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 이전에 건축허가 등의 개발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의제) 신청 처리 알림(AAA 외 1, 2017.12.7.자, 경기도 이천시 OOO’, ‘개발행위(농지, 산지전용 의제) 변경 신청 처리 알림(AAA 외 1, 2017.12.7.자, 경기도 이천시 OOO 소재 임야 14,955㎡는 2018.2.21. 동소 273-1 소재 임야 4,600㎡, 동소 273-2 소재 임야 4,393㎡, 동소 273-3 소재 임야 4,287㎡, 동소 273-4 소재 임야 497㎡, 동소 273-5 소재 임야 278㎡, 동소 273-6 소재 임야 397㎡, 동소 273-7 소재 임야 533㎡로 분필(합계 임야 14,985㎡)되었고, 쟁점토지 전부는 2021.10.1. 임야에서 창고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천시장이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고, 사용수익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감면요건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8.13.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일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 통념상 특정 토지에서 건물신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신축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 등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말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1995.9.26. 선고 95누7857 판결 등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 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주된 사업의 판정기준, 해당 사업연도에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실이 있는 경우 등의 양도소득 계산방법,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⑦ 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예약매출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토지등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4(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92조의6(임야의 범위 등) ④ 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법 제55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