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이사 DDD 외 3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확인된다. <표1> 201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2019.11.14. 이 건 유상증자(OOO주 발행)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기존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전부)인 쟁점주식(쟁점법인 OOO주)을 1주당 OOO원에 재배정받았다. (다)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이 건 유상증자(2019.11.14.) 기준 지분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 건 유상증자 전 대표이사 DDD과 자녀인 BBB‧CCC의 지분 합계는 83.35%이다. <표2>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지분현황 ㅇㅇㅇ
2. AAA은 2019.10.11. CCC, BBB에게 각 OOO주(지분 8.75%)씩 합계 OOO주(지분 16.75%)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각각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였다.
3.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위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2019.4.29.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20.3.31. 사내이사를 퇴임하였으며, DDD은 2019.4.29.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이 건 불균등 증자이익을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 시 인수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AAA이 2019.10.11. BBB 외 1명에게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AAA의 사내이사 사임서(2019.10.11.)에 의하면, AAA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여 쟁점법인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다. ㅇㅇㅇ
3. 청구법인이 작성한 상계확인서(2019.11.14.)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는 물품대금청구 채권 금 OOO원 중 신주인수권 대금납입금 OOO원과 상계되었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2019사업연도 거래처원장(계정과목: 외상매출금)에 의하면, 2019.11.14. 외상매출금과 쟁점주식의 납입금(OOO원)이 상계되었다.
5. 청구법인은 2019.10.11. 매매사례가액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시가에 해당한다며, ‘가격협상 및 거래가액 사실확인서(참고자료 포함, 2022.10.26.)’를 제출하였다. ㅇㅇㅇ (바) 처분청은 2019.10.11. 매매거래가액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1주당 OOO원) 보다 5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객관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서 “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 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하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제6호)” 및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제2호)”로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의 인수가액이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과 같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유상증자(2019.11.14.) 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2019.10.11.자 거래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1. 2019.10.11. 및 2019.11.14. 기준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나 이 건 유상증자 시 인수가액은 1주당 OOO원에 해당하여 그 가액의 차이가 약 5배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2. 2019.10.11.자 거래가액은 AAA과 BBB 외 1명이 거래당사자로서, BBB 외 1명은 쟁점법인의 지분 83.25%(대표이사 DDD의 지분 포함)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쟁점법인은 DDD, BBB 외 1명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AAA은 쟁점법인의 임원이므로 BBB 외 1명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2019.10.11.자 거래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2019.11.14. 평가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2019.10.11.자 거래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절차나 근거 없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쟁점주식 거래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5. 이 건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포기한 기존주주들인 DDD, BBB, CCC은 청구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기존주주들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유상증자는 인수가액이 1주당 OOO원으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계산한 증자 후 가액인 1주당 OOO원보다 저가로 재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실권주를 재배정받게 되어 특수관계인인 기존주주들로부터 1 주당 OOO원만큼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