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자신의 직원으로 고용한 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상증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경비는 의료인으로서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임명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등을 받아 성실히 근무한 이 사건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정당한 인건비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다. (가) 청구법인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설립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할관청의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보조금, 수익자부담금, 일부 기부 후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기관대표, 이사, 직원 등 참여자들의 동참과 헌신 없이는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출연자는 20여년 전 OOO지역의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최소한의 비용지출로 복지현장을 이어가고자 가족구성원 등의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임직원을 채용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급여 중 OOO 관련 급여는 사회복지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인 간호사로서, 시설의 장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 사건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1. OOO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고, 이 사건 임직원은 간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서 노인요양시설인 OOO에 반드시 필요한 전문인력이다. 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에 따르면, ‘시설의 장’의 자격기준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노인요양시설에는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역시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사회복지사 외 다양한 전문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 사건 임직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규정 등에 적합한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관할관청에 신고, 수리된 바 있다. 이처럼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처리가 단지 세법의 규정에 사회복지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의사, 사회복지사 외 간호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이 사회복지 관련 규정과 사회복지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다) 쟁점급여 중 교육원 관련 급여 등은 이 사건 임직원이 교육원에서 직접 강의하거나 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데 대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정당한 인건비이다.
1. 교육원은 노인복지에 필수적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강원도지사로부터 2008.4.14.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신고‧지정된 부설기관이다.
2.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특성상 교수요원의 채용 등에 있어서 1명 이상의 전임, 외래교수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으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의료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임직원은 교육원에서 전임강사로서, 교육원장 임명 후에는 최소한의 급여를 받으며 전임강사 역할을 맡아 교육원 설립 목적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하여 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교육원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는 시설의 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인 이 사건 임직원이 교육원에서 전임강사 등으로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하여 강사료, 급여 등을 지급하였는바, 단지 이 사건 임직원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이 없다는 사유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이라 할 것이다.
4.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회계에서 경비를 지급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만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자격기준에 맞는 근무 등에 따른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사회복지 업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사회복지법인이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고, 사회복지 주무관청의 지정과 승인 등을 받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국가기관인 과세관청이 주무관청과 해석을 달리하여 정당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회복지법인은 관련 법령과 관할관청의 승인 등이 없는 지출행위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법인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세금을 납부한다 하여도 증여세는 사회복지법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근거가 없는바, 이 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보조금, 수익자부담금, 후원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지출행위를 하고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당연히 출연재산을 비용지출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의 처분과 취득 등에 관할관청의 승인이 따르고 있다. 장학재단 등 여타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은 설립 근거법령, 업무수행 재원 및 활용이 모두 상이하므로, 일부 공익법인의 그릇되고 사적인 업무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산세가 사회복지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추가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는 사회복지회계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할 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준비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인바, 이 건 가산세의 부담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존폐마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 사회복지법인의 현실과 현장의 특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 기준(5분의 1)을 초과하는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된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 경비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1999.12.28. 신설되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기준 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2) 이 사건 임직원은 출연자의 배우자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로, 상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비(의사, 사립학교법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에 해당되는 직종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쟁점경비는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정이 보인다거나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는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나타나는 청구법인 설립 및 이 사건 임직원 임용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4.21. 亡(망) AAA(2015.4.24. 사망, 출연자)이 토지 및 건물 합계 OOO원을 출연하여 설립되어 장애인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인 OOO, 부설기관인 교육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OOO은 2005.3.18. 노인요양시설로 최초 설치신고(입소 정원 95명)된 사회복지시설로, 이 사건 임직원은 2011.3.7. 개최된 청구법인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1.3.16. OOO의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변경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교육원은 2011.2.1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3 제1항 및 제29조의10 제5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사회복지시설로, 이 사건 임직원은 2015.11.23. 개최된 청구법인의 임시이사회 결정에 따라 2015.12.2. 교육원 원장으로 임명되었고, 변경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사건 임직원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처제)으로, 1976.2.28. 간호사면허증을 취득하였으나, 의사면허증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임직원은 OOO에서 시설장으로서의 직무를, 교육원에서 원장 총괄업무 및 교육생 강의업무를 수행하고 아래 <표>와 같이 급여 및 강사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경비 지급내역 ㅇㅇㅇ
(3) 처분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직원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된 경우로서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전액을 가산세로 하여 2022.10.11. 청구법인에게 2012년~2021년 귀속분 증여세(가산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임직원이 간호사로서 사회복지시설에 필수직원이므로 쟁점경비를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은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조항에 따른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임직원을 OOO의 시설장, 교육원의 원장 등 직원으로 고용한 후, 해당 임직원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쟁점경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경비는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직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의 예외사유인 ‘의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증여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사건 증여세 부과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⑧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8조(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⑫ 법 제48조 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80조(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ㆍ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삭제 <2011. 6. 7.>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9조의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10의3과 같다. [별표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 제1항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의 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 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면허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 또는 계약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이하 생략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1명 입소자 2.3명당 1명 (치매전담실은 2명당 1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치매전담형은 2.5 명당 1명) [별표 10의3]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기준(제29조의10제1항 관련)
구분 수 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 1명 없음 교수요원 전임 1명 이상
①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교원 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사람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한다)
②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업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③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작업치료사로서 해당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④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 1명 이상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