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438 선고일 2023.12.0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상 농지(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0.5.1.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쟁점토지가 2008.1.14. “OOO”(이하 “쟁점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2014.6.13. 환지예정지(환지예정면적 OOO)로 각 지정ㆍ고시됨에 따라 2016.4.29. 쟁점토지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6.6.30.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10% 가산)을 적용하여, 2022.5.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8.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특정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4.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그런데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2008.1.4. 도시개발구역 지정, 2008.8.13. 지장물보상계획공고, 2008.10.14.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의뢰, 2008.11.18. 쟁점토지 위 지장물 철거공사 입찰, 2008.11.24. OOO청장의 문화재 발굴허가, 2009년 3월경 쟁점토지 위 지장물 철거공사, 2009.4.6.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착수, 2009.5.7.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공사를 위한 가셀펜스ㆍ비계구조물의 설치공사 계약, 2010.11.24. 실시계획인가 등 일련의 절차가 있었는바, 이를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2008년경부터 도시개발용도로 전용되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농지 외 토지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던 시기를 매우 엄격하게 보더라도 최소한 문화재 발굴조사 및 기반공사를 위한 가설펜스 등의 설치공사가 이루어진 2009년 5월경 이후부터는 이를 경작에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토지는 2009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약 7년) 동안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공부상 지목(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령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2011년부터는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로서 지방세법상 기타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었으므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쟁점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7.14. 선고 2014두7886 판결 등). 한편 도시개발법령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치 및 식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등은 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절차ㆍ기준 등이 준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나) 그런데 쟁점토지는 앞서본 바와 같이, 2008.1.14.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년 3월경부터 그 지상의 지장물 등이 철거되었고 법령에 의한 행정대행기관인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경계에 따라 쟁점토지에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구역 내 출입과 통행이 통제되었으며, 2010.11.24.에는 쟁점도시개발구역 관련 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져 경작이 금지되어 경작이 있을 경우 강제철거가 경고되는 한편, 2008.1.14.부터는 문화재보호법(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 문화재 지표조사(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었고, 2009.4.3. 문화재발굴조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2009.4.6. 이에 대한 발(시)굴공사가 착수되었으며 2009.5.7. 가설펜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출입통제로 경작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최소한 2009년 5월경 이후부터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참고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문화재 발굴허가 등을 받아 지표조사ㆍ시굴보자ㆍ발굴조사 등을 하여야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토지 위 지장물을 제거한 후 토지표면을 걷어내고 일정한 간격으로 규격에 맞춰 토지를 절토(굴토)하므로 조사기간 동안에는 해당 토지에서의 경작, 수목의 식재,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일체 행위를 임의로 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이를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이를 위반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2008.1.14.자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일반상업지역(도시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으므로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일반상업지역(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상에 상업시설ㆍ주거시설 등의 개발ㆍ건축이 가능하였다가 2008.1.14.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건축행위 등 그 사용이 제한되었는바, 쟁점토지는 2008.1.14.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적으로 쟁점토지는 2008.1.14.∼2016.4.29. 또는 2009.5.7.∼2016.4.29. 기간 동안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분리과세된 것은 2010.11.24.자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었기 때문이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농지가 아닌 기타토지에 해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쟁점토지는 공부상․실질상 농지로 확인되므로, 분리과세로 인해 농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청구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ㆍ공고된 경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은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본래 용도인 농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고 경작 및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008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서울행정법원 2017.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9.26. 선고 2017구단5488 판결). 한편 쟁점토지가 속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문화유적 지표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산포지와 유적부존가능지역으로 시굴조사가 의뢰된 사실은 있으나, 시굴조사는 지표조사에서 유적 혹은 유물이 확인되거나 유물이 있을만한 입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예비조사로 시굴조사에서 유적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발굴조사에 착수하는바, 쟁점토지는 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추후 발굴조사 대상범위에는 속하지 않아 사용이 금지 제한된 토지라고 볼 수 없다.

(3) 다만, 도시개발방법 중 하나인 환지방식에 따른 쟁점토지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35조 에 따라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가 되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일(2014.6.13.)부터는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OOO, 2016.5.10.자 발급)에는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ㆍ교육세 정기과세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8∼2014년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고 그 지목도 공부ㆍ현황 모두 ‘전’으로 구분되었는데 2015년부터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고 지목도 공부ㆍ현황 모두 ‘대지’로 구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주소이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부근에 전입 신고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밭으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기 이전인 1989.8.19.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OOO)”에 따라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에 편입되었는데(이 경우 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간주함), 그 후 쟁점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된 사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4.5.22. OOO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OOO)를 얻어 2014.6.13. 환지예정지 지정공고(OOO)를 하였고, 해당 공고에는 ‘ 도시개발법 제36조 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8.9.29. ‘본 지역은 OOO(2008.1.14.)로 지정된 쟁점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경작을 금지하고, 본 공고 이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강제철거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안내 현수막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장은 2016.5.13.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고 OOO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OOO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완료 조치 통보”의 공문을 시행하였다(OOO).

3. OOO은 2022.3.7. 청구인의 쟁점토지 관련 요청서류에 대하여 ‘우리 조합은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에 따라 2009년 9월 문화재조사 및 기반시설공사 착공 준비를 위하여 구역 내 경작을 금지하는 현수막 및 공고문을 설치하였고,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에 따라 경작금지를 안내한 바 있다’는 내용의 “OOO 관련 제출요청서류 회신”을 하였다(OOO).

4. 청구인은 2010ㆍ2011ㆍ2015ㆍ2016년경 쟁점토지 인근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최소한 2009년 5월부터는 이를 경작에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가 아니고 2011년경부터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었으므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2009년 5월경부터는 펜스 설치 등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사실상 그 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로서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ㆍ제2항에 의하면 특정 토지가 영 제168조의6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한 농지(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되, 다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지방세 정기과세내역 등의 공문서에는 공부상 용도 외 실제 용도도 농지(전)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그간 쟁점토지를 밭으로 임대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대지ㆍ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은 달리 나타나지 않아 농지로 보이는 한편, 쟁점토지는 1989.8.19. 당시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경우 2002.2.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 편입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득세법령상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은 1989.8.19.로 봄이 타당하며[OOO 2022.8.12. 선고 OOO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같은 뜻임], 청구인이 1990.5.1.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달리 다툼이 없는 점, 나아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을 넘어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조심 2017서4670, 2017.12.26.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2008.1.14.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별도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가능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OOO 2022.8.12. 선고 OOO 판결, OOO, 2023.7.31.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포함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하여 시ㆍ발굴조사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경작 등이 일체 금지ㆍ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의 경작금지 안내는 조합이 지장물 보상범위 확정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OOO 2022.8.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시기는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에 따라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ㆍ수익이 금지 또는 제한된 2014.6.13.로 봄이 타당한 점(OOO, 2023.7.31. 외 다수 같은 뜻임),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인정요건(기간)을 충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세 율 1천200만원 이하 16퍼센트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2만원 + (1천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천42만원 + (4천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천470만원 + (8천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1억 5천만원 초과 5천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3.31. 대통령령 제270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③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0.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④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⑥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市ㆍ道”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5) 도시개발법 시행령(2007.9.28. 대통령령 제2029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2 [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③ 법 제9조 제6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6) 도시개발법(2014.5.21. 법률 제12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③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2항에 따라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