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원판결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437 선고일 2023.04.19

피상속인 사망 이후 청구인 등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계약내용,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간의 민사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위 판결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실제 지분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은 2016.9.9. 임의경매(OOO지방법원 OOO 부동산임의경매)로 매각된 OOO 소재 건물 및 부속토지(청구인과 형제자매인 AAA, BBB이 각 3/9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6.11.1. 양도가액을 OOO원(청구인에게 배당된 매각대금의 3/9 금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공동소유자인 AAA도 2016.11.30. 동일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다른 공동소유자인 BBB은 무신고하여 2019.12.4. 양도소득세가 결정고지 되었다).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동소유자 중 1인으로 2019.10.26. 사망한 BBB의 상속인인 배우자 CCC는 위 2019.12.4.자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고지분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8.27. 선고 OOO 판결)의 주문내용[DDD(청구인의 모친으로 2015.5.1. 사망)과 BBB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을 근거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BBB의 소유지분이 없음이 인정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재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소유지분을 1/2(당초 지분 3/9 + BBB 지분의 1/2인 1.5/9)로 보아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상 양도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임의경매 매각대금의 1/2)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여 2022.4.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BBB 명의 지분(3/9)의 1/2(낙찰대금 포함)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 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중 1인이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외인에게 계쟁토지를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수탁한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건에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구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하였다. (나) 이 건에 있어 BBB은 2013.3.28.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정을 불이행하였고, 청구인의 대위변제를 막고 쟁점부동산의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그 낙찰대금으로 자신의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며, BBB이 2019.10.28.경 사망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1/3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던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BB이 자신의 1/3지분에 해당하는 낙찰대금의 귀속자로서 쟁점부동산이 매각될 당시의 1/3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1. BBB이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청구인의 대위변제를 막고 경매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결국 BBB이 1/3지분 소유권자가 된 것은, BBB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위반한 결과이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OOO지방법원 OOO 호(OOO 호)의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인데(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참조), 위 확정판결로는 BBB이 불법적으로 침해한 1/3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 뿐 청구인이 침해당한 1/6지분(=1/3×1/2)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위 지분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처분 권능이 제한되어 있었다.

3. 청구인의 의도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대위변제되었다면 경매절차는 취소되었을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을 것인데, BBB이 이를 방해하고 그 낙찰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 주체 및 1/3지분 상당 낙찰대금의 귀속자는 BBB이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될 당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BBB, AAA이 공유하고 있었고,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물상보증인이민법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68조 제1항 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다782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0.4.15. 선고 2008다41475 판결)하였는바, OOO지방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망 BBB의 경매대가인 OOO원(=OOO)을 먼저 OOO은행에 배당한 후 부족한 OOO원(=OOO은행 채권 OOO-BBB 지분 상당 경매대가 OOO)은 청구인과 AAA의 경매대가에서 각 OOO원(=OOO)을 배당하였으므로 망 BBB의 지분 상당 경매대가 OOO원은 망 BBB에게 귀속된 것이다.

5. 소유자의 의사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진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하물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명의신탁관계와 유사한 소유관계가 형성된 이 사건에서 침해당한 1/6지분 소유권에 관하여는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청구인을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 볼 수는 없고, OOO지방법원이 쟁점부동산의 1/3지분 소유자가 BBB임을 전제로 배당을 실시하여 그 경매대가 OOO원이 BBB에게 귀속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양도소득은 청구인 OOO원, 망 BBB과 AAA 각 OOO원 상당의 각 배당금일 뿐 B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곧바로 양도소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구상금채권을 양도소득으로 본다면, 불법행위자가 선의의 소유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침해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구상금청구를 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마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고, 실질과세원칙에도 명백하게 반하게 된다. 청구인은 BBB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는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BBB이 청구인의 위임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고, BBB이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하려는 노력을 한 것만으로 사실상 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BBB이 청구인 등과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상 1/6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 1/6지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가 이행불능 된데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OOO지방법원 OOO 손해배상청구 사건), 그 후 청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구상금채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는데, 이처럼 청구인은 1/6지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이고, 당해 재판부에서 선택적 청구로 추가한 구상금청구를 인용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판단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설령,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구상금채권을 양도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BBB에 대한 구상권에 의하여 보장될 경우에만 달성되는 측면이 있고, 따라서 그 구상권 행사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경우에까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가 없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수불능채권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는 것(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의 형평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통하여 BBB으로부터 추심한 합계 OOO원을(추심신고서 및 배당표 참고)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사정과 BBB이 위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등 BBB이 2019.10.26.경 사망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1/3지분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그 중 1/6지분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적법하다.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6.11.16. BBB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OOO지방법원 OOO 호), BBB은 준비서면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3.28. 청구인 등과 작성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가 조건의 미성취, 통정허위표시, 불공정법률행위 등에 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응소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에 동의하는 듯한 AAA과 사이의 녹취록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1심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BBB은 2018.2.26.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소송사기미수,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관할 경찰서 및 OOO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했고, 2019.3.12.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2019.7.4.경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BBB은 청구인의 2016.11.21.경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뿐만 아니라 2019년 형사고소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1/3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BBB 명의 1/6지분 소유권의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고, 청구인으로서는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OOO지방법원 OOO 소유권이전등기사건의 재심사유가 되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 손해배상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고 있는 BB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만약 패소한다면 양도소득(구상금채권)도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BBB 명의 지분을 제외하고 신고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실질과세의 주된 목적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조세회피를 위하여 BBB 명의로 지분 등기를 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BB이 위법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은 위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1/3지분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을 고소하면서까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의 효력을 다투었으며, BBB과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2019.10.26. BBB이 사망할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BBB의 소유권이전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처럼 BBB으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1/6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위 손해배상소송이 2019.7.4.에야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2016.11.21.경에는 소구 상당의 구상금채권(양도소득) 발생여부가 불확정 상태였던 점, 청구인이 본인의 1/3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전액 납부한 사실에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1/3지분에 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BBB 명의 1/6지분 상당 금액을 제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민법제1006조에 의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고, 같은 법 제256조에 의거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을 신청인으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등기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그 등기 내용대로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는 반면, 어느 공동상속인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제187조에 따른 부동산 물권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데, 이 건에 있어 BB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어기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상속지분을 각 상속인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행위에 대하여 법원에서 원인무효로 보아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이행하라고 판결(OOO지방법원 2014.8.27. 선고 OOO 판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원고)이 제출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이 1/2임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배당금액이 경매대가의 1/2이 되지 않고, 경매대가 중 BBB 지분 상당액이 모두 BBB 관련 근저당채권 상환에 이용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BBB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보전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법원 판결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라고 주장하며 BBB 관련 근저당채권 상환에 이용된 배당금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실제 배당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본인의 지분을 1/2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BBB의 지분 관련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이 처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지배영역 외에 있는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해 처분된 양도거래에 대한 것이지 양도소득이 아니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얻은 소득으로 매각대금 중 배당받은 OOO원과 BB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 OOO원이고, 이는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고 BBB에 대한 구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등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례를 들어 해당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이 성립되려면 실제 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등기나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 건은 상속인 일방이 상속인 간 작성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법정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청구인이 소를 제기하여 말소명령을 받은 것으로 명의신탁행위와는 무관하다.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상보증인이라는 판례(OOO지방법원 2012.6.5. 선고 2012구합86 판결 등)와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다수의 판례(대법원 2021.04.1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가 존재하므로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청구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1.1.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청구인은 OOO지방법원 OOO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이 경매된 후 OOO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BBB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결정(OOO지방법원 2018.1.19. 선고 OOO 판결)을 받은 사실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지분이 등기상 지분인 3/9인지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상의 1/2인지

② BBB의 등기상 지분의 절반(1.5/9)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은 OOO에 위치한 2층 주택과 부수토지로 청구인의 아버지 EEE가 1973.6.30.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2.3.5. EEE의 사망으로 배우자 DDD, 자녀인 청구인, BBB, AAA 간에 협의를 통하여 청구인과 AAA이 각 1/2씩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2013.3.28. 작성하였고,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쟁점부동산에는 BBB을 채무자로 한 OOO은행 근저당채무(일본국 법화금 OOO엔)이 있었으며, BBB이 이를 만기까지 변제할 예정이라고 하여 청구인과 AAA은 변제완료 후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BBB은 2014.4.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분(DDD 3/9, 청구인·BBB·AAA 각 2/9)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과 AAA은 2014.5.23. BBB과 DDD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BBB과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중 BBB과 DDD은 2014.6.24. 소유권경정등기를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아래 <표1>과 같이 자필 서명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과 AAA은 2014.7.1. BBB과 DDD의 지분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BBB은 청구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 판결(BBB과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받은 이후까지도 소유권경정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는 등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았으며, 2015.5.1. DDD의 사망 후에 소유권경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행하려 하였으나 OOO지방법원 OOO등기소는 공동상속인인 DDD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경정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표1> OOO지방법원 OOO 사건 관련 합의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DDD의 사망 후, 청구인은 대표 상속인으로서 2015.11.30.자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DDD 지분(3/9) 관련 가액을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OOO서장은 상속세 신고분에 대하여 2017.12.26.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상속재산명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제외(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라) OOO은행은 2016.2.4.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결정하면서 BBB을 대위하여 사망한 DDD의 지분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 BBB, AAA은 각 1/3(=2/9+1/9)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은 2016.9.19. 낙찰가액 OOO원에 제3자에게 매각된 후, 2016.10.11. 청구인에게 1/3 지분에 따른 OOO원이 배당되었다(BBB의 배당금은 OOO은행 근저당채권 충당, AAA은 OOO원 배당, <표2>의 배당표 요약내역 참고). <표2> 배당표 요약내역 ㅇㅇㅇ (마) 쟁점부동산의 매각 관련 배당에 따라 청구인과 AAA은 각각 2016.11.1.과 2016.1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BBB의 지분 관련 배당금액(OOO은행 근저당채권 충당 관련)에 대하여는 2019.12.4. OOO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으나, 2019.10.26. BBB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자 배우자인 CCC가 위 무신고 결정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8.27. 선고 OOO 판결)의 주문내용(DDD과 BBB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을 근거로 하여 무신고 결정고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서장은 BBB의 소유지분이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한 후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 하였으며, 청구인과 AAA의 관할 관서인 처분청과 OOO서장은 2022.4.28.과 2022.5.9. 청구인과 AAA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1/2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결정(청구인: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17.12.8. BBB을 상대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금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피고인 BBB이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OOO)에서 청구인에 대한 당해세(OOO원)와 청구인에게 지급된 잉여금(배당금 OOO원)을 공제한 OOO원 이내로서 청구인이 구하는 OOO원에 대하여 이율을 포함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물상보증인으로서의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므로 선택적 청구인 상속재산합의분할계약 및 2014.6.24.자 합의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고 판단(OOO지방법원 2018.1.19. 선고 OOO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9.5.16. 선고 OOO 판결 등)하는 등 BBB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금 채권이 인정되었다. (사) 피상속인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EEE가 2012.3.5.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이었던 청구인과 AAA은 상속재산을 조사하면서 장남 BBB이 아버지 EEE가 투병을 시작한 1998년경부터 재산을 관리하면서 인감과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재산 중 약 OOO원에 이르는 재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BB은 처분내역을 밝히지 않았으며,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고려하여 2013.3.28. OOO 소재 선산은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AAA이 각 1/2지분씩 상속하는 것으로 2013.3.28.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과 AAA이 쟁점부동산의 각 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하되 BBB의 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등의 급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자동집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상속재산협의분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2006.6.26.자로 채무자 BBB, 채권자 OOO은행,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금 OOO엔의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BBB의 요청으로 동 근저당권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후에 상속등기를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BBB이 2012.3.5. 법정상속분(DDD: 3/9, 청구인, BBB, AAA: 각 2/9) 대로 몰래 상속등기를 마치고 매매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자) OOO지방법원의 2018.8.21.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사건번호 OOO)에는 채권자인 청구인의 채무자 BBB에 대한 구상채권 금 OOO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 등 8개의 제3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한 채권압류 청구에 대하여 압류결정 및 채권자 추심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채권자인 청구인이 2019.12.2. 신고한 추심신고서에는 2회에 걸쳐 OOO원과 OOO원을 제3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이 2020.4.1.자 배당표에는 BBB 소유의 부동산강제경매 건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청구인에게 OOO원이 배당된 것으로 나타난다(총 OOO원 추심).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BBB 명의 지분(3/9)의 1/2(낙찰대금 포함)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관련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E EE의 사망 이후 2013.3.28. 배우자 DDD, 자녀인 청구인, BBB, AAA 간에 협의를 통하여 청구인과 AAA이 각 1/2씩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과 AAA이 2014.5.23. BBB과 DDD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OOO지방법원 OOO)를 제기한데 대하여 법원이 BBB과 DD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한 점, 위 소송 중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서 DDD과 BBB은 청구인과 AAA에게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승낙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즉시 교부하고, BBB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한 점,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경락대금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물건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또한 채무자(판결에 의해 공유지분에 대한 등기가 말소된 당초 등기권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경락대금으로 담보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에 대한 대가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이 건에 있어 BBB의 지분 상당액의 1/2은 구상권의 실현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1/2 상당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1.1. 선고 2001두7886 판결 등),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OOO지방법원 판결문(OOO지방법원 2014.8.27. 선고 OOO 판결)상 주문내용(DDD과 BBB의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을 숙지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1/2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쟁점부동산의 경매 이후 청구인이 BBB에게 구상금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결과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관련 원고 승소판결(OOO지방법원 2018.1.19. 선고 OOO 판결, 항소심에서 2019년 확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BBB 지분 관련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데에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