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사실상 전년도 수입금액이 없는 201ㅇ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409 선고일 2023-04-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영위를 통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이 ㅇㅇ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상 청구인에게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ㅇ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로서, 그 주택의 분양에 따른 2018년 분양수입금액 OOO원(이하 “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세원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2017년도에는 수입금액이 없는 2018년도의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수입금액 기준 초과로 단순경비율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현지시정을 지시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9.8.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8.2.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연간 OOO원도 되지 않는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2018년 분양수입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2021.1.31.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여 그 매출이 형식적인 매출이라는 의견이나, 국세통계포탈 등에서 확인되는 자료를 보면 개업 후 1~2년 이내에 폐업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업체별 연평균 매출액이 OOO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를 두고 단순히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2022년 2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사업 영위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소명요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월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쟁점수입금액이 전부 현금매출로 공사내용이나 수주계약서, 공사의뢰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매출거래의 상대방(AAA, BBB, CCC, DDD, EEE)이 기재되어 있어 그 매출이 허위라는 조사청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게 각종 계약서 및 공사의뢰서 등 세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 현실과는 동떨어져 너무 과도하다 할 것이다.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매월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나, 그 거래처들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어떠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그 세금계산서상 구입 품목은 모두 목공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물품들로서 실제로 청구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를 매입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건설업’이 아니라 ‘서비스업’을 실제 영위하였으므로 현금영수증의무가맹 대상 업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형식적인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이 인테리어 공사업(건설업)을 영위했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무가맹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나) OOO서장은 이 건 처분에 앞서 이미 2020.8.10. 쟁점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미가맹’을 이유로 분양수입금액의 단순경비율 적용에 대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쟁점사업장 실제 사업 여부를 전제로 하여 ‘현금영수증 미가맹’을 문제 삼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집수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의 무지로 주업태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주종목에 ‘집수리’라고만 기재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이를 인테리어 공사업(건설업)으로 잘못 입력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인바, 단순히 그러한 업종코드 오류의 사유만으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조사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년도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그 이전까지 단 한번도 목공이나 공사업을 영위한 바 없음에도, 2017.10.1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직전인 2017.8.2.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마다 쟁점사업장에서 OOO원도 되지 않는 수준(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의 매출을 신고한 후, 2018.12.31. 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고, 2021.1.31. 쟁점사업장 또한 폐업하였던바,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나) 조사청은 2022년 2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영위 여부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한달이 지난 2022년 3월에서야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현금매출 내역(총 5건, OOO원)을 제시하였을 뿐, 그에 대한 공사내용이나 계약서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7년은 매출단가가 건별 OOO원 정도 되는 것에 비해, 2018년은 매출단가가 건별 OOO원 수준에서 총 114건의 매출(전부 현금매출)이 있다고 소명하고 있는바, 동일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매출 형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매입세금계산서는 매달 OOO원 정도 일정하게 발급받고 있으나,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제 이를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실제 매입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쟁점수입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던 업종은 ‘건설업’이고, 이는 현금영수증의무가맹 업종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가맹하지 아니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세무서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으로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은 ‘서비스업’으로 신청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정정신청하면서 업종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집수리’로만 기재하였던바, 이렇게 아무런 기재도 없는 상태의 신청서를 보고도 세무서 담당자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업’으로 업종코드를 입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를 보더라도, ‘목재(다루끼), 합판, 타카, 우레탄폼’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주택 내부 공사업을 영위한 것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문고리 수리 등의 단순한 서비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사실상 전년도 수입금액(쟁점수입금액)이 없는 2018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수입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현금영수증의무가맹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ㅇㅇㅇ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청구인 주소지 이전 현황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7년 및 2018년 매출장에 의하면, 적요란에 모두 ‘현금매출’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년(11월~12월)에는 매출단가가 OOO원으로, 총 5건에 OOO원의 매출액이었던 반면, 2018년(1월~12월)에는 매출단가가 OOO원으로, 총 114건에 OOO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7년 매출장의 대금수령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매출대금 계좌거래내역 ㅇㅇㅇ (마)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매출액 ㅇㅇㅇ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목공 서비스업을 실제로 영위하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와 같이 매입처(OOO)로부터 쟁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2018년 월별 거래명세표 9매를 제출하였는데, 그 거래명세표 중 2018년 1월분 거래명세표상 거래품목은 ‘목재(다루끼)’, ‘타카핀’, ‘본드(목공용)’, ‘톱날’, ‘톱자루’, ‘줄자’ 등으로 나타난다. <표5> 월별 거래명세표 집계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7년부터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10.18.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기 직전인 2017.8.2.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바, 그 이전까지 청구인이 목공 서비스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적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도 매출액은 총 5건에 475만원의 현금매출에 불과하고, 이는 2018년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비교할 때 매출단가 등이 크게 달라 같은 내용의 매출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7년도 매출장에 기재된 내역과 그 입금내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이 그 매출에 대한 계약서 등의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쟁점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영위를 통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기장의무를 덜어주기 위한 필요경비 추계방식인데,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이 OOO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도의 취지상 청구인에게 반드시 이를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 쟁점수입금액과 무관하게 청구인을 2018년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한 판단은 쟁점①에 대한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된 사업자는 그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에 미달하게 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