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403 선고일 2023.08.17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 불만처리 업무는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와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는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고 생산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과 관련된 활동으로 이를 연구ㆍ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9.1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7.7. 설립되어 제철 및 제강용 소모형 열전대 및 계측기의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2006.9.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청구법인이 2017〜2021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출한 연구개발활동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4.∼2022.8.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소속 인원이 타 업무를 겸직하는 등 쟁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세액공제를 전액 부인하고, 2022.9.16.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2017〜202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BBB 주식회사 등 종합 제철소 및 전기로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공정의 용융금속(쇳물)용 프로브(probe) 및 계측기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업계 국내시장 매출의 90%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그 기술력을 국내외로 인정받고 있다. 일반적인 제철공정은 제선(쇳물을 생성하는 기초공정), 제강(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연주(주형에 주입되어 냉각되는 공정), 압연(고체가 된 철을 늘리거나 얇게 만드는 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은 쇳물에 직접 투입하여 온도, 수소 농도, 탄소 농도, 용존 산소 활동도 등을 측정하거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하는 용도로써 제선 및 제강공정에 주로 사용된다. 청구법인의 제품군 및 제품군별 매출 비중은 <표2>, <표3>과 같고, 프로브가 가장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제품군 <표3> 연도별 매출액 비중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인 제철소는 각 고객별뿐만 아니라 동일 고객 내 각 공정별로도 쇳물의 온도, 성분 및 사용 원재료의 품질 등 조업 환경이 다양하여 각 환경에 맞는 제품의 개발이 중요하다. 일례로, 과거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사인 AAA에서 4제강공장 준공 후, 동 공장에도 기존 1, 3제강공장에서 사용하던 프로브를 사용하고자 test를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4제강공장은 타 공장 대비 용강(쇳물)의 온도가 높고, 슬래그(철강 제조 시 쇳물의 상층부에 생기는 불순물)의 양이 많았으며, 쇳물의 성분 내 질소량이 높아 기존 제품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던 바, 4제강공장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회사의 제품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제 고객 환경에서의 실사용 검증이 필수적이기에, 청구법인의 연구개발활동은, 본사에서 수행되는 자체 연구설비를 활용한 활동과 다양한 고객 환경에서 수행되는 검증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조직은, <그림1>과 같이 프로브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Probe Development팀과 계측기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Instrument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조직도 과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연구전담부서 소속직원의 겸직 여부(A/S활동 등 영업지원 성격)가 쟁점이 되었던 적이 있고, 이에 청구법인은 2013년 조직을 개편하여 A/S 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을 기술영업팀(Application Engineering팀)에 재배치하여 기술연구소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2016년에는 품질관리 및 환경·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품질관리팀(EHSQ팀)을 운영함으로써 업무분장을 명확히 하였다. 각 팀별 업무분장표에 따른 기술영업팀·품질관리팀 및 기술연구소의 업무 내용에 의하면, 기술영업팀의 업무내용에 고객 VOC(Voice of Customer)해결 및 제품 A/S관련 업무가, 품질관리팀의 업무내용에 고객불만관리가 포함되어 있으나 기술연구소의 업무내용에는 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만이 기술되어 있을 뿐, A/S관련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 프로세스는 <그림2>와 같다. <그림2>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 업무 프로세스 기본적인 고객불만처리업무의 총괄은 기술연구소가 아닌 생산그룹 산하의 품질관리팀에서 수행하지만, 고객불만 중에서도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성격을 넘어서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을 요하는 중대한 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건들은 기술영업팀 또는 품질관리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기에, 기술연구소로 이관되어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청구법인의 제품인 프로브 중에는 쇳물의 온도와 탄소량을 측정함과 동시에 해당 쇳물(시료)을 채취하여야 하는 제품(TCS)이 있는데 고객사에서 시료가 채취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품질관리팀은 고객불만관리의 총괄책임팀으로써 이를 전달받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이는 품질관리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 하 총괄회의를 수행하였다. 동 건은 제품 자체의 설계를 변경하여야 했던 건이기에 R&D팀으로 이관되었고, 실제 수 개월 간의 연구 및 시험 후 설계를 달리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 완료한 바 있다. 즉,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관련 파생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의 지원업무성의 A/S성격이 아닌,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는 건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쟁점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 청구법인이 조사기간 동안 제출한 기술연구소 분기(주간)별 업무현황보고에 따르면, 연구개발활동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사의 납품의뢰를 완수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용역이며 디자인의 일부 변경, 재질 변경 등 기존 기술력의 단순 응용에 불과하다. 일례로, 2020년 Instrument팀 5월 3주 주간업무보고에는 <그림3>과 같이 OOO출장시 PC부팅불가로 인한 PC교체 실시, 2020년 Project 1팀 1분기 실적보고서에는 <그림4>와 같이 Ceramic Head의 디자인 개선으로 작업성 향상 등이 기술연구소 산하 팀의 업무로 보고되었다. <그림3> Instrument팀 5월 3주 주간업무보고 <그림4> 2020년 Project 1팀 1분기 실적보고서 따라서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가 형식상의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실질은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사의 개선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중심이 되어 기존기술력에 의존한 디자인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 기술연구소의 전담업무 타당성 검토 청구법인은 기술연구소와 별도로 기술영업팀, 품질관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기술영업팀에는 고객VOC 관련 해결 및 A/S관련업무가, 품질관리팀 업무내용에 고객불만관리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는 연구개발관련 업무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청에 제출하였던 기술연구소 내부 업무분장 및 주별 소요시간자료(WED RD timesheet)에 따르면 기술연구소의 개별직원 모두가 ‘Sales Support’, ‘Manufacturing Support’에 업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Sales support(고객제품에 대한 기술지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 고객사 및 경쟁사 동향에 따른 신제품 개발과제 제안), Manufacturing support(생산공정관찰 또는 생산팀 의뢰를 통한 제품 재설계, 개선 및 개발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업무는 연구전담요원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법인의 Sales support나, Manufacturing support업무가 현장을 통해 새로운 연구개발의 원천을 얻는 활동이 되고자 한다면, 고객사와 유기적업무를 수행할 연구원을 별도로 두고, 이를 세액공제대상에만 반영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지, 연구개발전담요원이 순수 연구개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하였다면 쟁점세액공제의 적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 검토 청구법인은 고객불만 처리 중 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부분은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한 고객불만접수보고서를 살펴보면 고객사 OOO에 품명 OOO으로 2019년 8월과 9월에 기납품한 건이 고객불만사항으로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다. 두 품목의 합계 수량만 보더라도 6천여 개가 넘는데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를 사업화하기 전 시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처리 물량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해당 고객사는 2020년도에도 동일 품목ㆍ유사수량에 대해 매출한 내역이 확인되어 사업화 이후 양산된 물량에 대한 고객불만 건으로 연구개발활동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고객불만 처리보고서[2020.6.30. 접수건, 고객사 AAAOOO]에는 불만처리항목 중 재발방지대책으로 ‘형상 변경 및 자재 단순화’, 표준화 여부에는 ‘있음’으로 표시되어 있어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 <표4> 고객불만처리 보고서 내용 일부

(4)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구는 단순 디자인변경, 부품 교체, 재질 변경 등 일반적인 기존기술의 변경에 불과하며,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제작 위주의 개발로 고객사의 발주 및 불만이 없더라도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청구법인 스스로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단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그 실질과 상관없이 쟁점세액공제를 받은 점, 기술연구소에 소속된 직원은 연구개발활동만 전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장지원, 영업지원 등 일정시간을 지속적으로 할애하여 실질적으로 사내 타 부서업무 겸직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 점, 기술연구소의 고객불만처리 업무는 이미 양산 및 표준화된 제품에 대한 불만처리로 그 성격은 연구개발활동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이미 사업화된 기존제품 중 문제가 되는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할 때마다 관련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없이 영업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쟁점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2006.9.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법하게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최초로 득하고, 2017.5.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인정되었다. (나) 처분청이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는 <그림5>와 같다. <그림5>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 (다) 처분청은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가 디자인의 일부 변경, 재질 변경 등 기존 기술력의 단순 응용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산하 Project1팀의 2020년 1분기 운영방침 보고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동 보고 자료에는 ‘Probe 종류간 온도편차 개선하여 고객불만 해소’, ‘Ceramic Head의 디자인 개선으로 작업성 향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Sales Support, Manufacturing Support에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직원들의 연간 전체 소요시간 24,619시간 중 Sales Support에 714시간, Manufacturing Support에 2376.5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6>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

(2)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Ceramic Head의 디자인 개선 건을 납품 의뢰 또는 고객불만에 따른 단순사양 변경의 예시로 들었으나, 처분청이 예시로 든 ‘RH Probe 종류간 측온편차 개선’연구과제는 2019년에 접수된 고객 불만에 대하여 기술영업팀의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실시 후, 2020년에 Project 1팀의 2020 운영방침과제로 선정된 건이다. 2020〜2021년 동안 Project 1팀이 수행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유도로에서 센서 배치 및 구조차이에 따른 측정파형 및 측산값을 비교해 가며 다양한 디자인 대안 가운데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매분기 실적보고 자료상 각 분기 진행사항에서 확인되는 디자인 대안이 계속하여 변동되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분기: Ceramic Head 도포 방법 개선, 2분기: Steel Cap 형상 변경, 3분기: 산소 Cell 보호캡 적용, 4분기: 센서 돌출높이 하향). 조세심판원에서는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관련비용 역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조심 2014전2261, 2014.9.30.) 판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기존 기술력을 응용하여 수행된 연구개발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기존 기술력을 응용한 청구법인 특허 상기 특허 예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존 제품 내 일부 부품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허를 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제품 설계의 일부 변경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기술연구소 내부 업무분장 및 주별 소요시간자료(WEN R&D time sheet)에 따르면 기술연구소의 직원이 Sales support 및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를 수행하기에,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Manufacturing support 역시 생산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처분청이 언급한 영업활동지원이란, 기술연구소에서 직접 신제품의 개발 및 공정 시험을 수행한 뒤, 해당 신제품의 정보를 영업팀에서 고객사와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동 신제품이 어떠한 기술을 반영하였는지, 해당 기술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영업팀에서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제품개발을 수행한 기술연구소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접수보고서상의 최초 납품수량이 6천여 개가 넘고, 불만접수 이후에도 동일 품목 유사수량 매출이 확인되는 등 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는 이미 사업화된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시제품 개발 연구개발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납품했던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사항 중에서도,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성격을 넘어서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을 요하는 중대한 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수개월 간의 연구 및 시험 후 설계 자체를 달리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과정으로 이어지기에,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관련 파생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의 지원업무 자체가 아니라,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업무이며,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납품한 최초 제품을 시제품이라 주장한 바 없기에, 최초 납품수량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이나 이후에도 유사 수량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청구법인의 당초 주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팀에서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 등의 지원업무가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심사-법인-2016-0012, 2016.6.10.)이며, 양산제품 전 단계에서의 시험 또한 연구개발과정의 하나이고, 판매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연구소에서 수행한 일부 품질 보증 업무 역시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조심 2021중3104, 2021.11.1.)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관련 파생 업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인 제철소는 각 고객별뿐만 아니라 동일 고객 내 각 공정별로도 쇳물의 온도, 성분 및 사용 원재료의 품질 등 조업 환경이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에 쓰일 목적으로 납품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고객사의 조업 환경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인 바, 기존에 판매된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객불만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과 소통을 통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또한 회사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상 ‘표준화 있음’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도면 및 BOM(Bill of Matarial, 자재명세서)수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술연구소 팀에서 중대한 고객불만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해당 설계 변경 및 이상 유무에 대한 시험 완료 후 이를 PE(Product Engineering)팀에 이관한다. PE팀의 도면 및 BOM수정 등록이 완료되면, 품질관리팀으로 최종 이관되기에 품질관리팀에서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표준화 있음 문구 체크를 수기로 수행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이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사의 개선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중심이 되어 기존기술력에 의존한 디자인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 시행령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4전2261, 2014.9.30.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업무는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 등에 따르면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Sales support 및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Manufacturing support 역시 생산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