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 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 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는 2006.9.4.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적법하게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최초로 득하고, 2017.5.2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現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인정되었다. (나) 처분청이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제시한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는 <그림5>와 같다. <그림5>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 (다) 처분청은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가 디자인의 일부 변경, 재질 변경 등 기존 기술력의 단순 응용에 불과하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산하 Project1팀의 2020년 1분기 운영방침 보고 내용 등을 제출하였고, 동 보고 자료에는 ‘Probe 종류간 온도편차 개선하여 고객불만 해소’, ‘Ceramic Head의 디자인 개선으로 작업성 향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은 Sales Support, Manufacturing Support에 일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직원들의 연간 전체 소요시간 24,619시간 중 Sales Support에 714시간, Manufacturing Support에 2376.5시간을 소요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6>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
(2)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연구․개발활동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Ceramic Head의 디자인 개선 건을 납품 의뢰 또는 고객불만에 따른 단순사양 변경의 예시로 들었으나, 처분청이 예시로 든 ‘RH Probe 종류간 측온편차 개선’연구과제는 2019년에 접수된 고객 불만에 대하여 기술영업팀의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실시 후, 2020년에 Project 1팀의 2020 운영방침과제로 선정된 건이다. 2020〜2021년 동안 Project 1팀이 수행한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사내 유도로에서 센서 배치 및 구조차이에 따른 측정파형 및 측산값을 비교해 가며 다양한 디자인 대안 가운데 최적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매분기 실적보고 자료상 각 분기 진행사항에서 확인되는 디자인 대안이 계속하여 변동되었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분기: Ceramic Head 도포 방법 개선, 2분기: Steel Cap 형상 변경, 3분기: 산소 Cell 보호캡 적용, 4분기: 센서 돌출높이 하향). 조세심판원에서는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관련비용 역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조심 2014전2261, 2014.9.30.) 판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기존 기술력을 응용하여 수행된 연구개발에 대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7> 기존 기술력을 응용한 청구법인 특허 상기 특허 예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존 제품 내 일부 부품의 변화나 디자인의 변경 등에 대하여 별도의 특허를 득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제품 설계의 일부 변경 역시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기술연구소 내부 업무분장 및 주별 소요시간자료(WEN R&D time sheet)에 따르면 기술연구소의 직원이 Sales support 및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를 수행하기에, 연구개발활동만을 전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Manufacturing support 역시 생산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처분청이 언급한 영업활동지원이란, 기술연구소에서 직접 신제품의 개발 및 공정 시험을 수행한 뒤, 해당 신제품의 정보를 영업팀에서 고객사와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동 신제품이 어떠한 기술을 반영하였는지, 해당 기술이 어떠한 내용인지는 영업팀에서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에, 제품개발을 수행한 기술연구소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고객불만접수보고서상의 최초 납품수량이 6천여 개가 넘고, 불만접수 이후에도 동일 품목 유사수량 매출이 확인되는 등 기술연구소가 수행하는 고객불만처리관련 파생업무는 이미 사업화된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시제품 개발 연구개발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장은, 당초 납품했던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사항 중에서도,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의 성격을 넘어서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을 요하는 중대한 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수개월 간의 연구 및 시험 후 설계 자체를 달리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과정으로 이어지기에,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관련 파생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의 지원업무 자체가 아니라,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업무이며, 청구법인이 고객사에 납품한 최초 제품을 시제품이라 주장한 바 없기에, 최초 납품수량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었던 점이나 이후에도 유사 수량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청구법인의 당초 주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개발팀에서 수행한 품질관리 업무는 일반적인 영업·생산부서 등의 지원업무가 아닌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범주에 속하는 업무(심사-법인-2016-0012, 2016.6.10.)이며, 양산제품 전 단계에서의 시험 또한 연구개발과정의 하나이고, 판매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연구소에서 수행한 일부 품질 보증 업무 역시 연구과정 결과에 파생되는 업무로 연구활동의 일환이라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조심 2021중3104, 2021.11.1.)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의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관련 파생 업무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주요 고객인 제철소는 각 고객별뿐만 아니라 동일 고객 내 각 공정별로도 쇳물의 온도, 성분 및 사용 원재료의 품질 등 조업 환경이 천차만별로 다양하다. 따라서, 동일한 공정에 쓰일 목적으로 납품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고객사의 조업 환경에 따라서는 적용되지 않고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례가 다수인 바, 기존에 판매된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고객불만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과 소통을 통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또한 회사의 고객불만처리보고서상 ‘표준화 있음’의 의미는 내부적으로 표준화된 도면 및 BOM(Bill of Matarial, 자재명세서)수정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다. 기술연구소 팀에서 중대한 고객불만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해당 설계 변경 및 이상 유무에 대한 시험 완료 후 이를 PE(Product Engineering)팀에 이관한다. PE팀의 도면 및 BOM수정 등록이 완료되면, 품질관리팀으로 최종 이관되기에 품질관리팀에서는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 후 최종적으로 표준화 있음 문구 체크를 수기로 수행하는 것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연구활동이 청구법인이 주체가 되어 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이 아니라 고객사의 개선 요구 및 불만 사항이 중심이 되어 기존기술력에 의존한 디자인 대안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특법 시행령상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4전2261, 2014.9.30.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고객불만처리 업무는 단순한 불량제품 교체 또는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니라, 제품의 설계 자체에 대한 검토 및 변경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품 설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구․개발활동의 일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업무 소요시간 자료 등에 따르면 기술연구소 직원들이 Sales support 및 Manufacturing support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나, 기술연구소 직원이 수행하는 Sales support 업무란, 기술영업팀 등 마케팅&영업그룹에 속한 직원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고객에게 직접 대응할 수 없는 전문적인 제품, 기술 관련 대응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Manufacturing support 역시 생산팀에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제품 재설계를 위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연구․개발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