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9중3428
[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30. OOO(업종: 도매/농수산물)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4.5.10.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계산서 10매(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5.13.부터 2016.8.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가공계산서로 보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필요경비 OOO원을 부인하여 2022.5.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실제거래이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식자재마트를 해왔고,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쌀 매입의 거의 전부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쌀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쌀 관련 매출도 발생할 수 없었다. (나) 청구인은 2016년 경찰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그때 경찰에 2011년 및 2015년 거래처원장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단순히 현금거래 조건하에 저렴한 단가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고, 매월 OOO원 정도의 현금 수익이 존재하여 현금으로 매입처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거래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후 곧바로 부과처분을 하지 않아, 현재는 거래명세 등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청구인은 제대로 된 소명기회가 박탈되어 있는 상황이다.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 간 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실제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81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이지 청구인을 고발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임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가공거래를 통해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가)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거래증빙을 조작하는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공매입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⑨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쟁점거래처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 등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해 2016.5.13.부터 2016.8.1.까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 OOO의 경우 대금지급 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와 무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상거래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일부 매출처에게 발급한 계산서는 정상계산서임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2022.4.27. 생성되었는데,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2022.5.2.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2.5.11.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처 원장 등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AA이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거래처로부터 쌀 등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표1> 참조)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AAA이 작성한 확인서> <표1> 쟁점거래처 거래처 원장 주요내용 (단위: 만원) (나)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BBB에게 2011.10.6.부터 2012.2.13.까지 쌀 매입대금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계좌 입출금 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계좌 BBB 이체내역 (단위: 만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계산서가 가공계산서로 확정되었으므로,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거래처의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서에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계산서 중 일부는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으며,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본 주된 근거는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그치는 점, 청구인은 농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쌀 매입이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실사업자 AAA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서 동업자로 기재된 BBB에게 이체한 내역과 거래처 원장의 현금지급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쟁점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아울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5.13.부터 2016.8.1.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4.27.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2.5.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2022.5.11.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계산서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