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4.29.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2.4.29. 주주인 BBB(지분율 62%)과 청구인(지분율 38%)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BBB과 동서지간(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BBB의 제의에 따라 2017.2.23. AAA를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나, 2019.12.15. 보유주식 OOO주(지분율 38%)을 BBB에게 무상양도하고 2019.12.26. 퇴사하였으며, 그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무지식이 부족한 결과이고,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이 BBB에게 지분(38%)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BBB이 2020.2.17. CCC에게 모든 지분(100%)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도 없으며,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와 DDD의 사실확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 AAA는 2016.5.3.부터 2021.8.20.까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2016.5.3. EEE 및 FFF, 2017.2.21. BBB, 2020.2.19. CCC 및 GGG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7.2.2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2.2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의 주주(지분율) 현황 (단위: 주, %)
(3) 처분청은 AAA가 아래 <표2>의 세액을 체납하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인 BBB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2> AAA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9.10.24.부터 2021.10.18.까지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5) 청구인은 2019.12.15. 보유하고 있는 주식 OOO주를 모두 BB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며, 청구인과 BBB 간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2019.12.15.), 사내이사 DDD의 사실확인서(2022.7.17.), HHH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BBB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HHH로부터 2019년 12월 OOO원, 2020년 1월~12월 OOO원, 2021년 1월~12월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BBB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CCC이 2020.2.17. OOO원, 2020.2.27. OOO원을 지급(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도1615 판결 등).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BBB과 청구인은 2017.2.23. AAA를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은 2019.12.26., BBB은 2020.2.19.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AAA는 CCC과 GGG이 공동운영하였고, CCC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인 2020.2.17. 및 2020.2.27. 2회에 걸쳐 BBB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12.15. BBB에게 보유주식(OOO주)을 무상양도하고 BBB이 이를 포함한 주식 OOO주를 2020.2.17.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BBB 등을 상대로 그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