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380 선고일 2023-09-13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甲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과 甲은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체납법인은 乙과 丙이 공동운영하였고, 乙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에 2회에 걸쳐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甲에게 보유주식을 무상양도하고 甲은 이를 포함한 주식을 乙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 있어 보여, 따라서 甲 등을 상대로 그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2.4.29. 청구인을 주식회사 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청구인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2.4.29. 주주인 BBB(지분율 62%)과 청구인(지분율 38%)을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과 동서지간(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BBB의 제의에 따라 2017.2.23. AAA를 공동으로 인수하였으나, 2019.12.15. 보유주식 OOO주(지분율 38%)을 BBB에게 무상양도하고 2019.12.26. 퇴사하였으며, 그 이후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주식 양도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세무지식이 부족한 결과이고, 매매계약서가 없는 것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이 BBB에게 지분(38%)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BBB이 2020.2.17. CCC에게 모든 지분(100%)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이후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 책임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유주식을 BBB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변동상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도 없으며, 제출한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와 DDD의 사실확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사원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AA는 2016.5.3.부터 2021.8.20.까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으며,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2016.5.3. EEE 및 FFF, 2017.2.21. BBB, 2020.2.19. CCC 및 GGG으로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17.2.21.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2.2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AAA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지분율)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AAA의 주주(지분율) 현황 (단위: 주, %)

(3) 처분청은 AAA가 아래 <표2>의 세액을 체납하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인 BBB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하였다. <표2> AAA의 체납내역 (단위: 천원)

(4)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청구인은 2019.10.24.부터 2021.10.18.까지 주식회사 HHH(이하 “HHH”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5) 청구인은 2019.12.15. 보유하고 있는 주식 OOO주를 모두 BBB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며, 청구인과 BBB 간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2019.12.15.), 사내이사 DDD의 사실확인서(2022.7.17.), HHH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BBB의 OOO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HHH로부터 2019년 12월 OOO원, 2020년 1월~12월 OOO원, 2021년 1월~12월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BBB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CCC이 2020.2.17. OOO원, 2020.2.27. OOO원을 지급(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도1615 판결 등).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AAA)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으나,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BBB과 청구인은 2017.2.23. AAA를 공동인수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래, 청구인은 2019.12.26., BBB은 2020.2.19. 그 직을 사임(퇴사)하였으며, 이후 AAA는 CCC과 GGG이 공동운영하였고, CCC은 대표이사 취임 전후인 2020.2.17. 및 2020.2.27. 2회에 걸쳐 BBB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12.15. BBB에게 보유주식(OOO주)을 무상양도하고 BBB이 이를 포함한 주식 OOO주를 2020.2.17. CCC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신빙성 있어 보인다. 따라서, BBB 등을 상대로 그 사실관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