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와 함께 체납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bbb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aa와 함께 체납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bbb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중2332 / 조심2013전29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9.3.18.부터 2022.6.30.까지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2020년 중에 과세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CCC의 체납법인 설립 및 청구인들의 명의대여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CCC은 2014.7.31.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거래처 채무 및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2016.8.29. 폐업하고, 2016년 2월경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 대표이사를 CCC의 모(母) DDD으로 하여 위 OOO가 영위했던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는데, 당시 청구인 AAA와 청구인 BBB는 BBB에서 각 디자인팀장 및 현장 감리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CCC은 2019년 3월경 BBB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체납법인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를 설립하고, 체납법인은 청구인 AAA를 대표이사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CCC는 직원 EEE을 대표이사로 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업을 각 영위하였는데, CCC이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들에게 ‘체납법인은 BBB에서 했던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할 것이나, 자신의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니 주주와 대표이사 명의를 청구인들 명의로 하고 싶고, BBB에서처럼 자신이 전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였고, 청구인들은 CCC이 전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CCC의 요청에 동의하였으며, CCC이 요청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CCC에게 교부하였다.
(2) 체납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들의 고소와 사실확인서, 노동청의 처리결과 통지 공문이나 형사판결문, CCC의 확인서 등에서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CCC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 2019년 3월경 체납법인 설립과 함께 BBB에 근무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체납법인으로 옮겨 근무하게 되었는데, 2020년초부터 CCC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기 시작했고 결국 체납법인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2020년 5월〜6월경 대부분 그만두었다. (나) 직원 중 FFF는 다른 4명의 직원(GGG, HHH, III, JJJ)과 함께 2020.9.24.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인 CCC을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OOO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고소하였고, 노동청은 2021.1.28. CCC에 대하여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의견으로 OOO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며, 형사재판 결과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고소한 사실과 함께 회사의 실질대표가 CCC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인감증명서 첨부). (다) 한편, 체납법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현장인 ‘OOO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던 KKK도 CC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을 하였으나, 일당이 지급되지 않자 CCC을 노동청에 고발한 후 CCC과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노동청에 고발할 때까지도 CCC을 회사대표로 알고 있었다고 확인해 주었다(인감증명서 첨부). (라) CCC은 2022.12.1. ‘체납법인의 자본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여 설립하였고,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직원이므로 실질주주이자 대표인 본인(CCC)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인감증명서 첨부)해 주었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BBB가 ‘AAA’라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체납까지 하였으므로 같은 상호를 사용한 체납법인도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대표이자 주주로 볼 수 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 BBB의 ‘AAA’ 개인사업 사실은 인정하나, CCC이 2019년 3월경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면서 직원인 청구인 BBB가 사용하였던 개인사업자의 상호 ‘AAA’를 법인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 것일 뿐 개인사업자와 체납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처분청 의견은 추정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 AAA가 2019.3.18.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는, CCC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홈택스에서 청구인 AAA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홈택스에서 확인한 아이디 ‘OOO’는 CCC이 임의로 만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청구인 AAA는 CCC이 홈택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기까지 했는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홈택스상의 명의자가 청구인 AAA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AAA가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체납법인의 매출이 청구인 AAA 명의의 OOO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CCC은 청구인 AAA에게 OOO계좌로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 OOO계좌가 필요한데, 혹시 계좌가 있으면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 AAA는 CCC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별다른 의심없이 그 당시 거의 사용하지 않던 쟁점계좌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CCC에게 넘겨주었으며, 이후에 CCC이 청구인 AAA 명의 쟁점계좌를 사업용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당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CCC의 부모인 LLL 및 DDD, 배우자 MMM와 빈번하게 거래된 내역[CCC과 부(父) LLL의 핸드폰 요금, CCC과 그 배우자의 복권 구입비용, 개인적인 생활비 등]과 CCC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CCC, 체납법인의 직원 급여 지급 등의 내역이 확인되어 쟁점계좌는 CCC이 사업 목적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AAA 명의의 OOO은행으로 이체된 내역도 확인되는데, 이는 대부분 CCC이 청구인 AAA에게 지시하여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것이다. (라) 청구인 AAA가 2020.8.18. EEE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AAA가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800주(20%)를 EEE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인 AAA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청구인 AAA가 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2020.8.18.은 주식을 이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EE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청구인 AAA가 EEE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는 법인 설립시 청구인 AAA는 자신이 주금을 납입한 적이 없어 주식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주식의 양도대가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고, 체납법인이 임금과 세금을 연체하고 법인계좌가 압류된 것을 알고 불안하여 CCC에게 대표이사와 주식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며, 이에 CCC이 EEE에게 넘겨주라고 지시하여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 AAA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다면, 응당 양도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일 것인데, 주식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로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 AAA는 주식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4)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주명부만을 보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였으나, 상술한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직원들의 고소로 인한 노동청의 사건처리 결과, 형사판결문, 사실확인서 등에 의할 때 CCC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질대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어도 CCC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재조사 결정을 통하여 CCC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서 디자인팀장 및 현장 감리실장으로 근무하였을 뿐, 체납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 등 내역을 살펴보면 CCC이 개인사업자 ‘OOO’를 시작한 2014.7.31. 이전 청구인 BBB는 체납법인과 유사한 상호 및 동일업종의 개인사업자 ‘OOO’를 2011.6.1.을 개업일로 하여 2011.5.30. 사업자등록하였고 당시 제출된 서류내역으로도 청구인 BBB가 직접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2년부터 국세 체납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액을 거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 AAA가 공인인증서 인증으로 2019.3.18.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당일에 홈택스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거래처매출채권 일부의 대금지급내역 확인결과 2020.3.21.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대금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인 AAA가 2020.8.18. EEE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AAA가 보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800주(20%)를 EEE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AAA가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과점주주에게 지정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등 자료를 통해 주식의 소유 사실을 증명하고(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0970 판결 참조)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그 명의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CCC을 고발한 것과 CCC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은 체납법인의 실질대표자가 CCC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의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체납법인 주식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은 될 수 없다. 설사 구체적으로 회사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다(조심 2013중2332, 2013.7.3.).
(3)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보아 과점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만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3전2976, 2013.12.30.).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9.3.7. 목적사업을 인테리어업, 프랜차이즈가맹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 AAA, 사내이사를 청구인 BBB와 CCC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20.8.18.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가 청구인들에서 EEE으로 변경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60%(OOO주, 청구인 AAA 20%․청구인 BBB 40%)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청구인 AAA가 2020.8.18. EEE에게 소유주식(20%)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CCC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CCC의 사실확인서(2022.12.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 및 주주는 본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FFF(체납법인 근로자)․KKK(인테리업 공사업자)의 사실확인서(2022.11.21.)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청구인 AAA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대표는 CCC이고 CCC이 회사의 모든 회의나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노동청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2021.1.27.)’, 노동청이 체납법인의 직원(FFF)에게 송부한 ‘신고사건(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처리결과 통지서(근로개선지도2과-3756, 2021.1.28.)’, CCC(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2021.5.21.)한 ‘OOO지방법원 2020고단8456 판결’에 의하면 ‘CCC이 체납법인의 실경영자’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 AAA의 쟁점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CCC과 그 가족의 입출금 거래, 체납법인의 사업 관련 거래내역 등이 확인된다. (마) 그 외에 CCC의 사업(OOO, BBB, CCC) 내역 관련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BBB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가 CCC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OOO지방법원 2022.7.13. 선고 2021가단525336(본소) 대여금․2021가단525343(반소) 임금 판결문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이전부터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CCC과 함께 체납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BBB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 및 실질적인 운영에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여 단순한 명의상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노동청의 확인서나 형사판결문 등은 체납법인의 운영자가 CCC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일 뿐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내역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