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액과 청구인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무액과 청구인의 체납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이후 새롭게 성립하는 조세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기존에 성립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FFF 소속 OOO으로 일하면서 2015.3.20.부터 2017.7.24.까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상품별로 확정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총 OOO원을 투자유치 하였는데, 투자자들 중 GGG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투자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GGG인은 강제집행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 계좌를 압류하는 한편 동산에 대한 압류를 시작하였고 청구인은 이들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본인 명의 주식 전체를 자녀인 BBB 명의로 신탁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조세는 청구인이 2013년 및 2014년 OOO를 개발하여 양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인데, 당시 부동산개발업자가 해당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등을 모두 신고․납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은 2020년 3월이 되어서야 EEE 담당조사관을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은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이후 새롭게 성립하는 조세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기존에 성립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2020년 이후 고지된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2) 청구인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주식배당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⑤ 삭제 <2015.12.15>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19.9.5.부터 2019.9.9.까지 ㈜AAA 외 OOO개사 주식 OOO주를 자녀 BBB의 CCC로 이체하였고, BBB은 그 중 <표1>에 기재된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
(2) EEE장은 2022.4.28.부터 2022.5.27.까지 BBB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자녀 BBB 명의로 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내용의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8.24. 청구인에게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다만,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판결문OOO을 제출하였다. (가)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로 인하여 OOO인에게 총 OOO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OOO판결로 항소기각 되었고,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1심 판결 선고일인 2019.9.5.부터 2019.9.9. 사이에 청구인 소유주식 전부(OOO주)를 자녀 BBB 명의 CCC로 이체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의 투자자들인 OOO인은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2017.9.2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OOO에 대하여 2021.4.27.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OOO과 같다.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조세채무는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총 OOO원에 이르나, 2019.12.31.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던 조세채무 중 청구인이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체납한 것은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본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일 전후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023.7.28. 현재 청구인의 수납 및 체납내역은 OOO 기재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9.9.5.부터 2019.9.9.까지 ㈜AAA 외 17개사 주식OOO주를 자녀 BBB의 CCC로 이체하였고, BBB은 그 중 쟁점주식을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증여자는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1호에서 그 예외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하고 있다. 위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청구인은 2013~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거나 강제집행을 모면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를 자녀인 BBB에게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201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본세)을 체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 명의신탁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조세채무는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총 OOO원에 이르며, 그 외에도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시 체납하기를 반복하고 있어 2023.7.28. 현재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