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8.28. OOO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m2(이하 “쟁점토지①부분”라 한다)를 aaa, bbb, ccc, ddd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20.2.4.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 OOOm2(이하 “쟁점토지②부분”라 한다)를 같은 가액에 bbb, ccc에게 양도한 후 각각의 양도분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9․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4.부터 2022.7.23.까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바, 쟁점토지를 나누어 양도한 것은 독립된 거래가 아닌 연속된 하나의 거래이고, 쟁점토지②부분이 양도된 2020.2.4.에 쟁점토지 전부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22.8.2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부분과 쟁점토지②부분은 양도시기가 다르고, 양도소득이 서로 다른 날짜에 발생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9.8.28. bbb, ccc로부터 쟁점토지①부분의 잔금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쟁점토지①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바, 쟁점토지①부분은 위 날짜에 유상으로 양도되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20.2.4. bbb, ccc로부터 쟁점토지②부분의 잔금을 지급받고, 2020.2.11. 쟁점토지의 나머지 지분 1/2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②부분의 양도소득은 2020.2.4. 발생하였다.
(2) 청구인은 누진세율 및 감면한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인에게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 매도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쟁점토지를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자연환경보존지역 내 위치하여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었고, 국도와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매도가 어려웠으므로 aaa, bbb, ccc, ddd이 쟁점토지의 매수의사를 표시하였을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신속히 매도하고자 하였다. (나) bbb, ccc는 자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면 매매대금 총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의 일부분을 미리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자금대출을 받아 다른 부분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bbb, ccc가 자금대출을 받지 못하면 쟁점토지②부분의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매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시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부분과 쟁점토지②부분로 나눈 것을 지적도에 표시하여 첨부하였다. (다) 쟁점토지①부분과 쟁점토지②부분의 잔금지급일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고, 현재 쟁점토지는 OOO으로 분할되어 bbb, ccc, aaa, ddd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매도 일자가 달라지면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당초 쟁점토지①부분의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자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납부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①․②부분의 매매계약일은 2020.6.24.으로 동일하고, 같은 날 각 계약의 계약금 OOO원을 일괄 수수하였으며 eee이 쟁점토지 전체를 중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쟁점토지 전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 시점부터 쟁점토지 전체를 매매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임의로 지분을 나누어 거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재하고 있지 않다.
(2) 쟁점토지①부분의 매수자는 aaa, bbb, ccc, ddd이고, 쟁점토지②부분의 매수자는 bbb, ccc인데, ccc와 ddd은 부부관계이고 aaa는 bbb가 대표자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AAA의 직원이자, 주주 fff(지분율 30%)의 동생으로 ddd이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OOO원은 ccc가 청구인의 OOO계좌로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상 aaa와 bbb의 연락처는 bbb의 휴대전화번호로, ccc와 ddd의 연락처는 ccc의 휴대전화번호로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토지①부분과 쟁점토지②부분의 매수자를 상이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 지적도를 첨부하고 임의로 경계를 나누어 양도부분을 특정하였으나, 쟁점토지①․②부분의 구체적 현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매매대금 총액 OOO원을 2분의 1로 나눈 OOO원을 각각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토지①․②부분은 공로 연결 상태나 지적도상 형태가 다르고, 쟁점토지②부분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둔덕이 존재하는 등 표고차가 있어 평지인 쟁점토지①부분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쟁점토지를 담보로 차입한 사실이 없어 매매 당시 매수인들의 자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두 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매도한 것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쟁점토지를 쟁점토지①부분과 쟁점토지②부분으로 구분하여, 2019.6.24. 쟁점토지①부분은 aaa, bbb, ccc, ddd에게, 쟁점토지②부분은 bbb, ccc에게 각각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림1> 매매계약서 상 쟁점토지①․②부분 구분 내역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나) 쟁점토지①․②부분의 매매계약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쟁점토지①부분은 2019.8.28., 쟁점토지②부분은 2020.2.4. 각각 잔금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기 토지 전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나, 쌍방 합의하여 지적도상 ②부분(또는 ①부분)를 취득한다”고 기재하였다. <표> 쟁점토지①․②부분 매매계약 주요내용 (다)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2019.6.24. ccc와 bbb는 각각 계약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하고, 쟁점토지①부분의 잔금일인 2019.8.28. ccc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쟁점토지②부분의 잔금일인 2020.2.4. bbb와 ccc는 청구인에게 각각 OOO원을 이체하였다. (라) 쟁점토지 매매에 따라 2019.8.28 매수인들 각각에게 쟁점토지의 지분 1/8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는 2019.11.11. OOO으로 아래 <그림2>와 같이 분할되었으며, 공유물 분할을 통해 OOO은 bbb(지분 1/2)와 ccc(지분 1/2)가, OOO는 aaa가, OOO은 ddd이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2020.2.11.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그림2> 분할 후 쟁점토지 지적도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쟁점토지②부분의 일부는 제방 아래에 위치하여 쟁점토지의 나머지 부분과 구분되어 있고, 일부 표고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bbb는 주식회사 AAA의 대표이사이고, aaa는 주식회사 AAA의 주주 fff(지분율 30%)의 동생으로, 위 법인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ccc와 ddd은 부부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두15583 판결 참조), 쟁점토지는 당초 1개 필지로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쟁점토지①․②부분을 임의로 나누어 매매하였는데, 쟁점토지①․②부분의 계약서에는 쟁점토지①․②부분이 아닌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①․②부분의 계약은 같은 날 체결되었고, 각각의 매수자는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이며, 쟁점토지①․②부분의 표고차 등에도 불구하고 m2당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일괄양도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토지②부분의 잔금청산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