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249 선고일 2023.10.25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23.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9.2.15. 부동산임대업(일반주택임대)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2019.3.20. 동 소재지에 지상 8층에 이르는 생활숙박시설(1,348.46㎡,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였으며,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을 불공제하였는바, 2020.11.6.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OOO원에 양도한 후,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AAA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과세제외-타세목과세’로 처리하면서 처분청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8.16.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쟁점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실제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2019.2.26. 쟁점건물을 완공하기 전인 2019.2.15. 사업자등록증 상 주택임대사업을 업종 추가하였고, 2019년 제1기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 OOO원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와 관련한 임대료를 2019년부터 2020년 양도 시까지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는 원룸형 주택인 쟁점건물을 최대 2년 이상으로 임대ㆍ차 계약하여 장기간 임대하였으며, 쟁점건물에는 호실별 전기계량기 및 가스계량기를 설치하여 임차인들이 호별로 전기 사용료와 가스사용료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쟁점건물의 양수인 또한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후에도 주택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2)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9서2945, 2020.3.10.)에 의하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사업에 해당하고, 이의 해당 여부는 공부상 주택여부가 아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사업자등록에 주택임대 사업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을 장기간 임대하였다면 면세사업에 따른 부수재화로서 동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일부 미분양숙박시설의 분양을 포기하거나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면세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상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하고, 임대업을 경영한 경우에는 일시적·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다’고 질의 회신(국세청 서면 2019-부가-3843, 2020.6.2.)하였는바, 이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임대했을 경우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임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주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써 청구인은 위 선결정례ㆍ질의 해석사례와 같이 쟁점건물의 취득(준공) 전에 주택임대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고, 준공이 되자마자 즉시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하여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장기간인 1년 8개월 동안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주택임대사업을 주업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부수재화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부를 임대한 것이 아니고, 소유기간 중 분양을 대외적으로 표방하지 않았으며, 임대기간 중 분양활동을 한 적 또한 없고, 분양계약서에 분양대상임을 특약으로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쟁점주택의 분양을 포기하였으며, 사업자등록 상 주택임대업을 추가하여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므로 2019년 제1기에 사업목적을 주택임대로 변경한 것이 명백한바 관련 질의 해석사례에 따라 쟁점건물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때인 2019년 제1기에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부수재화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주거용건물의 임대업이었는지의 여부를 당초 사업의 목적, 임대조건,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세법이 정한 근거과세 원칙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된 사업이 어떤 것이었는지의 여부는 주변 상황이나 이력을 고려한 추정이 아니라 애초부터 면세 목적 건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점, 건물의 취득 전에 이미 주거용 임대업을 추가하여 실지로 2년 가까이 주거용 임대에 제공하고 면세 수입금액을 신고해왔던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일시적ㆍ잠정적인 임대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3년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 판매한 것과 2007년에 상가를 지어 판 이력 등은 쟁점건물의 주된 사업이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었다는 객관적 사실을 부인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또한 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것 또한 세무대리인이 신고의 편의에 따라 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으므로 면세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호실별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서 면세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실지로 주거용 임대에 제공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면세사업에 따른 부수재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부가-805, 2018.12.26. 외 다수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쟁점건물을 완공하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한 점과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으나, 주된 사업의 판단은 당초 사업목적 및 임대조건, 사업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2021.6.29. AAA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매출액(분양수입)으로, 그 취득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여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도 본인의 주된 사업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손익계산서 ㅇㅇㅇ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 이전에도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업이력이 있는바, 당시 각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기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다)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당초의 사업목적을 유지한 채 쟁점건물 완공 직전에 업종을 추가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쟁점건물을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공급한 부수재화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에 대하여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규모’에 대하여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한 반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쟁점건물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점, ② 쟁점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대부분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기를 주거용으로 공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공부상 용도인 숙박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점, ③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숙박시설이 국민의 주거안정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④ 주택은 숙박시설에 비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엄격하여 쟁점건물을 숙박시설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볼 경우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주택법의 목적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부상 주택이 아니나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12.23. OOO에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개업하고, 2019.2.5. 부업종(부동산임대/일반주택임대)을 추가하였으며, 쟁점건물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정정내역은 다음 <표2>와 같으며, 쟁점건물을 양도하기 이전인 2002년과 2007년에 OOO와 OOO에서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업이력이 있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ㆍ정정, 쟁점건물 취득‧양도 관련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의 2019년 제1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다. <표3>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다음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불복 진행중에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이 2022.9.20.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였다. <표4>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라)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그림1>과 같이 쟁점건물 등을 재고자산으로 신고하였고, 양도대금을 사업소득(분양수입)으로 신고하였다.

(2) 쟁점건물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3.20. OOO에 쟁점건물을 신축ㆍ준공하였고, 2020.11.6.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AAA 외 1명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그림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표5> 쟁점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ㅇㅇㅇ (가)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OOO에 소재하고 있고, 지상8층의 건물로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이며, 주용도는 숙박시설이며, 2층부터 8층까지 층별 8호실의 생활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국세전산망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56개 호실에 전입하였던 세입자는 118명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55부, <별지1> 참조)과 전력 공급에 대한 ‘계약 종합정보 내역’(<별지2> 참조)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각 호실별로 OOO와 전기계약을 ‘주택용(연립주택)’으로 각각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쟁점건물의 양수인 AAA 외1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비주거용 건물임대’로 사업자등록 후 ‘부동산/주거용 건물임대’, ‘숙박공유업’을 각각 추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를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는바, 면세사업자로서 부수재화인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공급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바(OOO 판결), 청구인 등이 신축하여 양도한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공부상 생활형 숙박시설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생활형숙박시설 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22중8029, 2023.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생활형숙박시설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5)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