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시기불명의 OOO 아파트입주권 전매, ⑤ BBB 주식회사 등 3개 건설회사 설립 및 매각 등은 단기 폐업, 소득자료 불분명 등으로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3> 청구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처분청 확인사항 ㅇㅇㅇ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자금 원천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4.26.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의 상속분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전부 청구인의 공동기여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위 OOO원도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신고한 것 일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청구인의 지분이 있는데도 재산분할로 자신의 재산으로 환원하지 않고 배우자 상속분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 되어 청구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18.6.27. 사망)은 1983.7.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7.11.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동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2009.5.2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5.28. BBB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이 2009.5.28. 쟁점아파트 취득 시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1983년~2017년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1983년~2020년 소득금액 ㅇㅇㅇ
2. 피상속인의 1983년~1994년 소득금액 ㅇㅇㅇ (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래의 상속재산 ㅇㅇㅇ
2. 사전증여재산 ㅇㅇㅇ (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7.30.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상당액(쟁점금액)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 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도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취득(1983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은 과세특례자의 영세사업장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1983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그 밖에 청구인이 1983년 당시 OOO원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등은 1991년 이후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신고내용 등이 없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쟁점토지 또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