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1/2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대하여, 위 지분상당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242 선고일 2023.04.17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소득신고내역 등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2018.6.27. 사망하였으며,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83.7.30. OOO 답 1,949㎡ 및 OOO 전 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7.11.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2009.5.28.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청구인과 각 2분의 1 지분(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6.~2022.5.31.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과 그 밖의 증여 및 상속재산 누락분을 가산하여 2022.8.25. 청구인에게 2017.4.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8.6.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1983년 당시 우리나라 현실은 가장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전통이 있었고 청구인도 이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 쟁점토지는 부부 공동형성재산이므로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2009년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원천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쟁점토지의 취득은 약 40년 전의 일로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고 금융기관도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OOO 인근의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월 평균 OOO원씩 20개월간 OOO원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국세청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 상 1983년∼2020년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를 매각하기 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OOO원 이상의 현금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64년 2월 혼인 이후 경찰공무원인 피상속인을 내조하는데 그치지 않고 1976년 5월 OOO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1977년 12월 OOO원에 매각하였으며 이후 OOO 아파트를 OOO원에 매수하였고 OOO 등에서 미제물건 판매, OOO 및 OOO 개발 시 아파트입주권 전매, 2000년대 초 BBB 주식회사 등 3개 건설회사 설립 및 매각, 최근의 임대업 영위 등 다수의 사업을 하여 왔다. 현재는 부부 공동명의 취득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부동산 실명제가 정착되어 있으나 1980년대만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 시행(1995년 3월)이전이고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 의로 등기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시기로서 주로 가장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는데 그러한 사실은 OOO 매각차익 약 OOO원, OOO 과수원 토지 매각대금 약 OOO원 등으로 1983년 7월~1985년 11월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11건의 토지를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결국 쟁점토지도 부부 공동형성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과청이 입증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재산의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 재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참조)한 바 있으며, 또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있어 증여자에게도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과세당국의 증명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과세당국도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0598 판결, 같은 뜻임)하였는바,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2009.5.28.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공동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 여부는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시기(1983.7.30.)로 돌아가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의 대가부담없이) 쟁점토지를 실제 단독으로 취득할만한 자금과 소득 등의 여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취득 당시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피상속인은 연봉이 1983년 OOO원, 1984년 OOO원에 불과하고 급여 외 다른 수입은 없으며 그 외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11개 토지를 취득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점, 쟁점토지를 비롯한 11개 토지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상속인의 근무기간 중 평균연봉을 약 OOO원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푼의 지출도 없이 약 19년을 모아야 가능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제외한 다른 토지의 취득은 더더욱 피상속인의 자금과 소득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한편 피상속인은 아래 <표1>과 같이 2008.7.15.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부 공동재산인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인바 그렇다고 한다면 쟁점토지 매각대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후 2009.7.15. OOO원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취득 관련 대출금(총 OOO원) 상환에 지출된 것은 결국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청구인 및 피상속인 금융거래자료 ㅇㅇㅇ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민법 제830조 제1항 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은 1983.2.28.∼1984.10.19. OOO을 경영하여 소득을 창출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OOO을 운영하였다고 한 시점인 1983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단 1건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만 존재하는바 그 신고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1983년∼상속개시일 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청구인이 소득원천으로 주장하는 OOO(1983.2.28. 개업, 1984.10.19. 폐업)은 공급대가 OOO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인 과세특례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의 신고내용 및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OOO의 수입금액 약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3.7.30.으로 당구장 운영기간(개업 1983.2.28.)을 비교하면 약 5개월의 짧은 기간동안 운영한 수익으로 당시 거액의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믿을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 보면 ① 1976년 12월 OOO 주택의 처분대금, ② 시기불명인 OOO에서의 미제물건 판매, ③ 1984년 10월 당구장 매각대금,

④ 시기불명의 OOO 아파트입주권 전매, ⑤ BBB 주식회사 등 3개 건설회사 설립 및 매각 등은 단기 폐업, 소득자료 불분명 등으로 아래 <표3>과 같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표3> 청구인 주장과 그 주장에 대한 처분청 확인사항 ㅇㅇㅇ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자금 원천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성실히 신고하지도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7.4.26.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OOO원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의 상속분으로 신고하였는바, 청구주장대로라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전부 청구인의 공동기여로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에 위 OOO원도 증여재산이 아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필요가 없는데도 신고한 것 일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소유의 모든 재산은 청구인의 지분이 있는데도 재산분할로 자신의 재산으로 환원하지 않고 배우자 상속분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는 것이 되어 청구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2018.6.27. 사망)은 1983.7.30. 쟁점토지를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7.11. 주식회사 AAA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동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2009.5.28.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면서 배우자인 청구인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상속인이 2009.5.28. BBB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관련 금융거래자료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피상속인이 2009.5.28. 쟁점아파트 취득 시 대금지급 내역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1983년~2017년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증명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1983년~2020년 소득금액 ㅇㅇㅇ

2. 피상속인의 1983년~1994년 소득금액 ㅇㅇㅇ (마)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래의 상속재산 ㅇㅇㅇ

2. 사전증여재산 ㅇㅇㅇ (바)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3.7.30.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의 2분의 1 지분 상당액(쟁점금액)은 원래부터 자신의 소유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 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다수, 참조),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단독명의도 단독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 취득(1983년) 당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던 OOO은 과세특례자의 영세사업장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된 청구인의 1983년 귀속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그 밖에 청구인이 1983년 당시 OOO원에 달하는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의 2분의 1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이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OOO,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 등은 1991년 이후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관련 소득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신고내용 등이 없으므로 여기서 발생한 소득이 쟁점토지 또는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투입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