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상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238 선고일 2023.05.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3.5. OOO 대지 446㎡ 및 위 지상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9분의 2를 청구인의 아버지 망 AAA로부터 상속받은 후, 2015.5.1. 청구인의 어머니 망 BBB의 쟁점부동산 지분 9분의 3을 CCC, DDD과 공동으로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아 2016.1.18.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6.9.19. 쟁점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EEE에게 양도하고, 2016.11.30. 청구인의 지분 3분의 1에 대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부동산의 3분의 1 지분 소유자인 DDD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19.12.4.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DDD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인의 9분의 3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OOO법원 2014.8.27. 선고 2014가합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지분이 없다고 소명하였으며, OOO서장은 DDD에게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22.5.13.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6.27. 이의신청을 거쳐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판결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2분의 1이라고 보았으나, 쟁점판결은 답변서의 제출 없이 무변론으로 확정된 것이고, 이후 청구인을 포함하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DDD의 지분 3분의 1을 인정하고 쟁점판결에 따른 DD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된 바와 같이 3분의 1이다. 쟁점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의해 2016.2.4. 임의경매 개시결정되어 2016.9.19. 매각되었는데, 배당표를 보면 총 배당금액 OOO원 중 채권자 DDD에 대한 배당액이 OOO원(36.14%), CCC이 OOO원(31.92%), 청구인이 OOO원(31.93%)으로서 이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과 CCC 및 DDD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CCC이 각각 소유권지분의 2분의 1을 공동소유하는 것으로 하는 2013.3.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지분 각 BBB 9분의 3, DDD 9분의 2, 청구인 및 CCC 각 9분의 2)를 원인무효라고 판결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2분의 1임을 인정하였다. 민법상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전원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그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는데, 어느 공동상속인이 특정부동산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은 2013.3.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통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2분의1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여 재분할협의 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새로운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함).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의 원인인 2006.6.26.자 근저당권설정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AAA를 채무자로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 채무액에 대한 경락대금 배당비율은 이 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비율과는 상관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상 청구인의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② 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 공동상속인 CCC이 DDD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OOO법원 2018.1.19. 선고 2016가합OOO 판결)에서 증거서류로 제출된 청구인 외 3명의 2013.3.28.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4.4.3. BBB 9분의 3, CCC, DDD 및 청구인이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2.3.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과 CCC은 2014.5.22. DDD과 BBB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OOO법원 2014가합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4.8.27. “FFF과 DDD이 등기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OOO (라)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도중 BBB이 2015.5.1. 사망하여 쟁점부동산 중 BBB의 9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6.1.18. 청구인, DDD, CCC 앞으로 각 9분의 1 지분씩 상속등기가 경료되었고, CCC이 대표상속인으로 2015.11.30.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BBB의 지분 9분의 3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마) 쟁점부동산 공동상속인 CCC이 DDD을 상대로 구상금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OOO법원 2016가합OOO)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8.1.19. “피고(DDD)는 CCC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4.3.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2분의 1로 분할하는 내용의 2013.3.28.자 상속재산분할계약이 있으므로 이는 등기 없이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공동상속인 CCC이 쟁점부동산을 각각 2분의 1씩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에 따라 2014.5.22. 공동상속인 BBB과 DDD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OOO법원은 2014.8.27. “FFF과 DDD이 등기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2014가합22417)을 선고한 점,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과 CCC의 지분을 각 2분의 1로 정하는 위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각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하기로 재협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