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매매2건을 1거래로 보아 8년자경농지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218 선고일 2023.06.21

쟁점농지1‧2에 대해 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이들 농지는 모두 甲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거래가액은 위 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각 계약일‧잔금지급일(19.11.20.) 및 중도금지급일(19.11.25.)이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19.12.20.과 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위 당초계약의 해지, 분필 후 재계약한 것에 대해 양수인의 자금사정때문이라 소명하였으나, 위 각 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甲은 20.1.15.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甲소유의 소지 매매계약서상 변경된 잔금지급일도 19.12.9.로 확인됨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甲이 위 당초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설득력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개 과세기간별로 각 1억원씩 8년 자경농지감면을 적용한 당초 신고를 부인하고 나중의 과세연도분만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28. OOO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2.17. 이를 OOO(이하 “쟁점농지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OOO(이하 “쟁점농지②”라 하고, 쟁점농지①과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2019.12.20. 쟁점농지①을 2020.1.16. 쟁점농지②를 각 aaa에게 양도한 후 이를 2개의 과세기간에 걸친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9년 및 2020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OOO)를 적용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7.1.부터 2022.7.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2020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2022.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경정 내역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6.1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19.7.1. 중도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aaa는 2019.11.15.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은 반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aaa가 자금사정으로 쟁점농지 전체를 한꺼번에 매수할 수 없게 되었는바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쟁점농지①을 먼저 OOO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2019.11.20. 계약금 OOO원 및 2019.11.25. 중도금 OOO원은 당초 체결한 매매계약상 지급받은 계약금 OOO원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2019.12.20.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같은 날 쟁점농지②를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도 체결하였고, 2019.11.20. 계약금 OOO원, 2019.11.25. 중도금 OOO원, 2020.1.15.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쟁점농지 매수인 aaa는 쟁점농지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9.3.13. 본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9.10. 약정된 잔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잔금 지급일이 2019.12.9.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청구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매수인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게 된 것임에도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9.6.1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11.15. 이를 해지하고 2019.11.20. 쟁점농지를 쟁점농지①․②로 각 분할한 후 같은 날 같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을 2019년과 2020년에 나누어 지급받음으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OOO)를 2번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당초 쟁점농지 거래를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bbb은 2020.6.12. 청구인에게 “부동산 매매 중개에 따른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상기 부동산의 매도인 조의행과 매수인 aaa는 2019.6.30.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세 탈세와 중개보수를 내지 않으려고 2019.11.15. 계약을 해지한 후 곧바로 중개업소 몰래 2019.12.20. 매매목적물의 1/2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20.1.15. 나머지 1/2 소유권도 이전하였는바, 중개업소는 중개보수를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내용증명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매매에 있어 양도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양도세를 1년에 OOO원씩 총 OOO원을 감면받는 등 세법을 악용하기 위하여 중개업소에 와서 쌍방합의 해약서를 작성한 후 해를 넘겨 1달여 사이로 2년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관련 세법에 위반된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쟁점농지를 양수한 aaa는 당초 처분청과 통화에서 “청구인 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여 응해준 것 뿐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내가 잔금일자가 좀 늦어져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aaa가 본인 소유 토지를 양도하고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당초 2019.9.10. 받기로 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2019.12.9.로 연기되어 자금을 마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19.12.9.에는 쟁점농지 취득자금을 전부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2019년과 2020년에 나누어 취득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는 쟁점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에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으로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8.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2.17. 이를 쟁점농지①․②로 분할한 후 2019.12.20. 쟁점농지①을, 2020.1.16. 쟁점농지②를 각 aaa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9년 및 2020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OOO원)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2019.6.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2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19.7.1. 중도금 OOO원을, 2019.11.15.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받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bbb이 중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해지합의서(2019.11.15.)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쟁점농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하되 계약금은 매도인인 청구인이 몰취하고,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몰취한 계약금 OOO원을 2019.11.16. aaa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2019.11.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20. 쟁점농지①은 OOO원에, 쟁점농지②는 OOO원에 각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농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상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2019.11.20.), 중도금 지급일(2019.11.25.)은 같고, 잔금지급일만 2019.12.20. 및 2020.1.16.로 서로 다르다.

(5) 2019.6.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bb은 2020.6.12.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은 2020.6.22. 내용증명을 통해 bbb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쟁점농지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는 2020.1.15. 쟁점농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8) 매매계약서(2019.3.13.)에 의하면 aaa는 2019.3.13. 본인 소유의 OOO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 2019.4.17. 중도금 OOO원, 2019.9.10.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기준일은 2019.9.10.이나 건축허가 및 신축 등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은 이후 잔금지급일자가 2019.12.9.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수인 사정으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게 된 것임에도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만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6.1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11.15. 이를 해지하고 2019.11.20. 쟁점농지를 쟁점농지①․②로 각 분할한 후 같은 날 같은 매수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잔금을 2019년과 2020년에 나누어 지급받음으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OOO)를 2번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농지①․②에 대하여 각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농지①․②는 모두 aaa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 거래가액은 20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양 토지의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2019.11.20.), 중도금 지급일(2019.11.25.)은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2019.12.20. 및 20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2019.6.15.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한 후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양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농지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수인 aaa는 2020.1.15.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aaa 소유의 OOO 토지의 매매계약상 변경된 잔금지급일도 2019.12.9.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9.6.15.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거래한 것이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적용받으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를 2020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