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1과세기간에만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28. 쟁점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9.12.17. 이를 쟁점농지①․②로 분할한 후 2019.12.20. 쟁점농지①을, 2020.1.16. 쟁점농지②를 각 aaa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 별도의 거래로 보아 2019년 및 2020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OOO원)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매계약서(2019.6.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6.2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받고 2019.7.1. 중도금 OOO원을, 2019.11.15.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받기로 약정하였고 해당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bbb이 중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해지합의서(2019.11.15.)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는 쟁점농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쌍방합의에 의해 해지하되 계약금은 매도인인 청구인이 몰취하고, 중도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나, 위 매매계약서에 수기로 기재된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몰취한 계약금 OOO원을 2019.11.16. aaa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농지①과 쟁점농지②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2019.11.2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1.20. 쟁점농지①은 OOO원에, 쟁점농지②는 OOO원에 각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농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상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일(2019.11.20.), 중도금 지급일(2019.11.25.)은 같고, 잔금지급일만 2019.12.20. 및 2020.1.16.로 서로 다르다.
(5) 2019.6.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bbb은 2020.6.12. 청구인에게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청구인은 2020.6.22. 내용증명을 통해 bbb에게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추가로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쟁점농지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aaa는 2020.1.15. 쟁점농지를 담보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8) 매매계약서(2019.3.13.)에 의하면 aaa는 2019.3.13. 본인 소유의 OOO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OOO원, 2019.4.17. 중도금 OOO원, 2019.9.10.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기준일은 2019.9.10.이나 건축허가 및 신축 등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매매계약은 이후 잔금지급일자가 2019.12.9.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매수인 사정으로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매도하게 된 것임에도 쟁점농지의 매매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OOO원만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6.15. 쟁점농지 전체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11.15. 이를 해지하고 2019.11.20. 쟁점농지를 쟁점농지①․②로 각 분할한 후 같은 날 같은 매수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의 잔금을 2019년과 2020년에 나누어 지급받음으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간별 감면한도(OOO)를 2번 적용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쟁점농지①․②에 대하여 각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농지①․②는 모두 aaa에게 양도되었고, 그 총 거래가액은 2019.6.15.자 거래가액과 같으며 양 토지의 계약일과 계약금 지급일(2019.11.20.), 중도금 지급일(2019.11.25.)은 서로 같고, 잔금지급일만 2019.12.20. 및 2020.1.16.로 서로 다르게 약정한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2019.6.15.자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한 후 귀속시기를 다르게 하여 2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하여 양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쟁점농지①․②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양수인 aaa는 2020.1.15.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aaa 소유의 OOO 토지의 매매계약상 변경된 잔금지급일도 2019.12.9.로 확인되어 청구인과 매수인이 2019.6.15. 기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쟁점농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거래한 것이 매수인의 자금사정 때문이었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농지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각각 양도한 것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두 과세기간에 걸쳐 적용받으려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농지의 양도를 2020년에 이루어진 하나의 거래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