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0206 선고일 2023.06.28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나,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가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청구인의 2022.6.9.자 우편접수 민원에 대하여 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OOO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다른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4.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배우자 BBB(2015년 사망)의 명의로 2014.7.31. OOO에서 개업한 OOO(플라스틱 및 금속가공업체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2.6.9.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민원서류’(이하 “쟁점민원”이라 한다)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민원을 ‘경정청구’가 아닌 ‘고충민원’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선상으로 고충민원 신청절차를 안내하였을 뿐 이와 별도로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하지는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민원’을 경정청구로 보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202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6.9.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155일이 지난 현재까지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였고,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6.9. 경정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하였는바, 해당 경정청구는 적법하고, 처분청은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시 A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가) AAA은 망인이 된 배우자의 친한 친구로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안쓰럽다며 접근을 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청구인에게 생활비라도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AAA은 청구인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AA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체납과 각종 채무로 인해 청구인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AAA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자 중 CCC은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를 AAA으로 판단한 사실이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2. 노동청에서는 AAA이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AAA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AAA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불기소결정서, 고소취하서를 통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주된 거래처였던 OOO의 대표 DDD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96년부터 현재까지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OOO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 평생 서비스업종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인이 금속가공(쟁점사업장 업종) 등의 전문기술을 습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OOO 매장을 관리하여야 했기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민원을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통지받아야 할 날(2022.8.8.)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접수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중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의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분인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고,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고지일자가 2018.10.10.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민원 접수 당시 불복기한도 경과하였다.

(2) 청구인은 2016.2.24. 본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세무상의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여 쟁점사업장이 본인의 명의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체납이 발생하자 뒤늦게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BBB), AAA(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변경된 2016.2.24.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EEE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체납내역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서, 2016.2.24.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2.2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FFF(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당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GGG(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7.3.7.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정정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3.7.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HHH(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당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장/창고 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2017.1.13. 작성)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은 총 19건의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서 2건, 납세사실증명서 2건, 표준재무증명원 6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9건)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를 보면 청구인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남 <표7> 청구인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2.6.9. 처분청에 우편접수한 쟁점민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환급받을 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8> 쟁점민원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이 임금채권보장법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21.6.28.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였던 OOO의 사업자(DDD)가 작성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실확인서(2021.8.27.작성)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워지자 본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3.28.〜2017.6.17. 기간 동안 AAA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입금내역의 ‘적요’에 2017년 제1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AAA 계좌 입금내역(2017.3.28.〜2017.6.17.)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AAA유한회사 또는 OOO점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연도별로 지급받은 급여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조세신고 및 납부행위를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믿고 과세처분을 한 것임에도 납세자가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한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2.6.9. 우편으로 접수한 쟁점민원에 구체적인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선회하여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권리구제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국심 1999서1976, 2000.7.7.)이다. 청구인이 쟁점민원에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부가가치세 중 2017년 제1·2기 귀속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부과된 건인 반면, 2018년 제1기 귀속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분인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만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은 적법한 불복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임에도 AAA이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AA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범죄사실에도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7.3.28.〜2017.6.17. 기간 동안의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총 OOO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AAA유한회사 또는 OOO점에서 계속 급여를 지급받는 등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민원을 단순 민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⑴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3)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 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4)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①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나. 근무기간
  •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2.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나. 사업자등록번호
  •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