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②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상 사업장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BBB), AAA(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변경된 2016.2.24. 이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신고서를 작성한 세무대리인은 EEE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다)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체납내역 ㅇㅇㅇ (라)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2016〜2018년 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면서, 2016.2.24.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6.2.24.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FFF(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당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이 GGG(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2017.3.7.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정정하면서 제출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7.3.7.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OOO’에서 OOO’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HHH(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당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해당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공장/창고 월세 계약서’의 주요 내용(2017.1.13. 작성)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가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 및 세무대리인은 총 19건의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서 2건, 납세사실증명서 2건, 표준재무증명원 6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9건)을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되는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를 보면 청구인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우편물을 송달받은 사실이 나타남 <표7> 청구인이 우편물을 송달받은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22.6.9. 처분청에 우편접수한 쟁점민원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은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 ‘환급받을 세액’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8> 쟁점민원의 주요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CCC이 임금채권보장법제12조 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으로부터 확인·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21.6.28. 작성한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불기소이유통지의 주요 내용 ㅇㅇㅇ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였던 OOO의 사업자(DDD)가 작성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사실확인서(2021.8.27.작성)의 주요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은 ‘AAA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워지자 본인의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3.28.〜2017.6.17. 기간 동안 AAA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입금내역의 ‘적요’에 2017년 제1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기재되어 있는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AAA 계좌 입금내역(2017.3.28.〜2017.6.17.) ㅇㅇㅇ (마)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1996년부터 2020년까지 AAA유한회사 또는 OOO점에서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연도별로 지급받은 급여액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OOO원에서 OOO원 사이’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주요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조세신고 및 납부행위를 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믿고 과세처분을 한 것임에도 납세자가 그간의 행위와 모순되게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납세자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위와 같이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는 사정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9474 판결)한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22.6.9. 우편으로 접수한 쟁점민원에 구체적인 청구이유가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민원신청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선회하여 볼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민원 처리결과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청구인이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부작위로 보아 법정기한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언제든지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납세자의 불복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권리구제에도 적합하다고 할 것(국심 1999서1976, 2000.7.7.)이다. 청구인이 쟁점민원에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부가가치세 중 2017년 제1·2기 귀속분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세액을 무납부하여 부과된 건인 반면, 2018년 제1기 귀속분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 결정고지분인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대상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만으로 한정해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7년 제1·2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은 적법한 불복청구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AAA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임에도 AAA이 실제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OOO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 AAA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작성한 범죄사실에도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경영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7.3.28.〜2017.6.17. 기간 동안의 AA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처로부터 총 OOO원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AAA유한회사 또는 OOO점에서 계속 급여를 지급받는 등 쟁점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없는 업종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AAA이고, 청구인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AAA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 서류들이 실제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민원을 단순 민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였다고 주장하는 AAA이 실제로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