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정신고시 매출할인으로 계상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2)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 제682조 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1) (①인건비) 청구인이 인건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aaa 등 14인에게 인건비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이하 “심판청구 계정별원장”이라 한다)에 따르면 aaa 등 14인에게 총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확인서 상 청구인 지급 인건비 내역 (단위: 원) 수정신고 계정별원장 상 보통예금 송금내역과 매출할인 또는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내역은 아래 <표6>부터 <표8>까지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지급수수료로 계상한 인건비는 총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6> 2018년 인건비 중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등 계상 내역 (단위: 원) <표7> 2019년 인건비 중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등 계상 내역 (단위: 원) <표8> 2020년 인건비 중 보통예금, 지급수수료 등 계상 내역 (단위: 원)
(2) (②도입비) 청구인은 2018년 ddd 등 9인, 2019년 eee 등 5인, 2020년 fff 등 7인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도입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내역 등은 아래 <표9>와 같이 나타난다. <표9> 도입비 관련 청구인 송금 내역 등 (단위: 원)
(3) (③팀비) 청구인은 팀장 직위 수행에 따라 2018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수정신고 계정별원장에 “팀비” 등으로 출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지급수수료 계정에 거래처가 “팀시책”으로 기재된 금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4) (④계약자 선물대금) 청구인이 심판청구 계정별원장에서 계약자 선물대금에 해당하여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금액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나나, 수정신고 계정별원장에 소모품비 및 접대비 계정에 산입된 내역과 같은 날짜에 동일한 금액이 확인되거나, OOO이용대금 청구서상 결제가 취소된 내역 등은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합계 OOO원으로 아래 <표10>과 같이 나타난다. <표10> 수정신고 계정별원장과 중복여부 등 (단위: 원)
(5) (⑤판매촉진비)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 계정별원장과 심판청구 계정별원장에서 “계약자1회보험료”가 매출할인 계정에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고객에게 1회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①인건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aaa 등 14인을 고용하여 서류발송, 선물발송, 보험설계, 사고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채용했다고 주장하는 aaa 등 14인과의 근로계약, 근무내역, 업무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와 심판청구 계정별원장상 인건비 지출 내역이 상이하고, aaa, bbb에게 지출한 인건비는 이미 수정신고시 비용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②도입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입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이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도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원 대부분이 (주)AAA OOO등의 보험설계사로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주)AAA로부터 도입비를 지급받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한 후 이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주)AAA OOO에서 팀장 직위를 수행하였으므로 원활한 인력 수급 및 팀 운영 등을 위해 도입비 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입비로 지출한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③팀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팀비가 팀장 직위를 수행하면서 팀 운영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팀비와 별도로 수정신고 계정별원장에 “팀시책” 명목으로 필요경비에 반영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팀비로 지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내역은 주로 2018년에 발생(약 91%)하였으므로 이를 통상적인 지출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④계약자 선물대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수정신고시 소모품비와 접대비 등으로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과 중복되는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청구인이 실제 고객에게 지급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보험설계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에게 소액의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보험영업 방식으로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선물 지급 또는 발송내역 일체를 관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카드 사용 내역 대부분이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주)AAA OOO과 동일한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OOO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2.8.16. 경정처분 당시 소모품비, 접대비 등으로 계상된 계약자 선물대금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자 선물대금 OOO원 중 수정신고 계정별원장에 소모품비 및 접대비 계정에 반영된 내역 등을 제외한 OOO원은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마지막으로 ⑤판매촉진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통상적인 상관행이라고 주장하나, 보험료의 대납은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업법제98조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저해하며, 보험제도의 신뢰성을 해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020년 지출한 도입비, 계약자 선물대금 합계 OOO원을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