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프리미엄은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과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등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건 분양권의 전소유자 AAA(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은 2004.1.28. AAA 주식회사와 총 공급금액을 OOO원, 입주예정일을 2006년 4월로 하여 쟁점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분양대금 납부 약정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2. 청구인은 2005.4.13. 전소유자와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 약을 체결하고 2005.5.19. 이 건 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3. 전소유자와 청구인이 체결한 이 건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은 2005.4.13.,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6.5.26. 잔금을 완납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0.4.29.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
5.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2005.5.27. OOO원이 현금출금, 같은 날 OOO원이 해지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은 2022.9.5.∼2022.9.2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소유자가 이 건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환산취득가액(OOO원)을 부인하고,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차익 OOO원, 분양가액 OOO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등록세 OOO원, 취득중개수수료 OOO원 및 세무사수수료 OOO원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2022.1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전 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OOO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매매계약서상의 분양대금 잔금과 매매대금의 차액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계좌 출금내역 외에 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환산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조심 2019중2501, 2019.10.24. 같은 뜻임) 할 것인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 전 소유자가 신고한 프리미엄 금액, 취‧등록세 납부내역 등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