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179 선고일 2023.02.21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AAA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제출한 2020년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2020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주식회사 일양포장 외 1로부터 근로소득으로 OOO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22.9.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BBB(이하 “BBB”이라 한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할 금원을 대신 받아 BBB의 회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캐나다에 소재한 BBB은 속칭 다단계회사로, 쇼핑몰인 쟁점법인과 제휴를 맺어 건강보조식품을 쟁점법인에서 판매하고 있는바, BBB의 회원들이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하면 쟁점법인으로부터 구매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9년 12월경 BBB의 일을 도와달라는 지인의 부탁으로 BBB의 대표자인 ccc를 만났고, 당시 ccc는 청구인에게 “BBB이 건강보조식품을 쇼핑몰인 쟁점법인에서 판매하는데, BBB의 회원들이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해달라”고 하여, 청구인은 초반에 ccc의 지시대로 회원들의 문의 글에 답변하는 일을 하였다. 이후 ccc는 청구인에게 “BBB의 회원들이 건강식품을 구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당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회원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하면서, 회원들의 구매대금과 이에 따라 정산된 수당액이 있는 BBB의 전산프로그램을 주었다. BBB은 캐나다에 소재한 법인이어서 회원들에게 해외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면서,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되는 금전을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BBB은 세금 문제는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청구인을 안심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송금한 금전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받아 BBB의 전산프로그램에 있는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송금하였다. 이처럼 쟁점금액은 BBB의 회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통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며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쟁점법인의 대표 ddd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ddd는 BBB의 대표자 ccc가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였다. 즉, BBB의 대표자 ccc는 청구인 모르게 쟁점법인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이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BBB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BBB의 회원들에게 이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22.3.3.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 관할관서인 OOO세무서에서 쟁점법인에게 확인한 결과,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3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규정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음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중1366, 2021.2.17. 참조). 청구인은 현재까지 쟁점금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한바 없고, 쟁점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 (나) 쟁점법인은 2017.7.1. 개업하여 OOO에서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자는 ddd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21.4.27.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따르면,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서에 수입금액은 OOO원(쟁점금액), 원천징수의무자는 쟁점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였고, 2021.3.2.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1.11.27. ‘2020년 귀속 소득합산표(무신고자)’ 과세자료가 생성되었다. (바) 청구인은 2022.3.3.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의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확인하여 2022.3.10.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정상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사)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기준경비율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2022.9.8.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OOO 계좌(110-191-)을 통해 수령한 쟁점금액을 자신의 OOO계좌(302-8082-)로 송금한 후, BBB의 회원들에게 BBB의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수당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OOO 계좌(110-191-), OOO계좌(302-8082-) 거래내역 등을 제출(아래 <표2> 참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일부발췌)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BB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BBB의 회원들에게 이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자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및 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쟁점법인은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지급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BBB의 회원명단이나 수당지급내역 등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BBB 대신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