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175 선고일 2023.04.19

청구인은 21.4.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1.11.16.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령§154⑤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1.4.12.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OOO(이하 “이 건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2018.8.28.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2019.6.13.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20.12.23.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1.4.12. 이 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2021.11.16.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1.1.24.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2년)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2022.5.31. 이 건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OO원을 추가납부한 후, 2022.8.3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1.4.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 주장

5. 청구인 세대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 건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9.6.13.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한 후 2021.11.16.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5항 단서(이하 “쟁점단서규정”이라 한다)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같은 항 단서 외 규정에 따라 취득일인 2019.6.13.이 되므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

7.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53, 2021.11.2., 이하 “쟁점예규”라 한다)는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1.1.1. 이후 1주택(A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A주택의 양도일로 본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는 법령의 해석을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4. 처분청 의견

1. 쟁점예규에 의하면, 2021.1.1. 현재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보유기간 기산일은 직전주택의 양도일이고, 위 예규 회신일(2021.11.2.)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과 같이 2021.1.1. 이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먼저 양도한 이 건 종전주택의 양도일인 2021.4.12.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6. 쟁점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7. 관련 법령: <별지> 기재

8. 사실관계 및 판단

9.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세대의 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ㅇㅇㅇ

2.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쟁점예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실관계는 <사례2>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ㅇㅇㅇ

3. 「소득세법 시행령」 제ㆍ개정이유에 의하면,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은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의 투기적 주택수요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고, 다만 기존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된 세대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매물잠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제29523호, 2019.2.12. 제1조 제3호)하도록 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9.2.1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르고,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 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부칙(제29523호, 2019.2.12.)에 따라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었는바, 청구인은 2021.4.12.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고 2021.11.16. 쟁점주택을 처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21.4.12.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광7183, 2022.12.20. 같은 뜻임).

1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 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