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은 2020.8.1.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00%에 해당하는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BBB(청구인①의 동생으로 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함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1.2.3.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0.∼2022.6.28. 세무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 사이의 쟁점주식 거래를 저가양수도 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서장은 「소득세법」 제101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2.8.9. 청구인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OOO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2.8.8. 청구인②에게 2020.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발행법인은 2016.4.21. 설립되어 부동산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인①은 쟁점주식발생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쟁점주식발행법인의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쟁점주식발행법인은 OOO 일대에서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해 OOO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주들로부터 토지 사용 및 매입 등에 관한 동의서와 계약서 등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청구인①은 같은 시기에 OOO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관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OOO 조합원들이 OOO까지의 사업영역 확장에 대하여 기존 사업의 부실을 우려하게 되면서 청구인①은 위와 같은 우려를 잠재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두 사업을 모두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쟁점주식발생법인의 대외적인 대표자로 내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①은 2020.7.7. 청구인②와 주식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고, 청구인①이 보유한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에 청구인②는 2020.8.7. 쟁점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지만, 주식변동관계는 대외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하고 거래의 외관을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자 청구인①은 2020.8.1. 청구인②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법률상‧실질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계가 분명하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므로(「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쟁점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된 사실이 없다면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계약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②는 계약일(2020.8.1.)에 청구인①에게 주식대금(OOO원)을 일시 지급해야 하고 이 날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무효화되는데, 청구인②는 2020.8.1. 청구인①에게 아무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무효가 되었음이 분명하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3717 판결 등 참조). 실제로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2020.7.7.) 이후에도 2021.8.25.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퇴직하기 전까지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주주권도 행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관련자들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만약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발행법인 경영권을 전부 양도할 의사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 이후 청구인①의 근로 형태 등에 변화가 발생했어야 하나, 아무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②가 2020.8.6. 청구인①에게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이 쟁점주식의 양수도 대금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②는 2020.7.31.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CCC(이하 “쟁점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여 OOO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렵던 시절 청구인①의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송금액을 청구인①에게 보낸 것으로, 쟁점송금액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니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상의 대금 OOO원과 동일하지도 아니함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①이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이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①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인바, 납세자가 스스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주식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799 판결 참조)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양수도의 사전작업으로 쟁점외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쟁점외주식의 양도가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OOO원의 자금 마련을 위해 굳이 OOO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와 쟁점명의신탁확인서에 날인된 인장이 달라 쟁점명의신탁확인서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는 양측이 인감을 날인하기로 약정함에 따른 것이고 쟁점명의신탁확인서는 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 도장을 날인한 것인바, 날인된 인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후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추측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94728 판결 참조).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 관련 거래는 매매거래이며,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①과 청구인②는 2020.8.1.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식발행법인 역시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②는 2020.8.6.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쟁점주식 매매계약일 이전인 2020.7.31. 이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외법인의 지분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매매거래임이 명백하다. 반면, 청구인들은 이 건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야 쟁점주식 거래가 명의신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2020.7.7. 청구인들 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명의신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①의 인장이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 상의 인장과 다르고, 이 건 세무조사 착수 시 조사청에 제출한 ‘청렴서약서’ 등에 날인된 인장과 유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명의신탁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들의 근로 및 사업이력, 거주지 등의 정황에 의하여도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쟁점주식 양도를 통해 쟁점주식발행법인 관련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청구인②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소재한 OOO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면서 OOO 일대에서 청구인①과 함께 건설시행 및 분양 관련 업무를 해왔다. 또한 청구인②는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OOO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쟁점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이력이 있고, 동 법인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근무하여 쟁점주식발행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할 만한 충분한 경력이 있다. 반면,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날로부터 약 3개월 후 부동산개발법인인 주식회사 BBB를 설립하였고, 2021년 8월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최종 퇴사하고, 거주지를 쟁점주식발행법인이 소재한 OOO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OOO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근무하던 청구인①의 아들 CCC 역시 쟁점주식 거래가 있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카페를 개업하고, 2021년 3월 쟁점주식발행법인에서 최종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①은 쟁점주식발행법인의 경영권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