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법령에서 규정한 과세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에서 소득의 성격이나 유형을 개별적으로 따져 과세대상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도 별도로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와 관계없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들이 지정되어 있어 시행사인 청구법인이 관련 이익을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다.
(2)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준공 전 계상되는 회사의 이익은 회계상 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이익일 뿐, 실제 실현된 현금이익이 아니어서 환류가 불가능하다.
(1) 청구법인은 2019〜2021사업연도 중 자기자본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은 미환류소득 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가산항목의 총액을 합하고 차감항목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정해지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에 따라 계산된 것이고, 이를 대상으로 미환류소득을 계산한 것에 현행 법령상 하자가 없다.
(3)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과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95누7857 판결 등 다수), 조세심판원은 예외적으로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일지라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투자 및 배당 등 환류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무를 감면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관련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서961, 2021.12.15.).
(1)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⑥ 직전 사업연도에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차기환류적립금 -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 100분의 20
⑦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⑨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단서 생략)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⑤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신탁회사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건축 또는 택지를 조성하며,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발생할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형식상 사업주체는 신탁회사이나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됨)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 ㅇㅇㅇ
(2)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 제외할 명문상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기각(거부)”하였다. <표>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미환류소득이 당초부터 환류가 불가능한 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쟁점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같은 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유동화전문회사 등)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32 제4항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실제 법인의 수익 및 비용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부인된 금액 등을 반영하여 이를 산정하도록 정하였는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시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