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0128 선고일 2023-08-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중0408

[주 문] OOO서장이 2022.2.9. 및 2022.2.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12. 설립되어 의약품판매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사이에 OOO(OOO) 외 2개의 사업자(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의약품판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여 합계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11.19.부터 2021.12.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판매촉진비용을 마련하고 법인 가공경비로 계상하기 위한 목적에서 친인척 등의 명의로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2.9. 및 2022.2.10.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17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당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경정ㆍ고지(아래 <표1> 참조)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6사업연도∼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및 쟁점가산세 부과처분 내역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5.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청은 BBB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청구법인에게 의약품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타인 명의의 이 사건 매입처들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정당한 손금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보아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경우 정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가치세를 전액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 또한 당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ㆍ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가 면탈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조세포탈의 구체적 의도나 인식을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부정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함을 의미(조심 2020인1137, 2021.01.13.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구체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를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 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조심 2020인1137, 2021.01.13. 같은 뜻임)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입장이다. 또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란 그 과세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며(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같은 뜻임),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 순환거래를 통한 외형 부풀리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조심 2016중408, 2016.11.30. 같은 뜻임)이 선결정례의 입장이다.

(2)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자진신고ㆍ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포탈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으며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이 조세포탈의 목적, 조세수입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결과, 비록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가산세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4) 참고로, 청구법인과 B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이고, 다만 BBB의 차명사업자인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조사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BBB은 조세범칙조사로 인해 사업을 그만두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장인 및 처이모, 그리고 직원의 어머니까지도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당혹감에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칙 심문조서가 작성되었고, 벌금만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조사관의 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통고처분 벌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경비 계상 등의 목적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직접 이 사건 매입처들을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수년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고 이를 수취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정상거래로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기획 하에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직접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목적이 대표이사 BBB의 개인인적용역을 은폐하고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판매촉진비를 지급함과 동시에 청구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함이 목적이라고 직접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수년에 걸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왔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입처들을 직접 허위로 사업자등록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입처들을 허위로 사업자등록하고,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하여 처음부터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실제 과세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청구법인 및 BBB이 인정하고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매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용계좌를 청구법인이 관리하면서 직접 입ㆍ출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신고대리인이 청구법인과 동일하며, 이 사건 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납부가 동시간대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청구법인의 기획 하에 거래의 조작ㆍ은폐를 위해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ㆍ납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이 사건 조사 종결보고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상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기본정보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2.12. 설립된 법인으로, 2016.6.21. 대표자가 AAA(BBB의 배우자)에서 BBB으로 변경되었고, 당초 업종을 서비스 및 판매(판촉)대행업으로 신고하였다가, 2018.9.7. 의약품 도소매업을 추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제약회사를 대신하여 병원을 상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는 의약품영업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영업형태는 다음과 같다. 즉, 청구법인은 사전에 특정 제약사와 의약품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딜러들이 병원을 상대로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처방통계를 수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하면, 청구법인은 이를 위 제약사에 제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받은 후 이 중 약 0.7%를 수수료 수익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금액을 딜러에게 지급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의약품판매용역을 공급받았다고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한 것(아래 <표2> 참조)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은 청구법인이 직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관계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들로 그 상세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이 사건 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내역 ㅇㅇㅇ <표3>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기본정보 ㅇㅇㅇ <표4>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상세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 결과(아래 <표5> 참조)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계상 및 판매촉진비 마련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허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시켰다고 보아, 위 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 OOO원 중 그 귀속이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총 OOO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 BBB에게 통고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 및 BBB은 통고처분 발금상당액 OOO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표5> 이 사건 조사 결과의 요약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이 법인세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22.5.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이 청구법인과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의약품영업딜러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이 사건 매입처들 대표자 등의 명의로 수취하였을 뿐이고, ② 적극적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BBB이 독립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의약품판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BBB으로부터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BBB의 사업소득이자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당초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B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경비 계상 등의 목적으로 직접 이 사건 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상 직접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 제2항 제2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두7225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의약품 판매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그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조세수입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