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0127 선고일 2023.03.1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3.24. 대표이사 AAA가 51%, 배우자 BBB가 30%를 각각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현재 OOO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7.12.15. AAA로부터 OOO 제작 관련 특허권OOO을 OOO원에 취득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7~2021사업연도에 OOO과 같이 감가상각하여 손비에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3.15.~2022.5.19.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주일가에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의 차녀 CCC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개연도 급여 OOO원을 부인하여, 2022.8.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사업연도분 OOO원,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생활부터 OOO 제조업으로 시작하였고, 2000년 3월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30여년간 동 업계에 종사해 왔으며, OOO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OOO의 다관절 구조를 간소화시키고 제작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인형의 각 관절을 중심으로 구분된 부분의 층진률을 조절함으로서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는 OOO의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발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으며, AAA는 위 아이디어를 가지고 특허사무소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였고, 특허사무소로부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유사 종래기술에 대한 검토를 마친 결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 받았으며, 이후 특허사무소와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주고받아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마치고 처음 아이디어 시작 당시의 내용에서 기술적인 내용을 추가하고 보강하여 최종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AAA는 2017년 업무시간 외 개인의 시간과 비용을 활용하여 발명노트를 작성하고 연구하여 쟁점특허권을 출원 등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바, 쟁점특허권은 AAA 개인의 발명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백번 양보하여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AAA의 공동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의 단독소유인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입되어 창출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반면, 대표이사 개인이 창작한 것으로 보려면, 대표이사가 단순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통해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대법원 2014.11.13. 선고 2011다77313 판결, 같은 뜻임)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증빙은 제출하지 못한 점, 쟁점특허권 관련 컨설팅 비용, 박람회 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지출했고, 청구법인의 개발부서인 디자인연구소 직원이 청구법인의 자재를 사용해 시제품을 형상화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쟁점특허권 창출에 있어, 대표이사의 노력이 상당부분 기여된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그 대가는 근로소득이 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쟁점특허권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부인하고,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7.1.20. 출원한 쟁점특허권OOO은 청구법인을 출원인(특허권자)으로 하고, 대표이사 AAA를 발명자로 하여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 디자인실의 2015〜2020사업연도 급여내역 및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내역은 OOO과 같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중 수집․작성한 조사종결 보충조서, 대표이사 문답서, 항공권예매내역, 박람회 입장권, 항공권 법인지급내역, 감정평가의뢰서, 대표이사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서류, 산업재산권진행보고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조사종결 보충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과 관련된 디자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디자인센터 직원들의 인력과 청구법인의 자재 및 비용 등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쟁점특허가 대표자의 개인적 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AAA의 개인적인 발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발명일지 사본, 특허증, 특허양도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내용만으로 대표자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2015∼2020사업연도까지 OOO원의 경상연구개발비를 지출하면서 연구개발을 하여 온 점, 쟁점특허의 실현가능성ㆍ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고 실험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 연구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연구개발 관련 개인일정 증빙으로 제출한 해외 박람회 참석 관련 비용 또한 대표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확인된 점, 달리 대표자가 쟁점특허권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어떠한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특허권이 청구법인과 별개로 대표이사의 개인적 연구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특허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제102조【통상실시권】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안에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③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다. (3)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 등을 받으면 사용자 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