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중 일부에 대한 수용과정에서의 감정평가액을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그 시가는 당초 양도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부친인 망 bbb(2002년경 사망)이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토지(취득당시 면적은 OOO이었으나 2008년 등에 일부가 수용되었으며, 이하 “상속토지”라고 한다)의 일부가 쟁점토지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인 1977년경 25세로 군대를 제대한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매수할 돈도 없었고, 쟁점토지가 아버지의 돈으로 매수된 것이라는 사실은 모든 형제들이 다 알고 있었다. 상속토지를 두고 형제들이 공동명의 등기를 요구하는 등 다툼이 있다가 2008년경 상속토지 중 OOO가 도로로 수용되면서 OOO원의 보상금이 나와 이를 청구인과 동생 aaa 등 형제들이 나누어 가졌다.
(2) 이후 양수인 aaa은 수차례 근저당을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거절하니, 2019년경 청구인의 몫을 줄테니 자신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쟁점토지 문제로 수십 년 간 부모형제들 간에 분쟁이 있었던 것이 후회가 되어 쟁점토지를 aaa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과 aaa이 같이 쟁점토지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보니 쟁점토지의 시가가 약 OOO원 정도(OOO)로 확인되어 그 중 청구인의 몫을 OOO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과 위 aaa은 다른 형제들(ccc, ddd, eee)은 aaa이 책임진다고 특약을 하여 쟁점토지 중 나머지 형제들 몫에 대한 것은 모두 aaa이 책임지기로 하였다.
(3) 그런데 위 aaa은 2020년 5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쌍방이 직접 만나 매매잔금과 등기서류를 교환한 끝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 후에도 쟁점토지 매매계약 관련 세금은 aaa이 책임진다는 특약에 따라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을 aaa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OOO법원(OOO)에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판결을 받았다.
(4)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둘러싸고 형제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 쟁점토지 중 청구인의 몫을 매매대금으로 정하고 쟁점토지를 다른 형제들을 대표한 aaa에게 이전한 것으로, 이는 세금 절감을 위하여 부당하게 매매대금을 낮추어 거래한 것이 아니다.
(5)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객관적으로 OOO원 이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나 aaa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인근 부동산의 말에 따라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 몫을 OOO원으로 정하되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aaa이 책임지기로 한 것인바, 설령 처분청 의견대로 시가가 OOO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8분의 3 가격은 OOO원이므로, 이는 사실상 청구인이 취한 이익 OOO원[=양도가액 OOO원+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사실상 aaa이 부담한) 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게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시가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이전 주장과 상반되며,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되지도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이 aaa에게 쟁점지분을 이전한 후인 2020년 8월경 aaa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등 OOO원에 대하여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사건(OOO)의 신청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채권자와 채무자는 친형제지간으로 시가 OOO원이 넘는 위 부동산을 온갖 억지와 협박을 써가며 OOO원에 넘겨가면서 세금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 fff과의 2019.12.5. 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2020.11.25.자 녹취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OOO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다) 상속토지에서 2019년 10월 분할되어 2021년 3월 OOO주택도시공사에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수용을 위한 사전 열람은 2018년 10월에 이미 개시되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용예정 토지의 2020.5.29. 기준 보상금 산정액 OOO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2021.2.16. OOO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관련 토지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미 해당 토지에 대한 시가가 OOO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청구인의 몫(쟁점지분)은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이 매수인과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약정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시 해당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세금을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 사항의 미이행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여 aaa으로부터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매수인 aaa으로부터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총 OOO원을 수령한 것만으로도 청구인의 몫이 OOO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양도지분 계산 내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과 그 형제들은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청구인과 매수인 aaa 또한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내용을 반영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양도지분(면적)을 계산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 것이다.
(4) 청구관련 토지에 대한 시가평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상속토지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권한 있는 공공기관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시가평가액(감정가액)이 확인되고, 실제 해당 시가평가액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사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이 보상액 산정을 위한 시가평가액을 반영하여 청구관련 토지의 시가를 평가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따라 당해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정하게 확정한 것이다.
(1)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정리 ◯◯◯
(2) 청구인과 aaa이 2019.12.4.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2> 2019.12.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 위 매매계약일과 같은 날인 2019.12.4. 청구인과 aaa은 아래 <표3>과 같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확약서에서는 aaa이 ddd, eee, ccc를 책임지고, 세금도 aaa이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3> 2019.12.4.자 청구인과 aaa의 확약서 ◯◯◯
(3) 청구인과 fff(aaa의 배우자)의 2019.12.5.자 전화대화에 대한 녹취록(2020.11.25. 작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aaa의 배우자의 2019.12.5.자 전화 녹취록 ◯◯◯
(4) 2020년 5월경 dd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
(5) 청구인과 aaa이 2020.7.4.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며,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6> 2020.7.4.자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
(6)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7.11.16.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7.11.24. 소유권이전등기접수를 하였고, 2020.7.4.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0.7.20. aaa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7>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내역 ◯◯◯
(7) 쟁점토지에 대한 2020.9.30.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양수인 aaa은 쟁점토지 지분 100%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양도가액 OOO원, 양도면적은 OOO, 양도자인 청구인과의 관계는 ‘제’로 각 기재되어 있다.
(8)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실질적인 양도 지분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가) OOO서장은 OOO 토지 전체면적 OOO 중 OOO가 2008.2.15.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OOO원의 보상금이 등기부상 토지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지급되고 나서 세금납부액 등을 차감한 잔여액 OOO원 중 OOO원이 aaa의 배우자인 fff에게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2021.9.13.〜2021.11.2.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서장이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토지는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인 점, 증여세 조사대상자인 aaa과 자금이체자인 청구인은 형제들 간의 합의로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분할한 것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19년 12월 aaa과 청구인을 제외한 생존형제들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는 이른바 지분포기서를 작성한 점 등을 확인하고, OOO세무서는 위 토지에 대한 2008년 당시의 보상금 잔여액 배분에 대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표8> 청구인 등의 협의분할 내용 ◯◯◯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비율 42.3%(OOO)를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분할 상속지분으로 확정하였으며, 이 상속지분을 반영하여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지분(면적)을 아래 <표9>와 같이 확정하였다. 2009년 및 2021년 수용시 수용보상금을 모두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9> 쟁점지분 계산 내역 ◯◯◯
(9) 처분청은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OOO원 외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에 대하여 aa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해당 승소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aaa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토지 중 2019년 10월 분할되어 2021년 2월경 OOO에 수용된 토지(1㎡)의 2020.5.29.기준 감정평가액 중에서 낮은 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삼아 쟁점지분에 대한 시가를OOO원(OOO)으로 평가하였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OOO)’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OOO)’를 통하여 쟁점토지 중 1㎡가 사업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당시 OOO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수용시 감정평가 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OOO원이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 OOO원(OOO) 또는 공익사업관련 수용을 위한 감정가액(OOO)을 반영한 평가액 OOO원(OOO)보다 낮아 저가양수도로 보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수령한 양도가액 OOO원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산정한 시가평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이 시가평가액의 5%인 OOO원(OOO)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확정하고, 실질적인 양도 면적 OOO에 대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반영하여,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은 양도일(2020.7.20.) 전 3개월 이내의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라는 의견이다. (마) OOO가 2022.5.10. 처분청에 보낸 “수용가액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위 1㎡에 대한 산정가액은 OOO원(산정기준일 2020.5.29.)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위 1㎡에 대하여 OOO로부터 재결보상결과 OOO원을 2021.2.16.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OOO서장의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인과 형제들 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반영하여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쟁점지분 면적(OOO)을 산정한 점,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1㎡)가 OOO에 수용되면서 2020.5.13. 작성된 2020.5.29. 기준 감정가액 중에서 낮은 가액인 OOO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지분에 대한 시가를 OOO원(OOO)으로 평가한 점, 위 감정가액은 쟁점토지 양도일(2020.7.20.) 전 3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인 점, 위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OOO)과 OOO원 차이가 나며, 이 차액은 감정평가에 기초한 시가의 5%인 OOO원(OOO)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청구인이 동생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5)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